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501
판결선고
2026. 2. 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E호에 있는 ㈜F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14.부터 2024. 6.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24년 5월 임금 5,08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등 합계 100,345,169원(미지급 임금 63,072,673원 + 미지급 연차수당 37,317,4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위 G에 대한 퇴직금42,140,3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230,995,9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임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위 G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 7,935,1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94,959,789원을 당사자간의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의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각 연봉통보서, 각 계좌거래내역
퇴직급여 산정내역, 직원별 퇴직금 계산결과, 각 연차수당 계산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부담금 미납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전임 대표이사의 건강악화 및 사망으로 인하여 파산신청 2개월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파산절차를 통하여 체불임금 대부분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4. 17.부터 근무하는 C의 2024년 5월 임금 4,333,333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24. 5. 25.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8,166,666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호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