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1. 4. 선고 2025고정4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전시 및 행사대행)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2.부터 2024.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4. 1월 임금 5,000,000원, 2024. 2월 임금 5,000,000원, 2024. 3월 임금 5,00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3,184,44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574,160원 등 금품 합계 18,758,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2.부터 2024. 3.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9,483,65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호인이 2025. 11. 3.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11.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곽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