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772,2014
판결선고
2014. 11. 19.
범죄사실
『2014고단772』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일정한 시기에 정해진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정해진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부터 2014. 1.까지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되어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인 피해자 D의 위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 4,576,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1의 개인별 미지급 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65,914,520원을 각각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부터 같은 해 10.까지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되어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인 피해자 D를 비롯한 총 11명의 근로자들에게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D 등 총 8명의 경비직 근로자들에게는 각각 10개월 동안 정해진 임금 중 매월 61,855원씩, 피해자 E 등 총 3명의 시설관리직 근로자들에게는 각각 10개월 동안 정해진 임금 중 매월 10,531원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2013년도 적용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4,374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부터 2013. 10.까지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되어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경비직 근로자인 피해자 F, G, H, I, J, D, K, L에게는 시간급 4,127원을, 시설관리직 근로자인 피해자 M, E, N에게는 시간급 4,339원을 각각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다.
『2014고단850』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일정한 시기에 정해진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5.부터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되어 아파트 관리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는 근로자인 피해자 O의 2013. 11.부터 2014. 2.까지의 임금 6,177,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2의 범죄일람표(P 부분제외)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22,655,750원을 각각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130』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5.경부터 현재까지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되어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 O의 2014. 3.월분 임금 1,637,85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4. 3. 25.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3의 범죄일람표(P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14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4. 3월분 임금, 2014. 4월분 임금, 2014. 5월분 임금 합계 58,994,650원을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7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P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지출결의서 및 임금대장
『2014고단85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P의 법정진술
고소장
임금대장
『2014고단213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P의 법정진술
고소장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아파트를 자치관리하지 않고, 유원종합관리 주식회사에 위탁관리하는 방식을 택하였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다.
판단
주택법 제43조 제2항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두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관리령 제51조 제5항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원종합관리 주식회사에 위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계좌에서 지급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계좌에서 보험료를 납부한 점,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채용하기는 하나,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면접을 보아 채용한 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승진, 해임 및 특정 직원의 재계약여부 등을 결정하여 온 점, 수탁회사인 유원종합관리 주식회사는 관리에 대한 대가로 월 49만 원에 불과한 금액을 지급받으며, 실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에 대한 권한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관리령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인 유원종합관리 주식회사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에 간섭하였다고 보이고,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는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체불한 임금의 액수나 기간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한 점,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