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9. 5. 선고 2014나1339 판결

2014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37,2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5.부 터 2014. 9.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