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492
판결선고
2017. 3. 3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빌딩 401호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1.부터 2015. 2.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038,7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계정별 원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빌딩 401호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3.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E의 2015. 8월 임금 122,400원, 9월 임금 199,850원, 10월 임금 199,850원 등 임금총 522,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총 2,520,6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