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4. 선고 2016나38939 판결

2016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069,3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5.부터 2017. 7.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B에게 1,699,5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2017. 7.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1) 원고 A는 제세공과금 공제 후 실수령액으로 월 1,100만원씩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후 2010. 1. 2.부터 위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 B는 제세공과금 공제 후 실수령액으로 월 1,300만원씩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후 2010. 4. 1.부터 위 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2)

원고들은 위와 같이 근무를 시작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다.

1) 원고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3월 1일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들은 각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같은 날 아래와 같은 '퇴직금 담보대출 신청서'도 함께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연봉계약서가 작성되기 전까지는 원고 A에게 월 1,100만원씩, 원고 B에게 월 1,300만원씩을 분할 없이 정액으로 지급하였다가, 연봉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는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면서도, 위 월 급여액에서 위 퇴직금 담보대출금을 1/12로 등분한 금원을 '급여', 'E병원', 'C', '가지급금'으로 표시하여 분할하여 지급하였다.

마.

피고 병원에서 원고 A는 2013. 6. 30., 원고 B는 2014. 4. 30. 각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연차휴가수당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규정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제1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제4항),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5항).

한편,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휴가권이 소멸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2)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입사 후 매년 80% 이상을 근무하였으므로, 매년 15일씩의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하고, 3년차부터는 매년 16일의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하는데, 원고 A는 총 46일의 연차휴가일수 중 10일을 사용하여 36일의 잔여 연차휴가일수가 남았고, 원고 B는 총 62일의 연차휴가일수 중 15일을 사용하여 47일의 잔여 연차휴가일수가 남았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휴진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는데, 원고 A는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46일을 초과한 65.5일 동안 휴진하였으므로 원고 A에게 지급할 연차휴가 수당이 남아 있지 않고, 원고 B는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62일 중 55.5일 동안 휴진하여 잔여 연차휴가일수는 6.5일에 불과하다.

3)

연차휴가수당 지급대상 일수

갑 제8, 9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① 2010년도의 근무로 15일의 연차휴가권을 취득하였는데 이를 사용할 수 있는 2011년도에 17.5일을 사용하여 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사실, ② 2011년도의 근무로 15일의 연차휴가권을 취득하였는데 2012년도에 18.5일을 사용하여 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사실, ③ 2012년도의 근무로 16일의 연차휴가권을 취득하였는데 2013년도에 그 중 10.5일을 사용하여 5.5일의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 B는 ① 2010년도의 근무로 15일의 연차휴가권을 취득하였는데 이를 사용할 수 있는 2011년도에 이를 초과하여 24.5일의 연차를 사용한 사실, ② 2011년도의 근무로 15일의 연차휴가권을 취득하였는데 2012년도에 그 중 9.5일의 연차를 사용하여 5.5일의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 ③ 2012년도의 근무로 16일의 연차휴가권을 취득하였는데 2013년도에 그 중 8일의 연차를 사용하여 8일의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 ④ 2013년도의 근무로 16일의 연차휴가권을 취득하였는데 2014년도에 그 중 1.5일을 사용하여 14.5일의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013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5.5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원고 B에게 2012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5.5일, 2013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8일, 2014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14.5일에 해당하는 각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휴진일에 환자 진료 업무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업무와 관련한 학회, 세미나, 회의 등에 참석하였으므로 매년 5일을 초과한 휴진일을 연차휴가 사용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학회, 세미나 참석 및 보건소 등 촉탁 진료로 인한 휴진일수는 제외하였고, 위에서 인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원고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휴진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법정 연차휴가일수보다 연차휴가를 더 많이 사용한 근무년도가 있는 경우의 초과 사용 연차휴가일수를 법정 연차휴가일수보다 연차휴가를 덜 사용한 근무년도의 잔여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초과사용한 근무년도의 연차휴가수당 상당액을 미달하여 사용한 근무년도의 연차휴가수당액에서 피고가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존재하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고, 설령 원고들이 법정 연차휴가일수보다 연차휴가를 더 많이 사용한 근무년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피고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구체적 계산

가)

원고 A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의 2012년도의 연소득은 175,452,918원이고, 이에 따른 2013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5.5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액을 계산하면 2,737,548원(= 5.5일 × 8시간 × 시간 당 통상 임금 62,217원)이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연차휴가수당으로 2,737,54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 B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의 2011년도 연소득은 219,736,758원, 2012년의 연소득은 219,841,308원, 2013년의 연소득은 219,736,758원이므로, 이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면, ① 2012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5.5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3,645,664원(5.5일 × 8시간 × 82,856원), ② 2013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8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5,305,344원(8일 × 8시간 × 82,896원, ③ 2014년에 사용하지 않은 14.5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9,611,296원(14.5일 × 8시간 × 82,856원)이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연차휴가수당으로 18,562,304원(=①+②+③)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 A : 51,137,420원

갑 제2, 6-1, 10-1~3호증, 을 제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는 합계 41,166,910원(2013. 4. 급여 13,828,970원 + 2013. 5. 급여 13,668,970원 + 2013. 6. 급여 13,668,970원)이고, 위 금원에 아래 제3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원고 A의 2013년도 퇴직금 담보대출금 12,956,643원 중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3,239,160원(= 12,956,643원 ÷ 3/12)을 더하여 계산하면 원고 A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은 44,406,070원이다.

따라서 원고 A의 1일 평균 임금은 487,978원(= 44,406,070원 ÷ 91일)이고, 원고 A의 근무일수는 3년 180일이므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51,137,420원[= 487,978원 × 30일 × (3년 + 180/365일)]이다.

나)

원고 B : 75,433,393원

갑 제3, 6-2, 10-4~6호증, 을 제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는 합계 50,750,820원(2014. 2. 급여 16,844,980원 + 2014. 3. 급여 16,952,920원 + 2014. 4. 급여 16,952,920원)이고, 위 금원에 아래 제3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원고 B의 2013년도 퇴직금 담보대출금 16,276,794원 중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4,069,198원(= 16,276,794원 ÷ 3/12)을 더하여 계산하면 원고 B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은 54,820,018원이다.

따라서 원고 B의 1일 평균 임금은 615,955원(= 54,820,018원 ÷ 89일)이고, 원고 B의 4년 30일이므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75,433,393원[= 615,955원 × 30일 × (4년 + 30/365일)]이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은 매달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퇴직금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급여와 함께 분할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다툰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 분할 지급을 약정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분할하여 매달 퇴직금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연차휴가수당 2,737,548원, 퇴직금 51,137,420원의 합계액 53,874,968원 및 이 중 제1심에서 인용된 52,805,654원에 대하여는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7.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1,069,314원에 대하여는 위 2013. 7.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7.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 B에게 연차휴가수당 18,562,304원, 퇴직금 75,433,393원의 합계액 93,995,697원 중 원고 B가 구하는 바에 따라 91,546,740원 및 이 중 제1심에서 인용된 89,847,173원에 대하여는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5.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1,699,567원에 대하여는 위 2014. 5.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7.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매달 월 급여 외에 퇴직금 담보대출금으로 원고 A는 합계 54,025,876원을, 원고 B는 합계 65,114,916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담보대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위 담보대출금은 실질적으로 퇴직금으로 지급된 것인데, 이를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원고들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 되므로, 원고들은 위 담보대출금 상당액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차용금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2011년부터 피고에게 퇴직금 담보대출을 신청하고, 피고로부터 이를 1/12로 나누어 매달 지급받되, 퇴직금 지급시기에 일시에 상환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매년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를 매달 분할 지급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대출금의 변제를 촉구한 바 없고, 대출에 따른 이자율도 정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들의 계좌로 위 대출금 상당 금액은 'E병원', '급여이체', 'C', '가지급', '급여' 등의 이름으로 입금되었을 뿐인 점, ④ 위 담보대출금 약정은 피고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의 필요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에 불과하고, 결과적으로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퇴직금 담보대출금 형식으로 원고들에게 지급된 금원을 원고들이 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차용금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위 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인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2010년도에 피고로부터 퇴직금담보대출을 받았다거나 퇴직금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들은 제세공과금 공제후 실수령액으로 매달 같은 액수의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월 급여와 구분되는 금원을 지급받지 아니한 점, ② 피고 역시 2010년에 원고들에게 지급한 위 급여 전부를 국세청에 원고들의 급여 소득액으로 신고한 점, ③ 피고는 2011년도부터 연봉계약서에 연봉총액을 연본봉 외에 1년 후 예상 퇴직금으로 세분하였으나, 그 금원의 합계액은 원고들의 입사 당시 약정한 급여와 일치하는 점, ④ 원고들의 연봉금액 또는 월급여액에서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퇴직금을 제외하면 원고들의 급여가 2010년도보다 줄어드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으로 인해 종전의 근로계약이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 점, ⑤ 피고는 퇴직금으로 세분된 연봉액을 1/12로 등분하여 원고들에게 매달 'E병원', '급여이체', 'C', '가지급', '급여' 등의 이름으로 입금하여 위 금원을 퇴직금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점, ⑥ 원고들이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면서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⑦ 결국 피고는 원고들과 각 연봉계약과 퇴직금 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매달 급여를 정한 후 그 정해진 고정금액의 지급에 중점을 두면서, 명목상 퇴직금 담보대출금이라는 것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은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섭(재판장) 홍은숙 이원식

각주1) 피고는 퇴직금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퇴직금으로 임금이 아니므로,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서 위 금원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 제3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금원 역시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실질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의 경우에도 같다.

각주2) = 연소득 175,452,918원 ÷ 12월 ÷ 월 근로시간 235시간, 원미만 버림, 이하 B의 경우에도 계산방식은 같다.

각주3) 82,856원 = 219,736,758 ÷ 12 ÷ 221시간

각주4) 82,896원 = 219,841,308원 ÷ 12 ÷ 221시간

각주5) 82,856원 = 219,736,758 ÷ 12 ÷ 221시간

각주6)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연 15%를 인정한 제1심 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대하여도 연 15%의 지연손해금만을 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