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226,2017
판결선고
2017.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과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2016고단4226]
근로조건명시·서면교부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0.경 위 사업장에서 E을 근로자로 채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위반 및 퇴직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20.부터 2015. 8. 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5,969,488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동시에 퇴직금 8,516,609원을 같은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804,478원 및 퇴직금 합계 19,666,724원(총 합계 42,471,20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781]
피고인은 2015. 6. 26.부터 2016. 9.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퇴직위로금 5,800,000원, 퇴직금 5,041,869원, 2015. 8. 18.부터 2016. 10.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퇴직금 2,294,973원 합계 13,136,8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2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E, J,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퇴직금 차액 산정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정직원근무계약서(I), 근로계약서(F), 정직원근무계약서(F), 근로계약서J)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퇴직연금규약
[2017고단1781]
피고인의 법정진술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수사보고(진정인 G 진술청취)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
피고인도 근로자 E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므로(2016고단4226 사건 증거기록 40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E이 2015. 11.경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E은 2015. 6. 30. 입사하였고, 입사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및 그 이후에도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실은 분명하므로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체불 금품 관련]
먼저 체불퇴직금에 대해 살피건대, 피고인도 근로자 I에 대한 체불퇴직금 7,572,876원을 인정하고 있고(2016고단6322 사건 증거목록 순번 10번, 40면), 근로자 J에 대해 미지급된 퇴직금(6,534,993원)의 체불과 F에 대한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도 시인하고 있으며(2016고단6322 사건 증거목록 순번 43번, 102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체불임금에 대해 살피건대, 피고인은 근로자 E에 대한 체불임금 중 1,977,586원(2016. 1. 21.부터 같은 해 2. 20.까지의 임금 1,850,000원+2016. 2. 21.부터 같은 달 22.까지 임금 127,586원)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6고단6322 사건 증거목록 10번 41면), 근로자 F에 대한 체불임금 중 연차유급휴가수당2,937,488원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6고단6322 사건 증거목록 순번 27번, 21면), 근로자 J의 경우에는 체불임금 6,660,050원이 모두 연차수당인데 이에 대해 피고인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2016고단6322 사건 증거목록 순번 38번,83면, 순번 43번, 102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체불임금 중 E에 대한 체불임금 중 일부(991,600원), I에 대한 체불임금 전부와 F에 대한 체불임금 중 일부(3,032,000원)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바, 그 부인 취지는 월지급액에서 퇴직연금 부담분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는데 이는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해 진행되었고, 이 부분은 월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미지급 임금이라고 주장하고 체불임금을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근로계약서(증제1호증, 다른 근로자와의 계약서도 동일하다)를 통해 피고인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나, I에 대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월 급여 내역을 보면 월 급여가 2,05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세부내역으로 월 기본급 1,903,220원, 연장수당 146,78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퇴직금에 대한 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F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또한 위 근로계약서 퇴직금 규정에 '갑과 을은 합의에 의해 월급여에 포괄지급하였고, 2014. 2.부터 신한은행에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정확한 설명을 한 적이 없고, I의 경우를 보더라도 위 계약서 작성일이 2014. 2.보다 한참 후인 2014. 10. 21.에서야 작성되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2014. 2.이전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퇴직금 중간 정산 방식으로 운영을 하였으나 이는 무효라 할 것이고, 2014. 2.이후에는 퇴직연금 제도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담금을 사용자인 피고인이 아닌 근로자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실질은 위 퇴직금 중간 정산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역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하려고 하는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④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더라도,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제도의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제20조 제1항), 피고인 제출 퇴직연금규약을 보더라도 부담금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 근로계약서는 피고인을 대리한 J과 사이에 체결되었는데, J은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이 공제된다거나 이 부분은 월급여가 아님을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설명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근로자들에게 월급여와 관련된 의사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음을 시인하고 있으면서 근로자들이 임금란에 기재된 금액 전부가 자신들의 급여이고, 퇴직연금 부담금이 그 안에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하였을 것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2016고단6322 사건 증거기록 103면).
피고인측은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노무사는 근로계약서에 '갑과 을은 합의하에 월급여에 포괄지급하고 2014. 2.부터는 신한은행의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지급한다'라는 문구에 대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어서 이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음이 없이 임의로 추가하였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더라도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금액이 월급여라고 기재되어 있고, E의 경우에도 185만 원을 월 급여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위 급여에서 퇴직연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즉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약정한 월급여가 아니라 이를 포함한 금액이 모두 월급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월 급여를 모두 지급하여야 함에도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을 근로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이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이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공제한 금액을 임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명시서면교부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다. 공소장에는 제67조 제3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근로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E은 당시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위 규정의 기재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I, J은 체불퇴직금 중 일부를 퇴직연금 계좌로부터 지급받았다. E은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파킨슨 병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상황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월급여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확히 설명을 한 적이 없음에도 만연히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5회에 걸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016년에 다시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갖고 경각심을 갖추어야 할 상황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스스로도 미지급금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변제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근로자들이 가압류 등의 보전절차를 진행하자 그 취소를 위해 해방공탁을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였지 실제로 근로자들에 대한 변제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다.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5,500여만 원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고 다만 피고인이 파킨슨병으로 치료받은 전력과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