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7노258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해고 통지를 받기 이전에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

C은 일관되게 2016. 7. 27.부터 2016. 8. 2.까지 매일 B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고 한다)의 관리소에 찾아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

피고인과 C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2016. 8. 2.까지는 피고인이 명확히 해고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C이 2016. 7. 29.경부터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할 이유가 없었다.

○

피고인과 C 모두 2016. 8. 2.경 이 사건 원룸 앞에서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C이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을 찾아올 이유가 없다.

○

D 현장소장 H가 작성한 확인서와 C이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의 기재 역시 C의 진술과 부합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소재 이 사건 원룸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행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3.부터 2016. 7. 27.까지 원룸관리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2016. 8. 2.에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C이 피고인과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근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해당 법원에 제출한 사실, 위 확인서에는 피고인이 2016. 7. 29.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민사소송의 제2심 재판부는 위 확인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C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며,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2016. 9. 29.부터 D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위 회사에서 2017. 9. 22. 발급한 근로사실 확인서를 새로 원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는 민사소송 확정 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C의 부탁으로 그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여기에 C의 법정진술까지 더하여 보아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법령

2)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11840 판결).

3)

구체적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이 고의로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위 별표 제9호 참조).

(1)

피고인은 2016. 7. 28. 09:21경 C에게 '내가 혈압으로 쉬어야 합니다. 요즘 너무 힘들고 피곤하여 I한테 방수맡기고 며칠간 서산 친구한테 위로받으러 갑니다. 충분한 시간이 없어 설명 못하고 떠납니다. 새로 원집에 오셔 전혀 모르니까 맡기고 갈수 없어 모두 문 잠그고 갑니다. 갔다 오면 전화하겠습니다. 팔월 초에 연락하겠습니다. 너무 바쁘고 아파서 전화도 못했으니 이해 바랍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늘 분주하고 힘듭니다. 서로 합의가 잘 맞으면 내가 이렇게 혼자 운전하고 떠나지는 않을 텐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1>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도 "2016. 7. 27. 3시경 진정인(C)이 병원에 볼일이 있어 나가겠다고 하고 사업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제가 저녁 7시 30분에 강원도 고성에 가야할 일이 있어 강원도 고성으로 갔습니다. 가기 전에, 진정인을 소개해준 G에게 전화를 해보았더니, 진정인이 잠자리도 불편하고 피진정인 저의 성격도 너무 급해서 진정인과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직감적으로, 진정인이 사업장에 오지 않겠다고 생각되어, 원룸 비밀번호를 바꾸고 강원도 고성으로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쪽).

(3)

피고인의 진술과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28.경부터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맡기고 C에게는 '8월 초순경 연락을 할 테니 그 때까지는 업무를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근로 제공을 거절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설령 C이 2016. 7. 29.부터 다른 사업장에서 취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먼저 C의 근로 제공을 거절한 이상 C이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다.

특히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의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유에 비추어 보면, 제9호의 사유는 단순히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의무를 불이행 한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실질적이고 상당한 손해를 가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업의 지장을 야기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사업에 그와 같은 손해나 지장이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나)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이 7일 내지 10일의 기간 동안 인턴 형식으로 채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C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2호의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또는 동조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의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최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C과의 민사재판에서 지속적으로 '피고인은 C을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인턴 형식으로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9, 30, 42쪽, 공판기록 제18쪽, 증거목록 순번 26 하동군법원 2016가소5187 답변서 등).

(2)

피고인은 G으로부터 C을 처음 소개받아 자신의 원룸에서 일하게 하였는바, C의 근로 태도를 살펴본 후 확정적인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려 하였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C이 수행한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C을 처음부터 장기간 근로하게 할 필요성도 없었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단기간 인턴 형식으로 채용하였다고 계속 주장하였는데, C은 임금의 액수, 해고 사유 등 피고인의 다른 주장에는 반박하면서도 이 부분 주장에는 직접적으로 반박한 사실이 없다. 수사기관에서도 이에 대하여는 달리 조사된 바가 없다.

다)

그렇다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임금 체불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2째줄 이하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을 법정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점), 각 벌금형 선택"에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의 점)"으로 변경하고, 제3쪽 제3행 말미에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홍창우(재판장) 강민수 도민호

각주1) 위 민사소송에서는 이 부분 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