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B, I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25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7고단223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7고단4703(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7고단5719(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8고단1375(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8고단466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지영, 진현일, 국진, 김호경(기소), 김연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윤규(국선)
판결선고
2019. 2.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의료재단 O의원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15명 이상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고단125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2.부터 2016. 12.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2016년 10월 임금 1,480,000원, 2016년 11월 임금 1,633,33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416,5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2.부터 2016. 12.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퇴직금 12,042,3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234』
피고인은 2007. 10. 1.부터 2016. 9.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에 대한 2016. 7. 임금 1,500,000원, 2016. 8. 임금 2,200,000원, 2016. 9. 임금900,000원, 2012년 연말정산환급금 201,280원, 2013년 연말정산환급금 90,600원, 퇴직금 18,944,780원 등 합계 23,836,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703』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5.경부터 2017. 3. 27.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R의 2017. 1. 임금 50만 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연번 1, 2,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인의2017. 1. 및 2017. 2. 임금 합계 24,966,66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4.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S의 2017. 1. 임금 50만 원, 2017. 2. 임금 15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연번 1, 2, 3, 5,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1,487,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7.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T의 퇴직금 3,293,0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719』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0.부터 2017. 5. 31.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U의 2017. 4. 임금 1,111,110원, 2017. 5. 임금 1,505,370원 합계 2,616,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375』
피고인은 2017. 4. 24.경부터 2017. 5.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V의 2017. 5. 임금 570,0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중 연번 1, 3,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5,946,266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664』
피고인은 2018. 4. 2.경부터 2018. 5.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W의 2018. 4. 임금 1,111,10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중 연번 2 내지 4,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216,83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56』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23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Q,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조서 포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Q이 2015. 9.경 제출한 사직서로 퇴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상계 금지 원칙에 비추어 2015. 10. 19.경부터 1일당10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기 이전에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4703』
피고인의 법정진술
R, T, Y, Z, AA, S의 각 진술서
R, T, Y의 각 진정서
퇴직금 산정
『2017고단5719』
피고인의 법정진술
U의 진술서
『2018고단1375』
피고인의 법정진술
AB, V, AC, AD의 각 진술서
『2018고단4664』
피고인의 법정진술
AE, AF, W, AG, A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Q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였고 Q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액체당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AA, S, Z, U, AB, AD, AC, V, W, R, AG, AH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액체당금으로 임금, 퇴직금을 지급받은 점, T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액체당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7고단4703』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의료재단 O의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경부터 2017. 4. 1.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2017. 1. 임금 60만 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연번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2017.1. 및 2017. 2. 임금 합계 4,433,32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0.경부터 2017. 5. 16.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7. 4. 임금 110만 원, 2017. 5. 임금 744,190원 합계 1,844,1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연번 4,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811,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719』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4.부터 2016. 12. 31.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 11. 임금 1,566,660원, 2016. 12. 임금 1,566,660원 합계 3,133,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중 연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799,9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4.부터 2016. 12. 31.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843,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375』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의료재단 O의원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9.경부터 2017. 9.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7. 7. 임금 1,383,3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중 연번 2, 4,7, 8,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합계 10,640,225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664』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의료재단 O의원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8.경부터 2018. 6.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임금 1,128,9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중 연번 1,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17,660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8. 4. 18., 2018. 5. 30., 2018. 7. 11., 2018. 8. 22., 2018. 12. 12., 2019.1. 24.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진정(고소장)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엽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각주3) 증거목록5 증거목록6
각주4) 증거목록7 증거목록8
각주5) 증거목록9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