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고단466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B, I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