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145,185원, 원고 B에게 507,6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2024. 8.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C, D, E, F, G, H의 청구와 원고 A, B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C, D, E, F, G, H에 관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원고 A, B에 관한 부분은 원고 A, B와 피고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성북구 J에 본점을 두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송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입하되, 위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금으로 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 사납금제’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고(이하 위 조항을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시에서 시행되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2009. 7. 1. 이후, 피고는 그 소속 K 노동조합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각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의 변화는 아래와 같다(이하 각 연도별 임금협정은 아래 ‘명칭’란 기재 명칭으로 지칭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각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28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4년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이후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2016년도, 2017년도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며 소정근로시간을 각각 1일 6시간, 1일 5시간 30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의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원고들이 수령하는 시간당 고정급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초과하도록 하였다. 이는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14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임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무효인 2016년도, 2017년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와 관련하여, 1 피고는 무효인 2016년도, 2017년도 각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가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2 원고 E, G, H의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초과운송수입금을 가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3 원고 F, G의 경우 2011. 12. 31.자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지 아니하므로 원고 F는 2009. 3. 14.부터, 원고 G은 2010. 4. 1.부터 각 기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 지급한 퇴직금을 제외한 미지급 퇴직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로서 주위적으로 별지1 각 ‘합계’란의, 예비적으로 별지2 각 ‘합계’란의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1> 3. 판단 가.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각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K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ᆞ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본소), 2023다280563(반소) 판결 참조].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본소), 2023다280563(반소) 판결 참조].
한편,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 등으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9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5호증, 을 제1,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여건 변화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정도 등 1 피고의 2009년도 임금협정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이었다. 피고는 이후 2011년도, 2014년도 각 임금협정에서 위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가, 2016년도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하였고,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 다시 5시간 30분으로 단축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2 2009년도 임금협정과 2016년도 임금협정 사이인 2013. 10. 무렵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요금은 중형택시를 기준으로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이와 동반하여 거리운임도 100원/144m에서 100원/142m로 인상되었다. 한편, 서울시가 2017. 4.경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ᄀ) 서울법인택시의 1일 대당 영업 거리는 2013년 281.1km에서 2016년 266.2km로 14.2km 줄어든 반면 1일 대당 운송수입은 2013년 304,845원에서 2016년 326,900원으로 7.2% 늘어나면서, 1일 km당 운송수입도 2013년 1,084원에서 2016년 1,228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ᄂ) 같은 기간 1일 평균 결제 건수는 줄어들었으나, 시계 외 할증 전면 확대 및 앱택시 활성화의 영향으로 1건당 영업거리는 2013년 5.79km에서 2016년 6.3km로 8.8% 증가하였고, 요금인상 효과까지 합해져 1건당 영업수입은 2013년 6,327원에서 2016년 7,659원으로 21.1%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ᄃ) 택시에 손님이 탑승한 상태에서 이동하는 비율인 실차율도 2013년 64%에서 2016년 67%로 소폭 향상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루어질 무렵,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영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서울시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종전과 동일한 근로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종전보다 많은 수입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근무여건의 변화가 위 각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계기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 각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단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영업환경 및 근무시간이 변화해온 데 반해, 피고는 2009년 이후 체결된 2011년도, 2014년도 각 임금협정 시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다가 2016년도 임금협정에 이르러서야 6시간으로 정함으로써 종전 대비 40분 단축하였고, 그 다음 해인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 이를 다시 5시간 30분으로 정함으로써 종전 대비 30분 단축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이후 2017년까지 약 8년간 단축된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합계 1시간 10분에 불과하다. 이러한 근무여건과 근무시간의 변화와 피고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원고들의 영업환경이나 근무시간의 변화 없이 단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직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기준 최저임금 미달 여부 1 2018. 12. 31.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당 임금 계산시 사용하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직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피고의 2016년, 2017년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보건대, (ᄀ) 먼저 2016년도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예시표’(갑 제31호증 12면)에 기재된 비교대상 임금 합계액은 월 1,152,369원<2>이고, 위 비교대상 임금액을 직전 임금협정인 2014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 172.22시간<3>으로 나눈 금액은 6,691원(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으로서 2016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6,030원)을 상회한다. 이는 2016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굳이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음을 보여 준다. (ᄂ) 또한, 2017년도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예시표’(갑 제32호증 14면)에 기재된 비교대상 임금 합계액은 월 1,172,369원<4>이고, 위 비교대상 임금액을 직전 임금협정인 2016년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 155시간<5>으로 나눈 금액은 7,564원(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으로서 2017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6,470원)을 상회한다[설령 2016년도 임금협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2014년도 임금협정이 직전 임금협정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2017년도 비교대상 임금액을 2014년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 172.22시간으로 나눈 금액 역시 6,807원(= 1,172,369원 ÷ 172.22시간, 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으로서 위 2017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높다]. 이는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 역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음을 보여 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숙달보조금‘은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고(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제외)을 말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그런데 피고의 2016년도 임금협정 제24조 제1항, 2017년도 임금협정 제25조 제1항에는 “신규입사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월간 26일의 실 승무를 하고 월간 26일분의 기준운송수입금 기준액 전액을 납입하고 승차거부 등 운수사업 관계법령에 의한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이 없고 가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운행숙달 보조금<6>으로 1년 미만자가 1년이 되는 때까지 1,200,000원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100,000원씩 지급한다.”고 기재된 점을 고려하면, 숙달보조금은 일정한 지급조건(월 26일 실 승무, 월 26일분 사납금 전액 납입, 무사고 등)에 따라 매월 정액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중앙임금협정 및 서울시의 행정지도 1 피고를 비롯한 서울시를 사업구역으로 한 택시운송사업자들로 구성된 L조합은 구성원들의 위임을 받아 서울지역 택시운수근로자들로 구성된 M단체 N본부와 약 2∼3년에 한 번씩 소위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1일 사납금을 인하하거나, 기본급 혹은 기타 급여를 인상하는 등의 근로조건의 개선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서울시는 택시운송근로자의 처우 및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신들의 정책이 중앙임금협정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한편, 2013. 10. 4.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중앙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임금단체협상을 마무리하되 중앙임금협정의 근로조건보다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불리한 협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한, 서울시는 2013. 10. 24.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현행에서 25,000원 이하로 인상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여 임금단체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아울러 위 공문에서 서울시는 만약 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임을 통지하면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금협정서 사본 제출 및 임금단체협상 진행상황 보고를 요구하였고, 자료 미제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예고하였다. 3 서울시는 2017년에도 위와 비슷한 방법으로 수차례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중앙임금협정 내용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서울시 입장보다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임금단체협상을 체결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현장조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을 제7호증의 3, 5). 한편, 서울시는 중앙임금협정을 벗어난 임금협정 체결과 사납금 인상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을 제7호증의 6). 4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렵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중앙임금협정 및 서울시의 행정지도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고정급의 인상, 사납금의 인하 내지 제한적 인상 등과 같은 중앙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을 수용하여 피고의 노동조합과 개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모두 무효라고 본다면,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기존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그간 위와 같은 서울시 정책 및 행정지도 등으로 인하여 제한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사납금은 그대로 고정됨으로써, 피고가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사납금 인상분만큼 운영재원이 감소되는 불이익을 떠안게 된다. 이는 피고와 K 노동조합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할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서 이러한 부담은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고, 이는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연쇄적으로 전가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도 불합리하다.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미달액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가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초과운송수입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원고 E, G, H의 청구)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이 담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에는,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주식회사 O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연도별 임금협정서에 ’정액제임금제도에서도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취지를 준수하며 당일의 운송수입금은 근무 종료 후 미터기에 의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와 주식회사 O 사이에 체결된 택시요금 카드결제서비스에 따라 차량별 운송수입금이 피고에게 입금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기재, 갑 제13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초과운송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ᆞ특정할 수 있어 초과운송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들은 카드결제를 통한 운송수입금이 피고에 입금되었다가 급여지급일에 초과운송수입금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각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별 급여대장(갑 제8호증)에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초과운송수입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원고들은 매월 급여지급일 3일 전 또는 급여지급일에 초과운송수입금 지급대장에 서명을 한 후 현금으로 초과운송수입금을 지급받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현금으로 초과운송수입금을 수령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갑 제13호증의 노란 봉투 사진에 의하면, 위 봉투에는 원고들의 이름이 부착되어 있지도 않고, 봉투 겉면에는 원고들이 모두 퇴직한 이후인 “2020. 7.”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초과운송수입금 지급대장 등 초과운송수입금을 지급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사진만으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초과운송수입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원고들의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한 피고의 관리 내지 지배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임을 전제로 계속근로기간을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고 F, G의 청구)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F, G은 피고에 재직 중이던 2011. 12. 31.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후 중간정산된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 이후 원고 F, G은 실제 퇴직하게 되어 피고로부터 최종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당시 지급받은 퇴직금 산정내역이 기재된 ’퇴직금 산정(신청)서‘(갑 제12호증)에는 원고 F, G의 ’채용년월일‘이 각 2012. 1. 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F, G은 위 중간정산은 피고의 협박과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위 원고들의 중간정산 이후 채용년월일이 2012. 1. 1.로 동일한 점을 내세운다. 그러나 위 원고들의 채용년월일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들의 중간정산이 피고의 협박과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 F, G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원고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구입 등과 같은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데, 위 퇴직금 중간정산은 그와 같은 예외적 사유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도 주장한다.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합의가 개별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한편, 2005. 1. 27. 퇴직급여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제8조 제2항<7>은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었다. 이후 2011. 7. 25. 퇴직급여법이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그런데, 위 개정법률 부칙 제3조<8>에 의하면 위 개정법률 제8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고, 위 개정법률은 2012. 7. 26.부터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위 개정법률 제8조 제2항은 위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2. 7. 26. 이전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F, G의 중간정산은 위 개정법률 시행일(2012. 7. 26.) 이전인 2011. 12. 31.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개정법률 제8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F, G의 중간정산이 위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이상,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후문, 구 퇴직급여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따라 위 중간정산일 이후인 2012. 1. 1.부터 각자의 퇴직일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퇴직금 미지급액의 산정 원고 A, B, C, E, F, G, H의 퇴직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재직일수),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근로일수 합계, 일 평균임금,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 퇴직금, 그리고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지급 퇴직금 등의 액수가 [별지 3]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액 계산내역표의 원고별 기재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별지3 원고별 ’퇴직금차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 A이 1,145,185원, 원고 B가 507,614원, 나머지 원고들은 0원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으로서 원고 A에게 1,145,185원
되는 계속근로기간(재직일수),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근로일수 합계, 일 평균임금,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 퇴직금, 그리고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지급 퇴직금 등의 액수가 [별지 3]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액 계산내역표의 원고별 기재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별지3 원고별 ’퇴직금차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 A이 1,145,185원, 원고 B가 507,614원, 나머지 원고들은 0원이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으로서 원고 A에게 1,145,185원, 원고 B에게 507,6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0.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9>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6%<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하며, 원고 C, D, E, F, G, H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