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2019고단4992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2017. 12. 10.부터 2018. 1. 31.까지와 2018. 8. 20.부터 2018. 9. 2.까지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면소, 그 이외의 기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사건 2019고단4992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2020고단67, 2020고단4690, 2020고단5280의 점은 각 무죄.
이유
유죄 부분
이 사건 2019고단4992 공소사실 중 아래에서 피해자 B에 대한 2017. 12. 10.부터 2018. 1. 31.까지와 2018. 8. 20.부터 2018. 9. 2.까지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면소하는 그 이외의 기간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992
판결선고
2022. 8. 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2. 13.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서 2020. 5. 7.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 1층에 있는 E를 운영하면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9고단499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6.부터 2019. 2. 8.까지 근로한 B의 2018년 11월 임금 3,494,869원 및 2018년 12월 휴업수당 1,077,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 합계 18,446,876원을 각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의 퇴직금 10,361,992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5,807,471원을 각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92』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노동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면제된 형 : 벌금 300만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이미 동일한 범죄로 두 차례의 확정판결로 각 징역 6월과 4월을 선고받은 점 참작)
이 사건 2019고단4992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2017. 12. 10.부터 2018. 1. 31.까지와 2018. 8. 20.부터 2018. 9. 2.까지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면소 판단
공소사실
『2019고단499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6.부터 2019. 2. 8.까지 근로한 B의 2018년 11월 임금 3,494,869원 및 2018년 12월 휴업수당 1,077,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 합계 18,446,876원을 각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의 퇴직금 10,361,992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5,807,471원을 각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법원 2019노1649 사건에서 2017. 12. 10.부터 2018. 1. 31.가지와 2018. 4. 10.부터 6. 2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채불의 점에 대하여 징역 4월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아 2020. 5. 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2019고단4992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2017. 12. 10.부터 2018. 1. 31.까지와 2018. 8. 20.부터 2018. 9. 2.까지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은 그 범의가 단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무죄 부분
가.『2020고단67』부분
공소사실
①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6.부터 2019. 2. 8.까지 근로한 F의 2017년 2월 임금 1,354,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0,754,289원 및 2018년 12월 휴업수당 1,538,460원, 2019년 1월 휴업수당 3,538,458원, 2019년 2월 휴업수당 923,076원 등 휴업수당 합계 5,999,994원 등 총 76,754,28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의 퇴직금 15,618,92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21035(본소) 임금, 2020가단5148203(반소)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2021. 1. 19. “피고(반소원고) A은 원고(반소피고) F에게 28,753,745원에 대하여 2019. 2. 9.부터 2021. 11.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F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피고(반소원고) A의 원고(반소피고) F에 대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쌍방이 항소하여 위 법원 2021나84746호로 계속중인 사실,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의 반소 중 일부 청구에서 “피고 A은 원고 F에게 2017. 2. 3.부터 2018. 7. 18.까지 합계 48,910,720원을 대여해 주었다. 한편 피고 A은 원고 F으로부터 합계 22,170,425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 F은 피고 A에게 위 대여금 48,910,720원에서 차용금 22,170,425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여금 26,740,2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고, 위 1심 법원은 피고인이 F에게 48,910,720원을 송금하였으나, 대여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실, F은 이 법정에서 E의 기술상무로서 피고인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위하여 2,000만원 정도를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은 사실이 있고, 나머지 돈은 임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F에 대한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에 비추어 볼 때 사후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인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020고단4690』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E 건물의 인테리어공사를 한 피해자 G에게 공사대금 및 금전대차로 인해 2017. 4. 19. 기준 151,892,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7. 4. 19. 피고인 소유의 위 E 건물과 대지에 대하여 청구금액 191,892,000원(변제금액 4,000만원이 누락된 것으로 실제 금액은 151,892,000원)의 가압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2.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하여 위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였으나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2018. 10. 11. 위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청구금액 211,892,000원(위 191,892,000원에 이자 2,000만원을 추가한 것으로 실제 금액은 171,892,000원 상당)의 가압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7.경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위 건물과 토지를 처분할 때 최우선적으로 위 가압류 청구금액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많은 채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4. 위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171,89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첫 번째 가압류 해제는 피고인이 대출이율이 낮은 은행에서의 대출을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 이루어진 점, 두 번째 가압류 해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과점 건물의 매각이나 소송에서 받을 돈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H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154억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인은 채무를 제외하고 실제로 계약금 1억 5,000만원 및 잔금 296,082,201원만 H로부터 지급받고, 대금 중 3억원은 피고인이 다시 위 건물에 임차하는 보증금 3억원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이 2019. 3. 14.자로 E 제과를 폐업한 사실, 피고인은 형제와의 재산분할 소송으로 1심에서 7억원, 2심에서 4억원의 승소판결을 받아 상고하였으나, 2018. 8. 30.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는데, 피고인 모친의 전남편의 아들들이 친자확인 소송을 받아 소송참가를 하는 등의 이유로 2018. 11.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압류를 피고인의 요청으로 두 번 해제한 것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에게는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자력이 당시에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20고단5280』부분
공소사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1.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H에게 15,400,000,000원에 매도하고, 위 매도로 부과될 것이 예상되는 양도소득세 2,871,392,970원 및 기존에 체납되어 있던 부가가치세 등 32,051,730원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9. 2. 27.경 H로부터 교부받아야 할 잔금 중 300,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I이 H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보증금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동액 상당을 I에게 증여함으로써 그 재산을 탈루하였다.
판 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과점 건물 대금 154억원에서 3억원을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상계한 일은 매수인 H가 매매대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수인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제과점 매각 후 오랜 기간의 소송과 파킨슨 병으로 가게를 아들인 I에게 양도한 점,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154억원에서 3억원을 제외하더라도 크게 변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매각대금 대부분을 제과점 수리비용이나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위 3억원의 상계가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만은 없다.
이 사건 2019고단4992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6.부터 2019. 2. 8.까지 근로한 B의 2018년 11월 임금 3,494,869원 및 2018년 12월 휴업수당 1,077,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 합계 18,446,876원을 각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의 퇴직금 10,361,992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5,807,471원을 각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종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