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937
판결선고
2020. 2. 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체인 사단법인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받았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을 2018. 10. 6.까지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2018. 9. 6. 수령하고, 그 구제명령이 2019. 1. 25.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고발장 송부 및 그 첨부서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구제명령이 있은 후인 2018. 10. 12. 구제명령에 관하여 D과 합의하고 그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대표자로 재직하는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가 2018. 3. 27. 근로자 D을 해고한 사실, ② 이에 D이 2018. 6.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8. 8. 17. D을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임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 협회에 대하여 D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그에게 해고기간 중 임금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그 송달일로부터 30일 내에 이행하라는 취지의 구제명령을 낸 사실, ③ 이 사건 협회가 2018. 9. 6. 위 구제명령이 기재된 판정서를 수령하고 같은 달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④ 한편 피고인은 2018. 10. 1. 위 구제명령에 따라 D에게 원직에 복직할 것은 명하였으나, 위 구제명령 수령일로부터 30일이 되는 2018. 10. 6.까지 위 구제명령에 포함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는 아니한 사실, ⑤ 그 후 2018. 10. 12. 피고인과 D 사이에, '1. 이 사건 협회는 D을 2018. 3. 27.부로 권고사직 처리하고 D은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 협회는 D의 실업급여 처리에 협조한다. 2. 이 사건 협회는 D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을 철회하며, D은 본 합의 후 이 사건 협회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사문서위조 등 관련된 벌금 관련 175만 원을 이 사건 협회는 D에게 즉시 지급한다. 3. 이 사건 협회는 D에게 2018. 3. 27.까지의 임금(2018년 1~3월분 노동부 체불 진정 합의금과 2017년 9~12월까지)에 대하여 민사 소제기한 금액을 모두 인정하며, E은행에서 공탁한 D의 9~12월분 급여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민사건 항소를 취하한다. 3-1. 이 사건 협회는 D에게 합의금으로 6,630,000원을 지급하여 (즉시)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D은 이 사건 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철회하고, D은 본 합의 이후 D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간 내에 어떠한 사유로도 이 사건 협회를 상대로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이 사건 협회가 제기한 재심신청과 관련하여 중노위 단독심판에 따른 화해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5. D은 이 사건 협회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본 합의에 따라 즉시 해제한다. 6. 위의 이행조건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모든 합의는 무효이며, 양 당사자의 민형사와 행정상 이의는 속개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사실, ⑥ 그 후 D이 위 합의사항 중 실업급여 처리 문제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위 합의의 무효를 주장해 위 합의의 효력을 놓고 이 사건 협회와 D 사이에 다툼이 계속되던 중, 이 사건 협회가 D을 피공탁자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2018. 11. 21.에 8,380,000원(사문서위조관련 1,750,000원과 합의금 6,630,000원의 합계액)을 변제공탁한 사실, ⑦ 한편, 위 구제명령에 대한 이 사건 협회의 재심신청으로 개시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18. 12. 13. 위 구제명령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정을 하였고, 이 사건 협회가 위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2019. 1. 25. 위 구제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1조(벌칙)는 "제31조 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79조(구제명령의 이행기준)는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당사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2055 판결은 "노동조합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구제명령(재심판정)을 받았으면 그 구제명령이 재심판정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후 위 구제명령을 한 재심판정이 행정소송에서 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하여도 구제명령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협회의 대표로서 2018. 9.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D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그에게 해고기간 중 임금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구제명령을 수령하고 그 이행기일인 2018. 10. 6.까지 D에게 해고기간 중 임금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11조의 구성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위 구제명령을 둘러싸고 2018. 10. 6.을 전후하여 발생한 이 사건 협회와 D 사이의 사건 전개 과정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개 과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