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A에게 21,690,602원 및 그중 4,186,243원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17,504,359원에 대하여는 2020. 1. 15.부터 각 2021. 12. 8.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반소피고) B에게 13,854,4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1. 12.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반소피고)들이, 3/5은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40, 60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C은 2013. 12. 3. 서울 노원구 E건물, 5층 내지 7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피트니스센터(Fitness Center), 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 C과 사이에 각각 ‘F 휘트니스 위탁 운영 원칙 계약서’(을 제4호증 참조)를 작성하고, 원고 A은 2014. 12. 15.부터 2019. 12. 31.까지, 원고 B은 2015. 10. 15.부터 2019. 9. 30.까지 각각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였다(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위와 같은 계약을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하고, 그중 원고 A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1 계약’이라고 한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위 각 해당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한 피고들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각 해당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원고 A 합계 23,007,525원(= 퇴직금 15,864,616원 + 통상임금에터 잡아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142,909원), 원고 B 합계 15,130,992원(= 퇴직금 11,111,936원 + 통상임금에 터 잡아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019,056원)] 및 그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원고들은 피고 C과 사이에 위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센터에서 PT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인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독립적인 사업자일 뿐 피고 C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피고들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 D의 지위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12 내지 15, 30 내지 32, 35, 37, 5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가 이 사건 센터에서 ‘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헬스 트레이닝, 요가, 스피닝, 필라테스 프로그램의 개설, 진행 및 인사관리 등 이 사건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결정 및 운영 전반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D는 배우자이자 사업자등록명의자인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해온 공동사업주로서 이 사건 각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계약상대방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내지 9, 16 내지 29, 33, 34, 36 내지 38, 59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8, 12 내지 20, 26, 28, 2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을 비롯한 헬스 트레이너(이하 원고들을 별도로 특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헬스 트레이너’라고만 한다)들은 근무기간 동안 피고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센터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인맞춤형 수업(Personal Training, 이하 ‘PT’ 또는 ‘PT 수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였고(한편 PT 수업은 일반 수업과 ‘VIP’ 수업으로 세분화되었다), 그 외에 신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 수업(Orientation, 이하 ‘OT’라고 한다), 정기적인 관리담당구역 청소와 비품구매 및 관리업무, 이른바 플로어(Floor) 근무(일반회원 운동지도 및 헬스장 일반 관리업무를 말한다), 이 사건 센터 점등업무와 이 사건 센터 마무리 정리 및 출입문 시정 등 마감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중 PT 수업은 헬스 트레이너가 주로 자신이 유치하거나 자발적으로 이 사건 센터에 찾아온 회원(대부분이 후자의 경우였고, 이 경우 피고가 회원들의 운동시간, 성별선호 등을 고려하여 담당 트레이너를 배정하였다)들과 사이에 총 금액, 가입세션(Session) 횟수 등에 관하여 합의하고 작성한 ‘퍼스널 트레이닝 가입 약관 및 동의서’(갑 제36호 참조, 이하 ‘이 사건 회원계약서’ 또는 ‘이 사건 회원계약’이라고 한다)를 피고들에게 제출한 후 회원들과 사이에 별도로 시기를 협의하여 이 사건 센터 중 특정 장소에서 실행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PT 수업은 오전 근무, 오후 근무로 나뉘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오전 근무시간은 06:00부터 14:00까지, 오후 근무시간은 15:00부터 24:00까지, 토요일 10:00부터 20:00까지로 정해져 있었으나, 회원들의 편의나 헬스 트레이너의 개인사정 등을 고려하여 오전 근무자가 오후 근무시간 중에, 오후 근무자가 오전 근무시간 중에 PT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고들은 매달 1,000,000원의 기본급에 헬스 트레이너가 담당한 PT 수업 매출액 중 일부(이 사건 회원계약서에 기재된 총 금액과 가입세션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 수업료에 실제 진행한 당월 수업횟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회원별로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이하 ‘보너스’라고 한다)를 합한 금원을 월 급여액으로 산정하되, 헬스 트레이너 월별 PT 수업 횟수가 100회 이상인 경우, 월초에 헬스 트레이너별로 설정한 목표치(대체적으로 수백 만 원 상당의 영업실적, 즉 매출액이 설정되었다)를 달성한 경우, 매출 1등을 달성한 경우에는 각 사유별로 월 100,000원의 보너스(이하 ‘추가 보너스’라고 한다)를 가산하고, 반면 매출액이 3,000,000원 이하, 결근(30분 이내 지각 3회 시 1일 결근 처리, 1시간 이상 지각 시 1일 결근처리 포함), 관리담당구역 청소 미흡 3회 시, PT팀장에 대한 보고없이 외출 10분 이상 시, PT팀장 지시불이행 시에는 각 100,000원의 제재금(Penalty, 이하 ‘페널티’라고 한다) 금액을 차감한 후 위와 같이 산정된 금액에서 사업소득세(소득세 및 지방세) 3.3%를 공제한 금원을 헬스 트레이너에게 지급하였다[실제로 원고 B의 2018. 9.분 개인급여 정산 자료에는 매출액이 3,000,000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100,000원의 패널티가 부과된 사실이 확인된다(갑 제59호증 제1면 참조)].
원고들은 피고들 또는 피고들의 아들이자 관리부 주임(매니저)인 I 등이 매주 1회 소집하는 PT팀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였고(대표인 피고 D나 관리부 주임인 I 등이 회의 참석을 지속적으로 독려하였고, 이들의 지시에 따라 헬스 트레이너가 회의록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들, I 등의 지시에 따라 업무일지, 데일리스케쥴, OT리스트, 일일 매출현황, 수업현황표 및 급여정산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하였으며, 업무수행 시 의무적으로 피고들이 정한 운동복(PT팀 팀복)을 입고 명찰을 패용하였고, 특정 관리담당구역을 배정받아 정기적으로 청소업무를 담당하였으며(관리담당구역 청소가 미비한 경우에는 3회 경고 누적 시 30,000원의 패널티가 부과되었다), 피고들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사용하였고(원고들은 각 해당 근무기간 중 2017년 여름, 2018년 여름, 2019년 여름 각 1일씩 합계 3일씩의 휴가만 사용하였다), 퇴근 시 운동기구나 비품 등 정리업무를 수행하였다.
헬스 트레이너는 위와 같은 정기적인 업무 외에도 피고들 또는 I 등의 지시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이 사건 센터 점등업무, 마감업무, 회원들의 기기를 이용한 신체지수 측정 대행업무[회원들이 직접 ‘인바디(INBODY)’라는 신체지수 측정기기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규정위반 회원에 대한 조치업무(흡연자 퇴실, 실내화 미착용 회원 출입금지) 등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헬스 트레이너가 PT 수업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한 각종 운동기구 및 비품은 대부분 피고들이 부담하여 이 사건 센터에 설치되거나 비치된 것이고, 일부 헬스 트레이너가 수업 및 운동에 필요한 도구 중 일부를 직접 구매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원고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헬스 트레이너들은 피고들이 제공하는 운동기구 및 비품을 사용하였다.
이 사건 센터 전체를 홍보하는 홍보물뿐만 아니라 헬스 트레이너별 개인 홍보물도 피고들의 비용으로 제작되거나 이 사건 센터의 다른 직원들의 협조로 제작되었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원고들을 비롯한 헬스 트레이너들 사이에 서로 강의를 대신 진행하거나 유상으로 담당 회원을 교환한 사실도 있고, 원고 A은 이 사건 센터 근무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유아체조 관련 방과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센터 근무기간 종료일(2019. 12. 31.) 전인 2019. 12. 중순경부터는 다른 헬스클럽에서 PT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센터의 헬스 트레이너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들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9, 10, 1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및 보너스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 보너스는 그 액수 측면에서 대부분 기간 동안 기본급을 상회하여 원고들의 주수입원이 된 것으로서 월별 매출실적에 따라 변동된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은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 등 금원을 모두 이 사건 센터 관련 금융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고, 매월 피고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정산작업을 거친 후 헬스트레이너 등에게 고정급인 기본급과 실적에 따른 보너스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PT 수업 등 업무 수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직접 취득하거나 자기 계산에 따른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라 근무하면서 피고들 측에 정기적으로 출결상황, 수업현황 및 매출자료 등 근무현황 및 실적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고 피고들 측에서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 측에서 수시로 지시하는 부정기적인 업무까지 수행하여야 하였고, 나아가 피고들이 정한 매출목표 달성까지 요구받아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월 급여액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들은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을 비롯한 헬스 트레이너 등 이 사건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헬스 트레이너들은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각종 보고를 하고, 휴가 사용 시마다 피고들의 승인받았으며, 피고들이 정한 일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담당청소구역 관리 미흡 또는 근태실적 불량 등)에는 제재금을 부과받기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센터에는 피고들이 정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준수하여야 할 일정한 준칙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못 볼 바 아니다.
이 사건 센터 내에 설치되거나 비치된 각종 운동기구나 비품은 피고들의 비용으로 마련되고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헬스 트레이너 등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회원계약서(갑 제36호증, 을 제38호증의 1 내지 175 참조)의 형식과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회원계약서 작성의 당사자는 회원과 이 사건 센터의 사업주(피고들)이고, 원고들을 비롯한 헬스 트레이너는 사업주가 지정하고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는 PT 담당 헬스 트레이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회원과 사이에 총 금액, 가입세션 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여 이 사건 회원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피고들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계약조건을 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들을 포함한 헬스 트레이너들 사이에서 유상으로 담당 회원을 교환한 내역이 헬스 트레이너가 피고들에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수업현황표(을 제16호증의 1 내지 3 참조)에 그대로 기재된 것은 위 담당 회원 교환이 피고들의 양해 아래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고 보이므로, 위 담당 회원 유상 교환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별도로 제3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대체하게 할 수 있었다고 보기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 A은 근무기간 중 다른 곳에서 유아체조 관련 방과수업을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원칙적으로 이 사건 센터 근무시간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9. 12. 중순이라는 시점은 그간의 경과에 비추어 이미 원고 A과 피고들과 사이의 계약관계가 종료될 것이 예상되던 시점으로 보이므로, 원고 A이 위 시점부터 다른 헬스클럽에서 PT 수업을 진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1 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내내 독립사업자로 활동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들이 피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위탁 운영’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들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미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이 사건 센터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센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이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열거하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에 연차 유급휴가에 관하여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 내지 제62조는 제외되어 있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4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작성한 상시근로자 산정표에 2016. 12.부터 2019. 11.까지 사이에 상시근로자가 최저 3.4명에서 최고 4.6명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작성한 상시근로자 산정표의 최저인원인 3.4명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원고들(2명)만 포함하더라도 이 사건 센터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해당함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원고들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수당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각각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연차 유급휴가의 발생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전년도의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사용자로부터 당해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상당의 연차 유급휴가수당을 지급받게 된다)가 다음 해에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수당이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게 되는 당해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실제로는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01254-3999, 1990. 3. 19.).
원고 A은 2014. 12. 15.부터 2019. 12. 31.까지, 원고 B은 2015. 10. 15.부터 2019. 9. 30.까지 각각 근무하였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각 해당 근무기간 중 80% 이상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원고들이 각 해당 근무기간 중 2017년 여름, 2018년 여름, 2019년 여름 각 1일씩 합계 3일씩의 휴가만 사용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매 근무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그 다음 날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로부터 1년 동안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위 1년의 기간만료일 다음 날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는 반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한편 원고들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통상임금을 선택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은 매월 정액 형태로 계속 지급되고 근무실적과도 연동되지 않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 통상임금의 성격과 평균임금의 속성을 모두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의 업무수행의 결과, 즉 매출액의 유무나 규모에 연동되어 그 지급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금액 자체가 매월 변동되는 보너스나 추가 보너스의 경우는 위 인정사실만으로 통상임금의 속성 중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반면, 위 보너스와 추가 보너스도 사용자인 피고들이 근로의 대상으로 원고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 사건 각 계약 등에 따라 피고들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각 해당 근무기간 동안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보너스와 추가 보너스를 합한 금액이 기본급을 지속적으로 초과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평균임금(기본급에 보너스 또는 추가 보너스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기본급)보다 많게 되므로, 아래에서는 원고들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평균임금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원고들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면 별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표 기재와 같이 원고 A 합계 5,893,332원, 원고 B 합계 3,576,136원이 된다.
미지급된 퇴직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도 원고들이 각 해당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 A이 퇴직일인 2019. 12. 31. 전인 2019. 12. 중순경부터 다른 곳에서 트레이너로 일하는 등으로 피고들에게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여 피고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만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마지막 달 근무기간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한편 원고 B은 자신의 퇴직금도 원고 A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B이 원고 A과 달리 2019. 9. 30. 퇴직하기 전에 피고들에게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 B의 퇴직금은 실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기로 한다.
한편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함으로써 퇴직하는 해에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연차 유급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퇴직하는 해의 연차 유급휴가권 부여의 기초가 된 그 전 해의 1년간 중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 유급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 A은 2018. 12. 15.부터 2019. 12. 14.까지 80% 이상 출근함으로써 2019. 12. 15. 그에 상응하는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후 그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9. 12. 31. 퇴직함으로써 퇴직일인 2019. 12. 31. 이전 3개월의 기간 중 위와 같이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근무기간인 2019. 10. 1.부터 2019. 12. 14.까지 75일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 유급휴가수당은 원고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하는 반면, 원고 B의 경우는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1) 원고 A
1일 평균임금 : 105,375원 = 9,589,198원[= 최종 3개월 간 임금 9,238,426원(= 2019. 10. 10. 지급 3,057,770원 + 2019. 11. 11. 지급 3,173,512원 + 2019. 12. 10. 지급 3,007,154원) +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반영분 350,772원(= 1,707,089원 × 75일/365일)] ÷ 91일(원 미만 버림)
그러나 원고가 원고 A의 1일 평균임금을 104,230원(= 9,589,208원 ÷ 92일)으로 하여 계산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르기로 한다.
퇴직금 : 15,797,270원 = 104,230원 × 30일 × 1,844/365일(원 미만 버림)
원고 B
1일 평균임금 : 86,422원 = 최종 3개월간 임금 합계 7,950,853원(= 2019. 8. 12. 지급 3,244,890원 + 2019. 9. 10. 지급 2,711,453원 + 2019. 10. 10. 지급 1,994,510원) ÷ 92일(원 미만 버림)
퇴직금 : 10,278,298원 = 86,422원 × 30일 × 1,447/365일(원 미만 버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① 원고 A에게 총 합계 21,690,602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5,893,332원 + 퇴직금 15,797,270원) 및 그중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중 2017. 12. 15. 발생분, 2018. 12. 15. 발생분 + 2019. 12. 15. 발생분 합계액인 4,186,243원(= 1,375,948원 + 1,304,040원 + 1,506,255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 해당 금원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이 계산상 분명한 2020. 1. 1.부터, 합계 17,504,359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중 2020. 1. 1. 발생분 1,707,089원 + 퇴직금 15,797,270원)에 대하여는 위 각 해당 금원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 1. 15.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근로기준법령에 의하면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미지급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기준법령상의 위 지연손해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에게 총합계 13,854,434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576,136원 + 퇴직금 10,278,29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해당 금원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이 계산상 분명한 2020. 1. 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 법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회원들과 이 사건 회원계약을 체결할 경우 회원들로 하여금 계약금을 피고들 측의 사업자계좌로 입금시키도록 하여야 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헬스 트레이너들이 계약금을 수령할 경우에도 10시간 이내에 해당 계약금 전액을 위 사업자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 A은 그 배우자 J와 함께 회원들과 연장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이들의 개인 계좌로 받아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원고들은 특정 회원에 대한 PT 수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그 회원에 대한 등록정보를 말소하여야 함에도 이른바 휴면회원(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회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가입세션을 활용하지 않은 채 약정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관련 전산등록정보가 말소되지 않은 회원을 말한다)이 출석하여 정상적으로 PT 수업을 진행한 것처럼 피고들을 기망하여 피고들로부터 원고 A은 합계 27,946,823원 상당의 보너스와 합계 2,600,000원의 추가 보너스(월별 PT 수업 횟수가 100회 이상인 경우 지급하는 100,000원을 말한다)를, 원고 B은 합계 2,480,275원의 보너스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위와 같은 추가 보너스를 각각 지급받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원고들은 일부청구로써 각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각 해당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손해 중 10,000,000원씩의 배상을 구한다.
판 단
을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센터에서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회원 K, L 등 일부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 A이 위 각 해당 금원 상당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42 내지 56, 58, 5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을 제7, 10, 11, 22 내지 27, 30 내지 4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센터에서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들과 사이에 회원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미등록회원이 이 사건 센터를 방문한 경우 마치 이른바 휴면회원이 출석한 것처럼 처리하고 미등록회원을 상대로 PT 수업을 진행한 후 이를 자신의 실적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을 기망하여 피고들로부터 실제보다 더 많은 보너스와 월별 PT 수업 횟수가 100회 이상인 경우 지급되는 100,000원 상당의 추가 보너스를 지속적으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송의 경과, 양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 방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민사소송법 제99, 제100조, 제101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