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783
판결선고
2020.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D회사 공릉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PC방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2.부터 매장 관리 직원으로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E을 2019. 11. 8. 19:04경 "오늘부로 해고사유로 인해 해고했으니 출근하지 마세요"라고 사전 예고 없이 이메일로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04,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2.부터 2019. 11. 7.까지 매장관리 직원으로 근로한 E에게 1일 8시간 이상 근로를 시키면서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제54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법의 무지에서 비롯된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2.부터 2019. 11. 7.까지 매장 관리 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12월 임금 240,960원, 2019. 1월 임금 267,200원, 2019. 2월 임금 267,200원, 2019. 3월 임금 334,000원, 2019. 4월 임금 267,200원, 2019. 5월 임금 66,800원, 2019. 6월 임금 133,600원, 2019. 7월 임금 334,000원, 2019. 8월 임금 267,200원, 2019. 9월 임금 334,000원, 2019. 10월 임금 267,200원 등 합계 2,779,3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20.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