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중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임금 등 체불에 의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대한 행위시법인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2018. 5. 29.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은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원심이 적용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범행 후에 형이 무겁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원심이 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피고인의 나머지 죄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한 이상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