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가합20864 판결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32,448원 및 그중 17,702,659원에 대하여 2024. 5. 31.부터 2024. 10. 2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시 C에서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22. 11. 16.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하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1> 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2. 12. 8.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후, 같은 달 12. 재차 피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절차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23. 3. 31.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4. 5. 10. 피고에 대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2024. 5. 16.부터 원직 복직하여 정상근무할 것을 명한다. 해고기간 미지급임금의 7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원직복직명령서를 발송한 후, 36,45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2024. 5. 16. 피고에게 ‘피고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원고는 2024. 5. 16.자로 퇴직을 표하며(이하 ’이 사건 퇴직의 의사표시‘라 한다), 피고에 대하여 2022. 12. 12.부터 2024. 5. 15.까지 발생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구두로만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피고가 뒤늦게 원직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피고가 귀책사유를 이유로 2024. 5. 16.자로 이 사건 퇴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근무기간동안 미지급한 임금 및 부당해고 기간인 2022. 12. 12.부터 2024. 5. 15.까지 미지급한 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하 ‘연차휴가수당’이라 한다), 퇴직금 등의 지급<2>을 구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피고 2024. 7. 16.자 준비서면 등), 다만 그 미지급 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미지급한 급여

①

근무기간동안 미지급한 급여(아래 표 순번 1)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임금에 대하여 1년 중 보충수업이 진행되는 4개월은 3,200,000원, 나머지 8개월은 3,000,000원으로 정하면서 원고가 근무한 2022. 11. 16.부터 1개월은 보충수업이 진행되는 달이므로 급여를 3,200,000원으로 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22. 12.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원고에게 1개월의 급여로 3,15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2022. 11. 16. ~ 2022. 12. 15.)동안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미지급분 50,000원(= 3,200,000원 – 3,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2022. 12. 16.부터 2024. 5. 15.까지 미지급한 급여(아래 표 순번 2 내지 18)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임금은 1년 중 보충수업이 진행되는 4개월은 3,200,000원, 나머지 8개월은 3,000,000원이라는 것이므로 위 기간 동안 피고가 미지급한 월급은 아래 표 ‘약정 월 급여’란 순번 2 내지 17의 기재와 같고,<3> 그 합계는 52,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 월 급여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중간수입의 공제

가)

관련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46조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서의 "휴업"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참조). 그리고 위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에도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그것과는 시기적으로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참조).

나)

중간수입 금액 및 공제금액

(1)

원고는 2022. 12. 16.부터 2024. 5. 15. 사이에 아래와 같은 중간수입을 얻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4><5>

(2)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므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102,222원(= 9,200,000원 / 90일<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월 평균임금은 3,109,252원<7>이고, 그에 따라 원고의 월 휴업수당을 계산하면 월 2,176,476원<8>이 된다.

위 법리에 의하면 월 평균임금 중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932,775원<9>)이 최대 공제 대상금액으로 되어, 그 금액과 원고가 얻은 중간수입을 비교하여 원고가 얻은 중간수입액이 더 크다면 월 임금액의 100분의 30을 공제하고, 중간수입액이 위 100분의 30보다 더 작으면 중간수입 전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얻은 중간수입이 위 최대 공제 대상금액보다 크므로, 약정 월 급여에서 최대 공제 대상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중간수입 공제를 반영하여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월 급여는 결국 아래 표 기재 ‘공제 후 미지급 급여’란 기재와 같다.

<10><11>

다)

변제충당

한편, 원고는 2024. 5. 10. 피고로부터 미지급 임금의 일부로서 36,4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 미지급 급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임금 지급일부터 변제일인 2024. 5. 1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에 민법 제479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하면, 2024. 5. 1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모두 변제로 충당되어 소멸하고, 원금 중 9,861,133원 및 그중 6,661,133원에 대하여는 변제충당 다음날인 2024. 5. 11.부터, 마지막 기간(2024. 4. 16. ~ 2024. 5. 15.) 임금인 3,2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4. 5.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는다(변제충당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나.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24. 5. 16. 원고의 이 사건 퇴직의 의사표시로 원고와 피고 사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위 퇴직일까지 연차휴가수당 2,899,312원, 퇴직금 5,013,457원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연차휴가수당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참조).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참조). 따라서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 동안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함으로써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 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참조).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부당해고기간이 연간 총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달리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참조).

나)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

원고는 2022. 11. 16.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하여 이 사건 퇴직의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2024. 5. 15.까지 근무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최초 1년 동안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2023. 11. 17.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이러한 연차휴가수당 역시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참조).

○

한편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구하는데,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하 ‘주휴시간’<12>이라 한다)]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4.345<13>)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을 의미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런데 원고의 경우 1년 중 8개월은 20시간, 4개월은 주당 24시간을 근무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연차휴가수당의 기준이 되는 원고의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110,508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 2,873,208원(= 110,508원 × 26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데(= 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퇴직 전 3개월(2024. 2. 16. ~ 2024. 5. 15.)동안일 평균임금은 앞서 2. 가.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102,222원이고, 일 통상임금은 2. 나.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110,508원이므로,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의 근무기간은 2022. 11. 16.부터 2024. 5. 15.까지 547일이므로, 이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4,968,318원(= 110,508원 × 30일 × 547일/365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968,3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2024. 5. 16.)로부터 14일이 지난 2024. 5. 31.부터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기하여 미지급 임금액,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참조)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및 2024. 5.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도 원고가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하지 않고 미지급한 임금 전부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다가, 피고가 원고가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항변을 하자 2024. 8.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로 원고가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함을 자인하면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 임금액과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중 일부를 기각하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24. 5.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24.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지연이율 20%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732,448원(= 미지급 임금 9,861,133원 및 이에 대한 2024. 5. 30.까지의 지연손해금<14> 29,789원의 합계 9,720,922원 + 연차휴가수당 2,873,208원 + 퇴직금 4,968,318원) 및 그중 17,702,659원<15>에 대하여 2024. 5.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열(재판장) 조은엽 최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