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675
판결선고
2023. 9. 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상봉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3.부터 2022. 11. 9.까지 매니저로 근무하다 퇴직한 D과 2021. 4. 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게 2021년 4월 임금 266,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5,209,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3,048,7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주휴수당 재산정 등)
각 근무일지, 거래내역서, 송금내역
[피고인은 근로자 D과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서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을 하고 최저 임금보다 높은 시급을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미지급한 주휴수당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지 않아 시급을 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임금을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시급이 최저임금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시급에 주휴수당인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주휴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제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석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