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3나3259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이 법원에서 감축하거나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 B, D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제1심 인용금액(최저임금)'란 기재 각 돈에 관하여는 '기준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3. 2. 8.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인용 금액(최저임금)'란 기재 각 돈에 관하여는 '기준일'란 각 기재 일자부터 2025. 4. 10.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A, B, C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제1심 인용금액(야근수당)'란 기재 각 돈에 관하여는 '기준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3. 2. 8.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인용 금액(야근수당)'란 기재 각 돈에 관하여는 '기준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5. 4. 10.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원고 A, C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퇴직금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제1심 인용금액(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관하여는 '기준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3. 2. 8.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인용 금액(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관하여는 '기준일'란 각 기재 일자부터 2025. 4. 10.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인정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3 내지 2행의 "갑 제1 내지 3, 6, 8 내지 14, 20호증, 을 제1, 25, 30, 32 내지 36, 39, 40, 47호증"을 "갑 제1 내지 3, 5, 6, 8 내지 14, 20호증, 을 제25, 30, 34 내지 36, 40, 47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 8쪽 기재 표를 아래의 표로 교체한다. <2> ○ 제1심판결 제8쪽 자.항 기재 표 중 2020년도 최저시급 란 기재 "9,620원"을 "8,590원"으로 고쳐 쓴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최저임금 미지급액 관련 원고 A, B, D은 피고회사로부터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위 원고들에게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관련 또한 피고회사는 원고 A, B, C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면서 위와 같은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위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재산정한 야간근로수당과 실제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퇴직금 미지급액 관련 한편 그에 따라 원고 A, C이 지급받은 퇴직금에 최저임금 미지급액 또는 미지급야간근로수당이 제외되었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 A, C에게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액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지급의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방식 원고들이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인데,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그 단위기간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인 '시간'과 다른 경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9. 1. 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또는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월 단위의 임금(비교대상 임금에 한한다)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 시급환산액을 법정 최저시급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시급환산액이 법정 최저시급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 금액[= {법정 최저시급액 - (비교대상 임금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만큼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위 산식을 정리하면 결국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은 법정 최저시급액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으로부터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금액{= (법정 최저시급액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 비교대상 임금}이 된다.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환산액과 법정 최저시급액과의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는 대신, 월별 법정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3)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가)

1일 소정근로시간 피고회사와 피고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따른 각 소정근로시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A, B, D은 각 해당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근로의무를 부담한다.

나)

월 근무일수: 만근일 범위 내에서 실제 근무일수 피고회사와 피고회사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통하여 1개월의 만근일을 26일, 2월은 29일인 경우 25일, 28일인 경우 24일로 정하였는데, 이는 피고회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개월의 근로일수를 위와 같이 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원고들이 위 만근일에 미달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월별 법정 최저임금을 산정하되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실근로일이 만근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근일을 실근로일로 인정한다<3>. 한편 최저임금 지급대상으로서의 근로일에 인정일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데(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256478 판결 참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인정일을 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

다)

월 소정근로시간

(1)

2018. 12. 31.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하는 반면, 2019. 1. 1.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월 소정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9. 1. 1. 이후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각 기간별로 아래 표 '월 소정근로시간'란 기재와 같다.<4> <5> 4) 최저임금의 구체적 계산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인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137.77시간,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29.16시간, 2019년 136.87시간, 2020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는 167.29시간, 2020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52.08시간이고, 원고들의 월별 만근일수(소정근로일수)가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26일, 2월은 24일 또는 25일인 사실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인정일이 차감된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는 별지3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근로일수'란 기재 각 일수와 같은 사실은 이에 관하여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을 제3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각 해당 월별로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별지3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 '월별 법정 최저임금(f)'란 기재 각 돈[= 최저시급(a) × 월 소정근로시간(c) × 근로일수(d) ÷ 만근일수(e) 26일(2월은 24일 또는 25일)]과 같다.

5)

비교대상 임금

가)

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결국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1 생산고에 따른 임금(즉, 초과운송수입금)이 아닐 것, 2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3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의 근로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4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 등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인정일을 제외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월별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최저임금 미지금액을 구하고 있는바, 같은 이유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인정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제외한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기본급에서 인정일에 상응하여 지급받은 부분을 제외하여 기본급을 계산한다[= 기본급 × {실근로일수 ÷ (만근일 + 주휴일수)}].

나)

구체적 판단

(1)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성실의무금, 상여금, 특별보조상여금, 장려수당, 숙련보조금 위 각 임금 항목들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위 각 임금 항목들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고, 각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소정근로 외에 특별한 근로 내지 추가근로를 해야만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의 근로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라 볼 수 없고,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라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비교대상임금은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 충분하고, 통상임금처럼 반드시 고정적 임금일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임금 항목들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부가가치세 감면분 선지급금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참조), 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감면분 선지급금 내지 부가가치세 수당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2009. 6.경 작성된 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설명자료 및 시행지침(을 제41호증)에는 '노사가 부가세 환급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생산수당 등의 명목으로 임금 항목을 신설하여 매월 1회 이상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라고 설명되어 있으나, 위 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법규적 효력이 없으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다)

비교대상 임금 액수의 구체적 계산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은 임금 항목 중 기본급(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제외한 인정일에 상응하는 부분 제외), 승무수당, 근속수당, 성실의무금, 상여금, 장려수당,<6> 숙련보조금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7>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지급받은 월별 위 각 임금 항목의 금액이 별지3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 비교대상 임금의 각 임금 항목 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그에 관하여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을 제3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월별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액은 별지3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다.

6)

소결론 위와 같은 원고 A, B, D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 임금액의 차액으로서 위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계산하면, 별지3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

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A, B, C의 주장 위 원고들은 1 통상임금 항목으로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의무금에 더하여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하고, 2 2017. 9. 1.부터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통상임금인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의무금, 상여금에 안분하여 새로이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오후근로일마다 1.88시간의 야간근로를 하였음을 전제로 야간근로수당을 재산정하고, 재산정한 야간근로수당과 실제 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통상임금의 산정

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회사는 성실의무금은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피고회사의 2017년 임금협정서(을 제40호증의2) 제8조에서 제7조 소정의 성실의무를 완수한 승무원에 대하여 승무일수에 따라 성실의무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임금협정서에 첨부되어 있는 「월 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 예시표」 및 원고들의 임금대장(을 제30호증)에 의하면 성실의 무금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원고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여러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본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이라는 데에 있다. 정기성과 일률성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 뒷받침하는 개념적 징표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하 '근무일수 조건'이라 한다)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조건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인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회사의 임금협정 또는 단체협약이 상여금에 관하여 1년 이상 근속한 자 중에서 대물피해 일정액 이상의 가해사고를 발생하지 않고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한 자를 대상으로 월 근무일수 24, 25, 26일 이상인 자에게 차등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회사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근무일수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회사에서 요구하는 근무일수 24, 25, 26일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근무일수에 해당하고, 그러한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전원합의체 판결의 효력 범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회사는 원고들이 종전에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위 전원합의체 판결들(이하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새로운 법리의 효력 범위에 관하여 "변경된 새로운 법리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고려하여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되, 다만 이 사건 및 이 판결 선고 시점에 이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는 구체적 사건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상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고정성'이 어떠한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실, 피고회사가 항소이유서에서 성실의무금이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2024. 5. 2.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위 항소이유서를 진술한 사실, 이 사건이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9. 당시 이 법원에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판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병행사건으로서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변경된 새로운 법리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회사는 설령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하더라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사납금이 정해졌기 때문에,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유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신뢰보호에 반하고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피고회사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회사는 원고가 당초 제1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상여금까지 포함한 통상임금을 주장하는 것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정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란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말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109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원고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된 새로운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 주장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기존 소송에서 논의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 소송지연을 초래하는 정도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A, B, C의 오후근무 중 야간근로시간을 위와 같이 시기별로 나누어 산정한다.

3)

야간근로시간 피고회사는, 원고 A, B, C이 실제로 야간에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피고회사에게 근로기준법상 야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A, B, C이 오후근무일에 1.88시간 이상 야간근로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회사는 원고 A, B, C을 비롯한 택시운전기사들에게 오후근무마다 1.88시간 이상의 야간근로를 각각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2 소정근로시간의 잦은 변경에도 2016년 단체협약, 2018년 단체협약, 2019. 1. 단체협약, 2019. 12. 단체협약에서 배차시간이 10시간인 경우 근무시간을 오전반 06:00부터 16:00까지로, 오후반 17:00부터 다음 날 03:00로, 배차시간이 9시간인 경우 근무시간을 오전반 06:00부터 15:00까지로, 오후반 17:00부터 다음 날 02:00로 정하였다. 3 피고회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가 오후근무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이 4시간(배차시간 9시간) 또는 5시간(배차시간 10시간)이 포함되어 택시운전기사들이 자연스럽게 위 야간시간을 포함하여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4 심야에 택시요금이 할증되어 택시운전기사들의 초과운송수입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택시운전기사들로서는 심야에 더 높은 비율로 운행하여 자신이 가져가는 수입을 높이려는 유인이 있다. 5 피고회사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야간 시간에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4)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산정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8>,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의 무금, 상여금에 최저임금 미지급액 중 위 임금 해당 안분액을 더한 금액과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출한 후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고, 거기에서 기지급액을 공제하여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 B, C이 별지4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계산내역표 중 원고별 해당 '기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와 같이 각 해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은 위 별지 표 중 원고별 해당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란 각 기재와 같다.

5)

피고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회사는, 원고 A, B, C이 이 사건 2025. 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확장하여 청구하였으나, 임금채권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확장된 부분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근로자가 소 제기 당시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음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의 일부를 청구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고, 이후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법정수당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 소 제기 당시부터 청구한 법정수당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참조).

(3)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0. 9. 28. 당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사실과 그 이후 야간근로수당을 확장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소장 제6쪽), 원고들의 이 사건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청구는 소 제기 당시에 그 전액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원고들이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당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였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피고회사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포괄임금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회사는, 피고회사가 월정액급여 산정내역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야간수당은 영업용 택시운전의 근무형태상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액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피고회사의 월 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예시표(갑 제12호증) 및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첨부된 임금표준산정예시표에서 기본급과 구분하여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을 별도로 산정하고 있고, 피고회사가 원고들의 실제 근무일수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오후 근로일수에 대해서만 야간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회사와 피고회사의 노동조합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참조).

2)

평균임금의 산정 원고들이 퇴직하기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기본 급여 항목의 임금 및 법정수당, 상여금은 물론,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월별로 별지3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 중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 별지4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계산내역표 중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일 이전 3개월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과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최종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3개월간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합계 + 3개월간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합계 + 원고들이 3개월 간 지급받은 총 임금 합계) ÷ 3개월의 총 일 수}이 되고, 이는 별지5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 중 '평균임금'란 기재 각 돈과 같다.

3)

퇴직금 미지급액의 계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1, 42,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 C은 피고회사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하고 피고회사로부터 중간정산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가 퇴사한 사실, 피고회사가 2020. 2.경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원고 A, C이 그 무렵 이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2020. 2. 전에 중간정산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앞서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법정 퇴직금을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의 일수 ÷ 365일 × 30일'의 산식으로 계산하고 기지급액을 위 법정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하고, 2020. 2. 후에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퇴직금을 요구한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과 피고회사가 실제 납입한 부담금의 차액을 계산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한다.<9>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 A, C의 퇴직금 미지급액은 별지4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 '퇴직금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한편 원고 A과 C이 피고회사에 대하여 최종 중간정산을 받은 시점부터 퇴사일까지의 재직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인 이상 위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4)

피고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회사는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임금채권에 관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10>한다.

나)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은 퇴직일에 비로소 발생하나,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중간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제기일(2020. 9. 28.)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7. 9. 28. 전에 이미 중간정산을 마친 원고 A의 2017. 5. 31. 이전 근무기간과, 원고 C의 2012. 6. 30. 이전 근무기간에 관한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는 설령 미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이 존재하더라도 그 퇴직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반면, 2017. 9. 28. 이후에 실제 퇴직일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한 정산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 퇴직일 또는 정산기준일에 비로소 해당 퇴직금채권이 발생하므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게 된다. 피고회사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각 미지급액의 최종 인용 범위

1)

원고들에게 인정되는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각 미지급액 합계액은 별지1 인용금액표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2)

결국, 피고회사는,

가)

원고 A, B, D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제1심 인용금액(최저임금)'란 기재 각 돈에 관하여는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같은 표 '기준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2.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별지1 표 중 '최저임금 미지급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관하여) 또는 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별지1 표 중 '퇴직금 미지급액'란 기재 돈에 관하여)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인용 금액(최저임금)'란 기재 각 돈에 관하여는 위 각 '기준일'란 기재 일자부터 피고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 원고 A, B, C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제1심 인용금액(야근수당)'란 기재 각 돈에 관하여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준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2.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인용 금액(야근수당)'란 기재 각 돈에 관하여는 각 '기준일'란 기재 일자부터 2025. 4.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다) 원고 A, C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퇴직금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제1심 인용금액(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관하여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각 '기준일'란 기재 일자부터 2023. 2.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인용 금액(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관하여는 각 '기준일'란 기재 일자부터 2025. 4.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이 법원에서 감축하거나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장용범(재판장) 김진아 김민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