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8. 26. 선고 2024가단14024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85,3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15.부터 2025. 8.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노인 요양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2019. 10. 1. 입사하여 사무 업무를 하다가 2024. 2. 29. 퇴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24. 4. 12. 원고에게 퇴직금 12,809,002원,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273,080원 합계 13,082,08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기본급은 근로계약서 내용과 달리 2020. 12. 3.부터 2022. 1.까지 월 300만 원, 2022. 2.부터 2022. 3.까지 월 350만 원, 2022. 4.부터 2022. 12.까지 월 400만 원,2023. 1.부터 퇴직 시까지 월 420만 원이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① 2024년 2월 미지급 임금 1,199,300원, ② 2021. 6. 1.부터 2024. 2.까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15,326,122원, ③ 미지급 연차휴가미사용수당 5,595,404원, ④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 443,040원, ⑤ 미지급 퇴직금 22,540,526원 합계 45,104,392원에서 피고가 일부 변제한 13,082,082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32,022,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기본급은 2020. 12. 월 230만 원, 2021. 1.부터 2022. 12.까지 월 300만 원, 2023. 1.부터 퇴직 시까지 월 320만 원이었고, 2021. 12.경부터 매월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제 수당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장기요양기관 평가 업무 및 인수인계 업무를 해태하여 피고는 2024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의 손해가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므로 이를 상계하면 더 지급할 것이 없다.

3.

판단

가.

포괄임금약정 여부

1)

포괄임금제(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 등 참조).

2)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계좌에 '급여 항목' 외에 별도로 2022. 2. 28.과 2022. 4. 1. 각 50만 원, 2022. 4. 29.부터 퇴직할 때까지 월 100만 원을 추가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금원이 포괄임금제에 의한 제 수당인지 또는 기본급을 인상한 것인지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임금을 기본급,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 공단보조비, 식대로 구성하고 매월 기본급을 정하고 있어 명시적인 포괄임금약정이 없는 점, ②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은 점, ③ 피고는 기본급이 200만 원으로 정해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2021년부터 기본급을 300만 원으로 인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2022년경부터 추가 지급한 50만 원 또는 100만 원이 기본급이 아닌 제 수당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22. 2.경부터 월 5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2022. 2.경부터 추가 입금된 금원은 기본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기본급은 2020. 12. 3.부터 2022. 1.까지 월 300만 원, 2022. 2.부터 2022. 3.까지 월 350만 원, 2022. 4.부터 2022. 12.까지 월 400만 원, 2023. 1.부터 퇴직 시까지 월 42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2024년 2월 임금

원고의 2024. 2. 기본급은 4,200,000원이고, 원고는 4대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 중 2,808,49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2024년 2월 미지급 임금은 1,199,300원이다.

다.

연장근로수당

1)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 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소정)근로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21. 12.부터 매일 오전 1시간 연장근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원고가 2021. 6.부터 2021. 11.까지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1><2><3><4>

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

관련 규정 및 법리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판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차휴가수당 역시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아래 표 연차휴가일수 및 미사용 일수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마.

연말정산환급금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4년 연말정산환급금은 443,040원이다.

바.

퇴직금

1)

관련 규정 및 법리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4.

"평균임금"이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판례

상여금이 임금후불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은혜적, 포상적 성질의 것인지는 획일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상여금 명목의 금원이 근로자들에게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두9717 판결).

○

판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구 근로기준법(2003. 9.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2)

원고가 설, 추석, 여름휴가 상여금으로 연 2,000,000원을 지급받아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앞서 본 2024년 2월 미지급 임금, 연장근로수당과 상여금을 반영하여 원고의 정당한 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원고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2022. 10. 1.부터 2023. 9. 30.까지를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출근율 산정기간으로 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023. 10. 1. 발생하였으므로 퇴직일인 2024. 2. 29. 이전 3개월 내에 포함되지 않고, 2023. 10. 1.부터 2024. 9. 30.까지를 출근율 산정기간으로 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일인 2024. 2. 29. 당시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 따라서 피고의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44,567,417원(= 2024년 2월 미지급 급여 1,199,300원 + 연장근로수당 15,520,951원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5,595,224원 + 연말정산환급금 443,040원 + 퇴직금 21,808,902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3,082,082원을 공제한 나머지 31,485,335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24. 3.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신정민

각주1) 매일 1시간 연장근로 하였으므로 해당 기간 평일 수에서 법정공휴일과 연차휴가사용일을 뺀 날수와 동일

각주2) 기본급÷209시간{48시간×(365÷7)÷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3) 원고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주장하고 있다.

각주4) 기본급 4,200,000원+근속수당 60,0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