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501
판결선고
2025. 4.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3층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2. 11.부터 2024. 2.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2024. 2. 임금 858,550원과 기타 금품 36,2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후 상기 근로조건 중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한 변경된 근로조건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2. 11.부터 2024. 2.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3. 12. 11.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 및 2024. 1. 10.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 인사발령공지(카카오톡 캡처본), 급여통장 내역서, 수사과정확인서, 내사자료입수보고(문자), C주식회사 가이드라인(영업직), 사직서, 출근보고, 영업보고, 주차 및 주유비 영수증, 근로계약서(D), 주민등록표(등본), 사회복지사자격증, 가족관계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월차/연차 신청서, 가불신청서, 급여수령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영업직 E의 근로계약서, 미지급 임금 이체확인증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과태료부과조사 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의무 위반의 점), 각 같은 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1) D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은 2024. 2. 13.이나 D의 임금지급일 내지 사직서 수리일(퇴직일)은 2024. 4. 5.이고, 피고인은 2024. 3. 25. 미지급 급여 등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금품 청산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2) D이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D 스스로 '근로자 본인이 근로계약서 사본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서명을 하였으므로, 근로계약 당시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3)2024. 1. 10. 휴게시간과 출퇴근시간을 변경하였을 뿐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동일하므로, 근로계약 변경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1) D은 2024. 2. 13. 피고인 회사 이태원지점으로의 발령을 거부하자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아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18쪽) 그 다음날인 2024. 2. 14.부터 피고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증거기록 6쪽), 2024. 2. 13. 사직처리되었다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의 근로자 퇴직 시 금품 청산 의무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청산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퇴직일까지 발생한 급여를 1달 뒤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며, (2) D의 2023. 12. 11.자 근로계약서 제10조에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본 근로계약서의 사본을 근로자 본인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문구와 함께 D이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D은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위 계약서에 서명하였을 뿐 사본을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D 스스로 서명한 이상 사본이 교부된 것이라는 주장 외에 실제로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그 주장을 신빙할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대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이 충분히 인정되며, (3) D은 2023. 12. 11.부터 2024. 1. 9.까지는 관리부 추심업무를 담당하다 2024. 1. 10.부터는 영업부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피고인 회사의 관리부는 주 5일(월 ~ 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 휴게시간 1시간 30분의 근로조건이고, 영업부는 주 6일(월 ~ 토), 평일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 30분, 휴게시간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6시간 30분, 토요일 오전 5시부터 오전 6시 30분,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 30분으로(증거기록 47, 75쪽), ㉠ 종사하여야 할 업무(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 휴게시간(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같은 법 제93조 제1호), ㉢ 1일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이 각각 변경된 이상 주당총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동일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을 명시할 의무가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장원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