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정9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정복(기소), 손세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허상구, 공원준
판결선고
2026. 2. 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12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3. 4. 10.부터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D의2024. 3. 주휴수당 105,768원, 무사고수당 210,000원, 2024. 5. 정기상여금 52,884원 등 임금 합계 368,652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4. 4. 12., 2024. 5. 31.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민권 행사 보장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3. 15. 14:00경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D가 법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을 위한 시간 보장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F, E에 대한 진술조서(순번 19번)
D의 진정서, G의 경위서
증인소환장, 2024년 3월 근무명단, 2024년 3월 급여명세서, 승무지시서, 내용증명, 단협 제33조, 운전직 임금산정표(8호봉)(2023.2.1. ~ 2024.1.31. 및 2024.2.1. ~2025.1.31.), 급여명세서(순번 14번, 30번), 취업규칙 제26조,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소송진행내용(H), 급여정산내역서, 취업규칙(순번 31번, 순번 45-21번), 2023년도 단체협약서(순번 32번, 순번 45-20번), 2024년도 임금협정서(순번 33번, 순번 45-22번), 2024. 3. 15. 승무지시서, 2024. 3. 15. 배차일보, 2024. 3. 11.~3.22. 승무지시서, 2024. 3. 급여정산내역서, 2024. 3. 급여명세서, 2024. 3. 상여명세서. 녹취서(순번 54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C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D가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020)으로부터 증인으로 채택되어 2024. 3. 15. 14:00로 출석요구를 받은 사안은, 그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근로자인 H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임금미지급), 근로기준법위반(휴게시간 미부여), 노동조합및노동조합관계조정법위반의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재판이었으므로, 이러한 재판은 근로자인 H과 피고인 사이의 분쟁으로서, C 주식회사의 단체협약 제33조(업무와 관련하여 법원 및 공공기관의 증인, 참고인, 피고, 원고 등으로 출두할 경우 출근일로 간주한다. 단, 사전에 증빙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원의 증인으로 출두하는 경우로 볼 수는 없는 점, 그럼에도 C 주식회사의 취업규칙 제25조(공민권 기타 권리행사기간) 규정에 따르면, "종원업이 근무기간 중에 선거권행사를 하거나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D에게 위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출석요청을 받은 증인신문의 수행에 필요한 시간만큼만 유급휴가가 주어진다고 보이는 점, 이에 D는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020)에서 증언을 마친 후에는 회사로 복귀하였어야 했던 점, 그런데 당시 증인출석일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요청하는 D에게 담당직원인 G은 유급휴가를 줄 수 없으니 연차를 쓰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법원의 증인신문에 출석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만을 유급으로 빼줄 수 있다거나 해당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하라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020)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 증인신문에 필요한 시간만을 유급으로 받고 다녀왔고, G이 D에게 H처럼 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 같기는 하나 결국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에 비추어 보면, G이 D에게 위 증인신문 절차에 출석하기 위하여는 유급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연차를 쓰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 점, 이와 배치되는 취지의 G의 법정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C 주식회사는 2024. 3. 15.자 배차표에 D에 대한 배차를 13:50으로 해두어 그 시간만을 빼줄 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하지도 않았던 점, E은 수사과정에서 "동료기사가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나 봅니다. 관려하여, 유급처리를 해달라고 하여, 안된다고 한 것입니다. 회사 관련 고발에 동조했기 때문에, 회사에 불리하게 증언할 것이였기에 진정인(D)의 요청을 받아 줄 수 없었습니다. 진정 낸 당사자도 일을 하다가 갔습니다. 회사에 불리한 증언을 하였고, 그에 동조하고 있기에,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G이 2024. 5. 27.자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위서에는 D의 법원 증인 출석으로 인한 유급처리 요구에 대하여 단체협약 22조 해당사항이 아니니 연차를 하거나 대체근무를 하는 것이라서 설명하였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증인신문 출석에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유급처리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D가 법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을 위한 시간 보장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사실상 거부하여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 대한 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10조, 벌금형 선택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혜미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