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7. 26. 선고 2013고단384 판결

2013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시 중구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2012고단2720]

피고인은 2012. 2. 15. 위 회사에서 1981. 3. 26.부터 2012. 2.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년 12월 임금 2,025,700원, 2012년 1월 임금 4,051,4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번, 3번, 4번, 6번 내지 12번, 14번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0,586,7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84]

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퇴직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8. 10.부터 2012. 9.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 8.분 임금 2,948,130원을 비롯하여 임금과 퇴직금 합계 15,417,5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2,623,008원과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114,333,4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정기지급일 미지급(재직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2. 1.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K의 2012. 10.분 임금

2,085,620원을 정기지급일인 2012. 10. 2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과 식대 합계 22,294,410원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69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7. 1.부터 2012.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L에 대한 2011년도 임금인상에 대한 2012. 1. ~ 2012. 4.까지의 소급분 1,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L 등 근로자 5명에 대한 그때부터 2012. 12.까지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101,726,53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단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각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27.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