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4가단215966 판결

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4.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404,110원을 3,904,11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94,714,989원을 1,296,214,989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2. 12. 3.경 ㈜하나은행에게 서울 서대문구 D 등 토지 3필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859,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하나은행으로부터 1,4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C㈜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하나은행은 2013. 3. 19. 서울서부지방법원 B로 위 토지 3필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이에 따라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하나은행은 2013. 7.경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과 이를 담보하기 위한 위 근저당권을 함께 양도하였다.

나.

피고(E생)는 ㈜우리은행에서 지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0. 4.경 명예퇴직한 다음, C㈜에서 경영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월 1,500,000원의 보수를 받기로 약정하고 2010. 5. 1.부터 2012. 4. 30.까지 근무하였고(이하 '1차 근무기간'이라 한다), 다시 2012. 11. 7.부터 2013. 3. 1.까지 근무하였다(이하 '2차 근무기간'이라 한다).

다.

C㈜이 2013. 2. 21. 부도 처리되자, 피고는 2013. 11. 1. 근로복지공단에게「임금채권보장법」제7조에 의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중 2,800,000원에 관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3. 11. 18. 피고에게 구「체당금 상한액 고시」(2013. 12. 2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50대 근로자의 연령별 상한액인 2,100,000원을 체당금으로 확인 ·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5.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에게 C㈜의 임금 ·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고양지청장은 사실조사를 거친 후 2014. 4. 1. 원고에게 'C㈜이 원고에게 2011. 1.분부터 2012. 4.분까지 16개월분 임금 24,000,000원(= 1,500,000원 × 16)과 퇴직금 3,004,110원(= 평균임금 1일 50,000원 × 30일 × 재직기간 731일/365일)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작성 ·발급해 주었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는 2013. 5. 30.이었는데, 원고는 1순위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그 피담보채권 원리금 합계 1,705,696,450원에 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3. 5. 24. C㈜에 대한 임금 · 퇴직금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은 피고에게 지급한 체당금 2,100,000원에 관하여 배당요구종기가 경과한 후인 2013. 11. 29.에서야 배당요구를 하였다.

바.

집행법원은 2014. 4. 18. 실제 배당할 금액 1,300,119,099원 중 1순위로 피고에게 5,404,110원{= (최종 3개월분 임금 1,500,000원 × 3 -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체당금 2,100,000원) +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004,110원)}을, 1순위로 체당금 채권자인 근로복지공단에게 2,100,000원을, 2순위로 원고에게 나머지 전액인 1,292,614,989원(= 1,300,119,099원 - 5,404,110원 - 2,100,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4. 23. 피고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의 조정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배당요구종기가 경과한 후 배당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적법하게 배당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2014. 6. 13. 원고와 근로복지공단 사이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이루어졌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강제조정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 11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그 금액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피고가 1차 근무기간 동안 ㈜우리은행의 명예퇴직자 구직프로그램에 의하여 ㈜ 우리은행으로부터 월 2,000,000원의 급여를 받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를 근로기준법상 C㈜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

설령 피고가 C㈜의 근로자였다 할지라도, 피고가 1차 근무기간에 C㈜로부터 16개월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퇴직하였다고 하면서 2012. 11. 7. 다시 C㈜에 입사한 경위가 분명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게 1차 근무기간 동안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관해서는 체당금을 청구하지 않고 2차 근무기간에 관해서만 체당금을 청구하였던 점에 비추어, 1차 근무기간의 임금체불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란 당해 근로자가 최종 퇴직한 때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내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임금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어떤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재입사하여 근무한 후 다시 퇴직한 경우 퇴직의 시기별로 각각 최종 3개월의 임금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중복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가 2차 근무기간의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전부 지급받았고, 1차 근무기간의 최종 3개월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 제2항에 의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란 당해 근로자가 최종 퇴직한 때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퇴직금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어떤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재입사하여 근무한 후 다시 퇴직한 경우 퇴직의 시기별로 각각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중복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최종 퇴직일(2차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피고는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최우선변제권으로 보호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며, 1차 근무기간은 최종 퇴직일(2차 근무기간)과 단절되어 있으므로 최우선변제권으로 보호할 대상이 아니다.

나.

판단

(1)

피고가 C㈜의 근로자인지 및 1차 근무기간의 임금 · 퇴직금 체불이 있었는지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갑 제1, 11호증, 을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우리은행은 2010. 4.경 당시 재직하고 있는 지점장들의 명예퇴직 및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점장들이 명예퇴직을 하고 ㈜우리은행과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재취업하여 근무할 경우 당해 지점장이 고용주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급여 외에 ㈜우리은행이 당해 지점장에게 최장 2년 동안 월 2,000,000원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재취업에 따른 소득감소액을 보전해 주기로 하고 지점장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던 사실, ② 이에 피고는 ㈜우리은행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2010. 5. 1. C㈜과 월 1,500,000원의 급여를 받고 경영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월 C㈜로부터 1,500,000원의 급여와 ㈜우리은행으로부터 월 2,00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아 왔던 사실, ③ C㈜은 2010. 5.부터 4대보험에 원고를 피고용근로자로 신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던 사실, ④ C㈜은 경영이 악화되어 2011. 1.부터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피고는 당초 재취업한 C㈜에서 계속 근무하는 동안에는 ㈜우리은행으로부터 월 2,00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에 계속 근무하다가 ㈜우리은행의 지원금 지급이 종료되는 날짜에 맞추어 2012. 4. 30.까지만 근무한 후 C㈜에서 퇴직한 사실, ⑤ 피고는 2012. 6.부터 월 923,320원의 고용보험금을 수령하다가, C㈜로부터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다시 출근하여 일해줄 것을 부탁받고 2012. 11. 7.부터 다시 C㈜에 출근하여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C㈜은 피고에게 2012. 11.분 및 2012. 12.분의 급여를 지급하고서 2013. 1. 1.부터는 다시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으며, C㈜이 2013. 2. 21. 부도 처리되자 원고는 2013. 2. 말까지만 근무하고 2013. 3. 1.자로 퇴직한 사실, ⑥ 그 후 피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에게 C㈜에 대하여 임금 · 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위 고양지청장은 고용계약서, 급여지급내역, 고용주에 대한 진술조사 등을 거쳐 피고를 C㈜의 근로자로 인정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작성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도 마찬가지로 피고를 C㈜의 근로자로 인정하여 체당금을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월 1,500,000원의 임금을 받은 근로자에 해당함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C㈜에서 재직하는 동안 종전 사용자였던 ㈜우리은행으로부터 지급받았던 월 2,000,000원의 지원금은 중소기업에의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명예퇴직금을 일정기간 동안 분할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을 이유로 피고가 C㈜의 근로자라는 점이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C㈜의 근로자가 아니라거나, 1차 근무기간의 임금 체불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최종 3개월분 임금의 범위

㈎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 저당권 또는 그 밖의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이와 같이 최우선변제 특권의 보호를 받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당해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자의 배당요구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면 그 종료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하며, 예를 들어 최종 3개월의 임금 중 1개월분을 사용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 그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1개월분의 임금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1930 판결).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 특권의 보호를 받는 피고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란 최종 퇴직일인 2013. 3. 1. 이전의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즉 2012. 12. 1.부터 2013. 2. 28. 사이에 발생한 임금을 의미하는데, ① 2012. 12. 1.부터 같은 달 말일까지의 임금은 사용자인 C㈜로부터 지급받았고, ② 2013. 1. 1.부터 2013. 2. 28.까지의 2개월분 임금 3,000,000원 중 고시된 연령별 상한액인 2,100,000원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중 아직 변제되지 않은 것은 900,000원에 국한된다.

㈐ 원고는 피고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으로 전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체당금 지급 범위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율내용과 그에 따라 피고에게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 체당금의 액수를 원고가 오해한 것이므로 이유 없다. 즉, 피고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 전부 체당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위 고시에 규정된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만 체당금 지급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3)

최종 3년간 퇴직금의 범위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 제1항 본문),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한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같은 법 제12조 제2항).

㈏ 근로기준법은 1974. 12. 24. 개정으로 임금 등 채권의 우선변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이래,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우선 변제순위를 차츰 상향조정하여 왔고, 1989. 3. 29.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이르러서는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 모두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1997. 8. 21. 선고 94헌바19 결정에서 위와 같은 최우선변제 조항 중 "퇴직금" 부분은 아무런 범위나 한도의 제한 없이 퇴직금을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담보물권을 형해화한다고 하며 헌법불합치결정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1997. 12. 24.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퇴직금의 범위가 퇴직금 전액에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제한되게 되었고(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7헌바36 결정 참조), 이러한 규율 내용이 2005. 1. 27.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 최우선변제 특권의 보호를 받는 퇴직금채권의 범위를 '최종 3년간'으로 제한하게 된 법률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최종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가 어떤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재입사하여 근무한 후 다시 퇴직하게 된 경우 퇴직의 시기별로 각각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중복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10. 5. 1.부터 2012. 4. 30.까지 1차로 만 2년(731일)간근무하고 퇴직한 다음 2012. 11. 7. 다시 입사하여 2013. 2. 28.까지 2차로 약 4개월간 재직한 다음 2013. 3. 1. 퇴직하였으므로, 최종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금, 즉 2010. 3. 2.부터 2013. 3. 1.까지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금이 최우선변제 특권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된다. 2차 근무기간의 경우 재직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며, 1차 근무기간은 전부 위 보호범위에 포함되므로, 1차 근무기간의 미지급 퇴직금 3,004,110원(= 평균임금 1일 50,000원 × 30일 × 재직기간 731일/365일) 전액이 최우선변제 특권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 원고는 근로자가 어떤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재입사하여 근무한 후 다시 퇴직한 경우에 1차 근무기간과 2차 근무기간이 단절되어 있어 1차 근무기간의 퇴직금은(그 중 최종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이 존재하는지를 불문하고) 무조건 최우선변제 특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퇴직급여의 최우선변제 특권에 관한 법령의 규정들은 '최종 3년간'이라고 보호대상기간만을 한정하고 있을 뿐, '그 기간 내의 계속 근로'를 보호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의 정당한 배당액

㈎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서 900,000원, ②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서 3,004,11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따라서 집행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404,110원은 3,904,110원(= 900,000원 + 3,004,110원)으로 경정하여야 하고, 그 차액 1,500,000원(= 5,404,110원 - 3,904,110원)은 원고에게 추가 배당하는 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94,714,989원(= 당초 배당액 1,292,614,989원 + 원고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승소금액 2,100,000원)을 1,296,214,989원(= 1,294,714,989원 + 1,500,000원)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위와 같은 배당표의 오류는 집행법원의 관계법령 해석 · 적용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지 피고의 허위사실 신고에 기인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금융채권을 양수한 투자회사인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을 승패비율에 따라 근로자인 피고로부터 전보받도록 하는 것은 일정 부분의 임금 ·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최우선변제 특권을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배치되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은 승패 비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