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5나679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내용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

1)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퇴직금 전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고, 다만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한 경우와 같이 예외적 사정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을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에 대한 원천세액을 과세관청에 이미 납부하였다는 등의 예외적 사정이 존재한다는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는 그러한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어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는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직연금 공제 여부

1)

피고는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금액(4,165,549원)을 원고의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거나(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운용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퇴직급여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가 퇴직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조치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다는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지연이자 이율

1)

피고는 퇴직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연 20%가 아니라 연 15%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정의 법정이율이 아니라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재판장) 박영욱 이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