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주위적 피고 B은 원고에게 79,501,3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예비적 피고 의료법인 C 및 예비적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주위적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주위적 피고 B이,
원고와 예비적 피고 의료법인 C 및 예비적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이하 주위적 피고 B은 '피고 B'이라고만 한다).
[ 제1예비적 청구취지 ]
예비적 피고 D(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은 원고에게 79,501,3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제2예비적 청구취지 ]
예비적 피고 의료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고만 한다)은 원고에게 79,501,3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주위적으로, 피고 B과 피고 법인 사이에 김포시 E 소재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4. 6. 체결된 병원양수도계약을, 예비적으로, 피고 D과 피고 법인 사이에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2015. 4. 6. 체결된 병원양수도계약을, 79,501,3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79,501,3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제3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79,501,3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 피고 D과 피고 법인 사이에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2015. 4. 6. 체결된 병원양수도계약을 79,501,3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D은 원고에게 79,501,3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2015. 4. 6. 피고 법인의 대표자 G와 사이에,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D이 피고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이후 2015. 6.경 'H병원'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을 양수하는 내용의 '의료기관 양수·양도 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 하고, 이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권리(시설)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권리(시설)에 대하여 권리양도인과 양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시설) 양수,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총 권리금 : 6억 원
계약금 : 6,000만 원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 3억 4,000만 원 (2015. 4. 23. 지불)
잔금 : 2억 원 (2015. 6. 1. 지불)
양도범위(시설물 등) : 현재 상태에서 F병원 시설 일체
제2조 (임차물의 양도) 양도인은 위 권리(시설)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계약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수익 및 조세의 귀속)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조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권리(시설)의 계약일을 기준하여 하여 그 이전까지는 양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양수인에게 각각 귀속한다. 단,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중략)
현 시설 상태에서 양도인이 보유한 집기, 의료기기 및 의료장비(X-ray, 뇌파검사기, 심전도기, 주방집기, 사용중인 전화, 컴퓨터) 등 모든 시설 일체를 양수인에게 이전 양도하기로 하며 이전 양도일은 2015년 4월 6일이다.
현 상태에서 입원 중인 환자, 모든 진료기록 일체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양수인이 본 시설을 둘러보고 계약하는 것이며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과금은 2015년 4월 5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모든 법(민,형사)적인 책임(의료행위, 채무, 노무 등을 포함)은 2015년 4월 5일까지는 양도인이, 2015년 4월 6일부터는 양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고용승계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병원경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양도인은 상법 41조 1항을 숙지하고 있으며 근거리 동종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원고는 2015. 4. 6.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이후 G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양수하는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영업양도가 되면 통상 고용승계가 되지 않느냐'며 수차례 반문을 하였으나 G로부터 '고용승계가 불가능하다'는 확답을 들었다. 그러자 원고는 2015. 4. 7. 출근하여 회진을 돌고나서 "F 병원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직서(이를 '이 사건 사직서'라 하고, 이에 기한 사직을 '이 사건 사직'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합니다.
F 병원이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하기로 결정하고 병원인수과정을 거치는 도중에 상기 본인은 병원 폐업을 근거로 비자발적 퇴사를 합니다.
그 후 원고는 피고 법인을 상대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5. 9. 14. G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의) C 전) F 병원 대표자 G는 A 원장에게 제기하고자 했던 부당이득퇴직금 및 성실근무수당 반환청구 소를 향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이와 관련 A 원장은 C 대표자 G에게 퇴직금 등 관련 소(진정)를 취하하기로 한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0, 21, 22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계약은 피고 법인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피고 법인의 대표자 G를 통해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원고를 사실상 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퇴직금, 미지급 월급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자에 대한 판단
피고 B이 이 사건 양도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피고 B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당사자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D이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고 B이 이 사건 양도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1959,1196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는 피고 D이 양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 내지 25호증, 갑 제34호증의2, 을가 제3, 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법인과 피고 B 사이에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수인이 피고 B이라는 점에 관하여 의사의 일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양수인이자 이 사건 양도계약의 당사자라고 판단된다.
피고 B은 2016. 9. 22.자 준비서면을 통해 '자신이 2015. 3. 말경에서 같은 해 4. 초경 사이에 지인의 소개로 피고 법인의 대표자 G를 만나 이 사건 병원의 인수에 대하여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준비서면 제1면).
피고 B의 소송대리인도 이 사건 제7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 D은 그 자리에 없었고 피고 B이 이 사건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직후인 2015. 4. 6. 원고를 불러 양수인 측이 원고를 계속 고용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당시 "I", "J"이라는 호칭으로 양수인을 지칭하였을 뿐 피고 D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원고가 2015. 4. 7.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이 사건 병원에서 자신의 사직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던 상대방도 피고 D이 아니라 피고 B이었다.
피고 법인에 2015. 4. 23. 중도금 중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1억 원도 피고 B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되었다.
피고 D은 2015. 4. 16.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로 등록되었다가 2016. 7. 6. 개설자에서 제외되었다. 반면 피고 B은 자신이 운영하던 기존의 병원인 K병원을 양도한 후인 2015. 6. 1. 이 사건 병원의 공동개설자로 등록되었다가 2016. 7. 6. 개설자에서 피고 D을 제외하는 변경신고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 사건 병원의 단독개설자가 되었으며, 2015. 4. 16. 작성된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도 자신의 이름을 임차인으로 기재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B은 2015. 4. 6. 당시 이미 K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할 수 없게 되자 피고 D의 명의를 잠시 빌려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양도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을가 제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해 이 사건 병원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피고 B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된다. 피고 B은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고용승계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조항이 있는 점, 기존 직원들에 대해서도 사직 및 신규채용의 절차를 밟은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양도계약이 영업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는 이 사건 병원의 "권리(시설)", "영업권", "입원 중인 환자", "모든 진료기록 일체"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법인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이후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41조 제1항을 숙지하고 근거리에서 동종업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고 법인과 피고 B 사이에는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상법상 영업양도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는 '양도인은 계약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하여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는데, 이는 계약 당일 존재하는 기존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실행이 불가능한 조항이다.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던 기존의 의사 4명 중 원고와 L를 제외한 나머지 의사 2명 및 총무과, 간호과 등에서 근무하던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에도 이 사건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이처럼 기존의 직원들 중 단지 의사 2명만 교체된 사정만으로는 양도인인 피고 법인의 인적 조직이 해체되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B이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기존의 의사들이나 직원들 이외의 다른 근로자들을 대규모로 신규채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2015. 4. 6. 채용된 의사 M이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신규로 채용된 유일한 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로관계의 승계시점
피고 B은, 2015. 4. 16. 영업양도에 따른 사업의 지배력이 이전되었으므로 그 날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2호증의 1, 2, 을가 제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2015. 4. 6. 이 사건 양도계약과 동시에 이 사건 병원과 관련된 사업의 지배력을 이전받았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을가 제7호증은 믿을 수 없으며 을가 제8호증의 1, 2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는, '양도인은 계약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하여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2015. 4. 5.까지 발생한 채권, 채무는 피고 법인이, 2015. 4. 6.부터 발생한 채권, 채무는 피고 B이 각 책임진다는 취지의 조항들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5. 4. 6. 이 사건 병원에 의사 M이 새로 채용되었는데, 피고 법인이 같은 날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인 피고 B의 의사와 무관하게 의사를 신규로 채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채용사실은 피고 B이 2015. 4. 6. 사실상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2015. 4. 7. 이미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 B의 이 사건 합의서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법인과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자신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합의서는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 불과하므로, 위 합의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하여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2015. 4. 6.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해 피고 법인과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영업양도가 있었고,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사업의 지배력을 이전받음으로써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도 승계받았다. 그런 상태에서 피고 B은 2015. 4. 6. G를 통해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 거절의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사실상 원고에게 해고통보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퇴직금 등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이 지급할 퇴직금 등의 산정
퇴직금에 관한 판단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무일수
갑 제2, 13호증, 을나 제1,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1. 16.부터 김포시 N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O병원'(이하 'O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를 하던 중 2011. 8. 4. 이 사건 병원으로 옮겨 2015. 4. 7.까지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한편 G는 2003. 12. 29. O병원을 개설한 이후 2011. 8. 1. O병원을 폐업하고 2011. 8. 4. 피고 법인의 대표자로서 피고 법인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사실, O병원의 대표전화번호(P)가 이 사건 병원(현재의 상호 : H병원)의 대표전화번호와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O병원과 이 사건 병원(당시 상호 : F병원)의 형식상 운영주체가 다르다 하더라도, 위 두 병원은 사실상 G에 의해 개설, 운영된 동일한 병원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2011. 8. 4. 이 사건 병원으로 근무지를 옮길 무렵 G 또는 피고 법인으로부터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는 2009. 11. 16.부터 2015. 4. 7.까지의 근무로 인해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할 받을 권리가 있다.
퇴직금의 산정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15. 4. 1.부터 2015. 4. 7.까지의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015. 4. 7.을 기준으로 그 직전 3개월 동안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정하게 되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게 평균임금이 산정될 것이 분명하므로, 2015. 4. 7.과 가장 가까운 기간 중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된 기간인 2015. 1. 1.부터 2015. 3. 31.까지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64,701,369원이고, 그 구체적인 산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간 : 90일 (2015. 1. 1.부터 2015. 3. 31.까지)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수령한 임금의 총액 : 36,000,000원(= 12,000,000원 × 3개월)
[ 인정근거 : 갑 제3, 4호증 ]
1일 평균임금 : 400,000원 (36,000,000원 ÷ 90일)
30일 평균임금 : 12,000,000원 (400,000원 × 30일)
계속근로년수 : 5년 + 143/365년 (2009. 11. 16.부터 2015. 4. 7.까지 )
퇴직금 액수 : 64,701,369원 {12,000,000원 × (5년 + 143/365년), 원 미만 버림}
2016. 4.분 급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6. 4. 1.부터 같은 달 7.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발생한 급여 2,800,000원(400,000원 × 7일)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판단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2015. 4. 6.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G를 통해 원고에게 고용승계 거부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를 전해들은 원고는 2015. 4. 7.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 B이 G를 통해 고용승계 거부의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사직의 의사가 없었던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B에 의해 해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2,000,000원(400,000원 × 3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79,501,369원(64,701,369원 + 2,800,000원 +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해고통보를 받고 이 사건 병원에서 퇴직한 날인 2015. 4. 7.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규정된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법인 및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전제로 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법인 및 피고 D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청구를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위 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다}.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법인 및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