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072
판결선고
2017. 4. 2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1층에 있는 'C' 음식점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간이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2016. 2.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5월분 임금 574,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품 합계 21,337,2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근무 중인 근로자 E의 2016년 1, 2, 3, 4 월분 월급 각 25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2016. 2.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647,7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D, E, G, H의 각 진정서
D, F, A,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금품 미청산의 점), 같은 법 제109조 제 1항, 제43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E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금품 수령 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 '소 취하서'라는 문서를 제출한 점,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으로 근로자 H에게 미지급 금품 전액이, 근로자 D에게 300만 원이 각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현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제43조 본문"이 누락되었으나, 공소사실에는 해당 법령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법조를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 제43조와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같은 법 제36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정형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이 규정을적용한다.
각주2) 이 문서에는 이 사건의 사건번호와 함께 "원고 E", "피고 A",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사정에 의하여 소 전부를 취하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해당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이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추측되기는 하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철회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판결 참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1550 판결 등 참조), 이 문서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