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496
판결선고
2019. 7. 1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 1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2. 4. 위 C(주)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촉탁근로계약서(E),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3. 29.부터 2015. 5. 12.까지 위 C(주)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529,262원, 2013. 10. 1.부터 2014. 11. 30.까지, 2014. 12. 4.부터 2015. 5. 31.까지 위 C(주)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301,282원, 2013. 5. 1.부터 2014. 11. 30.까지, 2014. 12. 24.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651,576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482,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2. 11. 15. 선고 2012도7454 판결 등 참조).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와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야간수당과 국경수당 자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중앙임금협정 등에 따라 위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근속수당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에 따라 위 각 수당의 액수를 산정하여 지급한 것인 점, ② 중앙임금협정은 사용자 단체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 노동자단체와 단체협약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C 역시 H조합과 I본부의 중앙교섭에서 체결된 중앙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임금협정을 체결한 점, ③ 중앙임금협정에도 기본급과 근속수당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형태의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예시표를 포함하고 있는 점, ④ 진정인들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위 회사에 근무하였는데, 이들이 2016. 6.경 진정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특별히 미지급된 수당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민사상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수당 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곧바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부분은 범죄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