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노1619 판결

-1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 C는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및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

1)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사실오인[피고인 A의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16고단3768)] D, E은 AK의 소개로 피고인 A의 사업장인 재단법인 Q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AK도 D, E이 위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가 D, E에게 주사보로 발령한다는 내용의 사령장을 교부한 점, D, E이 월급을 1회 수령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D, E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A의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2016고단1783)]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C는 아래와 같이, A로부터 P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 인수자금이 모두 마련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인수 작업에 참여하였고 인수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몰랐으며 인수자금 조달에 관여하지도 않아 A의 이 사건 범행(2016고단1783 판시 제2항)을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A와 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A와 CK는 당초 피고인 C와 무관하게 이 사건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BF(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 인수 작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던 중 피고인 C에게 그 인수절차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진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학교법인 내지 이 사건 대학교를 인수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A와 CK로부터 인수에 필요한 자금이 모두 적법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인수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을 뿐이다. 당시 A와 CK는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대학교 인수자금 50억 원이 모두 마련되어 있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교부해 주기도 하였다.

○

피고인 C는 인수자금 조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당시 A가 그 인수자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달하는지 알지 못했고, 인수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실도 몰랐으며, A로부터 CK가 구속됨에 따라 인수자금 조달이 어렵게 되었다는 말도 듣지 못했다. CK를 통한 인수자금 조달 외에도 A의 부동산담보대출 또는 다른 투자자를 통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수자금이 조달될 가능성도 있었다.

○

공범이라는 A조차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C에게 교수나 교직원 임용을 바라는 사람들로부터 이른바 발전기금 명목으로 임용대가를 받아 그 돈으로 인수자금을 조달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로서는 인수자금의 출처를 몰랐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C가 A의 이 사건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CK, BC의 원심 법정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CK는 원심 법정에서 교수 등으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받자는 말은 초기에 이 사건 학교법인 인수 이야기 당시 나왔다고 진술하였을 뿐, 인수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시기에 위와 같은 말이 나왔다고 진술하지 않았다. CK는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의 원심 증인신문과정에서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2014. 1.경 이천 소재 FC호텔에서 BC과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다.

○

2013. 7. 8.자로 작성된 CZ에 대한 확인서는 피고인 C가 자세히 읽지 못한 상태에서 A의 요청에 따라 단지 보증인으로서 서명한 것이다. 피고인 C는 CZ으로부터 교수 임용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으려 한 사실이 없고 당시 A가 CZ으로부터 그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

피고인 C는 2014. 6. 25.경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피해자 BD 등을 만난 자리에서 A가 교수 임용희망자 등으로부터 임용대가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다. A 또한 피고인 C에게 2014. 7. 10.자 공문을 보내 'A가 그동안 피고인 C에게 지급한 인수자금(기획실 업무비 또는 활동비)이 임용대가 명목의 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확인해 주었다. 피고인 C는 A의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피해자들을 직접 만난 사실조차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와 검사의 각 항소에 관한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A와 검사의 각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7. 10.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1. 3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은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A의 원심 무죄 부분 중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아래 1)항의 해당 부분과 같이 근로기간 및 미지급 임금의 액수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살피기로 한다.

1)

변경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파주시 S 소재 재단법인 Q(이하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장학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3. 5. 1.경부터 2014. 2.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합계 13,342,850원, 2014. 5. 1.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합계 7,80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D, E 등은 AK가 데려온 사람들일 뿐, D과 E이 실제로 자신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2016고단3768 사건 증거기록 86-87쪽). 2 D, E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출근하라는 지시, 구체적인 급여의 액수와 출근 횟수 등의 근로조건, 사무실에서의 업무 지시 등은 모두 피고인 A가 아니라 AK로부터 들었고, 피고인 A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D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AK가) 잡다한 일을 시켜서 하기는 했는데'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275쪽). D은 당심 법정에서도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직접 한 사람은 AK가 맞다고 진술하는 한편, 당시 담당한 업무는 문방구류 구입, 검침원 응대 등이었고, 자신만의 의자나 책상 등 사무실 자리가 따로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D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6-7쪽). 위와 같은 D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D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한 구체적인 근로의 내용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4 D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사건 고소장에는 근로기간을 2014. 7. 1.부터 2014. 9. 30.까지라고 기재하였음에도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간을 2013. 5.부터 2014. 2.로 진술하는 이유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날짜상으로는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여(공판기록 1279쪽) 구체적인 근로기간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D은 당심 법정에서, 2013. 5.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이 맞고 이는 자신의 자녀가 3학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여서 확실하게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D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D의 위와 같은 당심 법정진술은 원심 법정진술과 다를 뿐만 아니라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오히려 근로기간이 명확히 기억난다는 취지로서 그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5 E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업무를 도와달라고 하여 갔는데 막상 가보니 딱히 할 일이 없었다. 그냥 앉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261쪽). E은 당심 법정에서, '출근하라고 해서 출근은 했는데, 사무실 문도 항상 잠겨있었고 사무실에서 전화도 받지 않았다. 사무실 앞이나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돌아오고 하였다. 처음에 나와서 컴퓨터 몇 대의 소프트웨어를 정리한 것 외에 별도로 근로를 제공한 것은 없다. 제 자리라고 정해진 자리는 따로 없었다. 피고인 A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것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E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5-9쪽). 위와 같은 E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E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어떠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6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사건 고소장에는 근로기간을 2014. 7. 1.부터 2014. 10. 30.로 기재하였음에도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간을 6개월이라고 진술하는 이유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근로기간을 고소장 내용대로 4개월로 정정하겠다.'라고 진술하여(공판기록 1269쪽) 자신의 근로기간을 변호인의 질문에 따라 정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E은 당심 법정에서, 다시 자신이 2014. 5. 1.부터 2014. 12. 30까지 근무한 것이 맞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E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이처럼 E의 근로기간에 대한 진술은 상황에 따라 변경되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7 AK는 원심 법정에서 D과 E이 사무실에서 실제로 7-8개월 동안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이들이 매일 출근을 하다가 딱히 일이 없어서 이후로는 격일제로 출근하였는데,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일 출근했고 격일제로 출근한 기간은 언제인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공판기록 1235-1236쪽), AK의 원심 법정진술만으로는 D, E이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8 피고인 A가 D, E을 가칭 Y대학교 학생처의 주사보로 발령한다는 내용의 사령장을 교부하였으나, 이는 단지 형식적인 기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사령장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임용기간이 '2013년 별도 일정'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근로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위 대학교는 실제로 설립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므로 D, E이 위 사령장에 기재된 해당 직책으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9 D이 2013. 12. 30.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은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나(2016고단3768 사건 증거기록 26쪽),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돈이 급여로서 지급받은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검사가 E이 1회 지급받은 급여라고 주장하는 120만 원은 피고인이 아니라 AK로부터 지급받은 돈이다(2016고단3768 사건 증거기록 79쪽).

나)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D과 E이 피고인 A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기간 동안 위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이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상피고인 A(이하 피고인 C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A'라고만 한다)는 재단법인 Q 이사장이자 가칭 Y대학교 이사장, 피고인 C는 가칭 Y대학교의 총장 내정자이다. 피고인 C와 A는 2012. 12.경부터 서울 BB에 있는 이 사건 대학교(P대학교)를 인수하여 가칭 Y대학교 설립을 추진하던 사람들로서, 인수자금 등이 부족하자 BC 등을 통하여 위 대학교의 교수(또는 교직원)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교수직(또는 교직원)을 약속하면서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와 A는 공모하여, 2013. 10. 3.경 서울 M 소재 N대학교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모집책인 BC으로 하여금 피해자 BD에게 "A가 운영하는 Q에서 이 사건 대학교를 인수하여 2014. 3.경부터 Y대학교로 개편,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 발전기금을 납부하면 Y대학교의 BE과 교수로 임용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와 A는 이 사건 대학교를 인수할 만한 자금을 전혀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대학교의 설립자나 이사장 등으로부터 이 사건 대학교를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거나 그들을 접촉한 사실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와 A가 염두에 두고 있던 인수 방식은 '이 사건 대학교를 운영하는 이 사건 학교법인(BF) 재단 이사들에 대한 뒷조사를 하여 비리를 캐낸 다음 이를 빌미로 이사들에게 위로금을 교부하여 사퇴시키고, 그 자리를 A나 A 측근이 차지하여 이 사건 학교법인 이사 11명 중 과반수를 확보하여 학교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단기간 안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방식으로서, 피고인 C와 A는 사실 피해자로부터 학교 발전기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대학교 인수를 추진하는 것처럼 외관만 형성하고 위 돈 대부분은 이 사건 대학교 인수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학교 발전기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대학교를 인수하여 피해자를 가칭 Y대학교 교수로 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 C와 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7.경 A(재단법인 Q)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7,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C와 A는 이를 비롯하여 2013. 3. 21.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학교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합계 5억 200만 원을 송금 받거나 수표를 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용증거 및 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심 판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사실관계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C와 A, DE의 지위 및 이들이 서로 알게 된 경위 등

(1)

피고인 C는 2007. 6. 15.부터 2010. 1. 27.까지 이 사건 대학교에서 교수, FD학부 학부장, 산학협력단 단장 등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인데,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이던 FE이 2010. 1.경 피고인 C를 위 산학협력단 단장에서 해임하였고, 그 후 피고인 C는 이 사건 대학교 근무를 그만두었다[2016고단1783 사건 증거기록(이하 피고인 C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편의상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제1권 195쪽, 증거기록 제4권 179, 223, 682쪽, 증거기록 제5권 1055쪽].

(2)

A는 2008. 7. 3. 설립된 재단법인 Q(이하 피고인 C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Q'이라 한다)의 대표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2011. 8.경에는 학교법인 EV(이하 'EV'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천안시 소재 AQ대학교를 인수하여 가칭 F대학교를 설립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DE은 가칭 F대학교의 총장 내정자로서 A와 함께 위 AQ대학교 인수 준비에 참여하였던 사람이다. 그런데 A와 DE은 위 AQ대학교 인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3)

그러던 중 DE은 2012. 9.경 이 사건 대학교 교수인 FF의 소개로 이 사건 대학교 인수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다는 피고인 C를 알게 되어 그 무렵 피고인 C를 만났다. 피고인 C는 당시 DE에게, 자신이 이 사건 대학교 총장 FE과 이사장의 비리 및 이 사건 대학교의 사정 등을 잘 알고 있어서 이 사건 대학교를 인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4)

DE은 그 후 A에게, 이 사건 대학교에 비리가 있고 재정 형편이 열악하니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대학교를 인수할 수 있다는 피고인 C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하였고, 이에 A, DE이 2012. 10.경 피고인 C를 만났다(증거기록 제1권 294, 360쪽, 증거기록 제4권 633쪽, 증거기록 제5권 1359쪽, 공판기록 528-532쪽).

나)

이 사건 대학교의 인수 방법 및 비용

(1)

DE은 경찰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 A와 함께 피고인 C를 만났을 때 피고인 C가 이 사건 대학교의 인수 방법 및 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고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360-361쪽, 공판기록 525, 534-535, 547-551쪽). - '피고인 C가,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대학교를 인수할 수 있고 인수 작업에 드는 비용은 70억 원 정도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C는 이사를 변경하는 데에 이사진에 대한 사례금, 위로금, 본인의 업무추진비 등으로 20억 원이 필요하고 이 사건 학교법인에서 학교 부지를 매입하면서 든 50억 원의 채무가 있어서 70억 원 정도의 금액을 이 사건 학교법인 측에 제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2) A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DE을 통해 피고인 C를 소개받았고, 피고인 C가 이 사건 대학교 인수 방법 및 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고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A의 경찰 및 검찰 진술(증거기록 제2권 661쪽, 증거기록 제4권 633-636쪽, 증거기록 제5권 1359-1360쪽) - 'DE을 통해 피고인 C를 소개받았고, 2012. 12.경 DE 등과 함께 피고인 C를 만났다. 당시 피고인 C는 자신이 이 사건 학교법인 이사장의 동문이자 1년 선배로서 이 사건 대학교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대학교에 운영상 문제가 많아 새로운 재단을 찾고 있으니,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Q에서 인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대학교의 비리를 폭로하여 이사진을 교체하고 저를 이사장으로 시켜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 방법으로는 기존 이사를 사퇴시킨 후 저와 저희 측 사람인 FG, BO, FH, 피고인 C 측 사람인 DX를 이사로 영입하여 2/3 이상의 동의를 얻고, 총장이 3명의 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고 했다. 피고인 C 본인을 총장으로 해 달라고 했다. 피고인 C가 인수자금으로 5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하였다.' (나) A의 원심 또는 당심 법정진술(공판기록 1058-1060, 1065쪽, A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 '2012년경 DE의 소개로 피고인 C를 만났다. 당시 피고인 C가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진에게 돈을 주어 기존 이사진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대학교를 인수할 수 있고, 본인이 그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C가 50억 원이 든다고 먼저 이야기했다.' 다) 2012. 12.경 작성된 관련 서류의 내용 등 (1) 피고인 C는 경찰 조사에서, A가 2012. 12. 12.부터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대학교 인수와 관련한) 기획실 준비를 시켰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180쪽).

(2)

DE은 2012. 12. 16. A에게 "P대학교 현황 및 발전안"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거기에는 "대학법인 참여의향서-2-A.hwp", "FI대학교 인수추진을 위한 계획안 및 협의서-2[1]-A.hwp", "P대학교현황및발전안.hwp", "P대학교 BF 법인 임원현황.hwp"와 같은 문서 파일 등이 첨부되어 있다(증거기록 제4권 4쪽).

(3)

A 명의의 "학교발전을 위한 참여의향서"에는 참여의향자가 'A', 상대방이 'BF 이사장 DB'으로, 참여방법이 '법인이사 승계 참여', 조건 및 방법이 '협의'로, 참여의향자의 대리인이 '피고인 C, DE, 법무법인 FJ'로 각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권 1141쪽). "Y대학교 현황 및 발전안"에는 이 사건 학교법인의 교육용 및 수익용 기본재산의 현황, 이 사건 학교법인에 재정상 문제 등이 있어 발전기금 50억 원으로 이사진을 교체하고자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권 1142-1143쪽). 2012. 12. 10.자로 작성된 "FI대학교 인수추진을 위한 계획안 및 협의서"에는 DE이 인수위원회(운영기간 2013. 2.말 예정, 예상경비 5,000만 원)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50억 원 이상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하고, 학교발전 참여의향서를 제출하며, 기존 이사진들로부터 사임서를 접수받는 한편, 피고인 C가 5억 원 범위 내에서 기존 이사진 및 학교 인수인계 관련 업무를 하고 피고인 C를 대외협력부총장으로 임명하여 그 권한을 보장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권 1144-1145쪽).

라)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 경위 및 DE의 탈퇴 등

(1)

A는 피고인 C로부터 이 사건 대학교 인수 작업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자, 위 AQ대학교 인수 준비 중 알게 된 건설업자인 CK로부터 이 사건 대학교 인수 작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받고자 하였다.

(2)

A는 "확약서"라는 제목의 2012. 12. 31.자 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거기에 CK의 서명을 받았다(증거기록 제3권 800쪽, 공판기록 558, 562쪽). 위 확약서에는 A와 CK가 인수자로서 이 사건 대학교 인수 작업에 있어 3차에 걸쳐 일정한 지급일에 총 50억 원(1차 20억 원, 2차 20억 원, 3차 10억 원)을 차질 없이 지급한다는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부에는 당사자가 "공익법인 Q 대표이사장 A"와 "(주)FL 대표이사장 CK"로 기재되어 있는데, CK는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지 않고 단지 서명만을 하였다.

(3)

이후 CK의 서명이 되어 있는 위 확약서를 그대로 복사한 후 이를 이용하여 A의 필체로 위 확약서의 상대방을 "학교법인 BF 이사장 DB 귀하"로 가필하거나 "P대학교 대리인 C 박사 귀하, BF DB 이사장 귀하"로 가필한 것으로 보이는 확약서들이 각 추가로 작성되었다. 위와 같이 추가로 작성된 확약서들에는 위 50억 원의 3차에 걸친 지급일도 가필·수정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148, 344쪽, 증거기록 제3권 799, 830쪽, 위 확약서들 중 상대방에 피고인 C가 포함되어 있는 기재되어 있는 확약서(증거기록 제1권 344쪽, 증거기록 제3권 799쪽)를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이 사건 확약서에 기재된 위 50억 원의 지급일 및 지급액은 1차 2013. 1. 25. 20억 원, 2차 2013. 2. 10. 20억 원, 3차 2013. 3. 10. 10억 원이다.

(4)

DE은 경찰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2012년 말 경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보여주었는데, 당시 피고인 C로부터 자금이 실제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확약서만으로는 이 사건 대학교 인수 작업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 후로 DE 본인은 이 사건 대학교 인수 작업에서 빠졌다고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361쪽, 공판기록 526-527, 539-542, 551-555쪽). - '제가 2012년 말경 피고인 C를 만나 이 사건 확약서를 제시하자, 피고인 C는 저에게 "이 사건 확약서는 인정할 수 없다. A가 돈도 없으면서 학교법인을 인수하려 한다. 건설사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진행할 것이면 내가 아는 건설사만 해도 수십 곳이 된다. 실질적인 돈이 있어야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저는 A에게 피고인 C가 한 말을 전달한 후 더 이상 이 사건 대학교 인수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5) DE이 이 사건 대학교 인수 작업에서 탈퇴하자, 앞서 본 A 명의의 "학교 발전을 위한 참여의향서"에 기재된 참여의향자의 대리인은 '피고인 C, DE, 법무법인 FJ'에서 '피고인 C, 법무법인 FJ'로 변경되었고, 그 작성일도 2012. 12. 30.자로 특정되었다(증거기록 제3권 994쪽).

마)

피고인 C와 A 사이의 관련 약정 체결 등

(1)

피고인 C는 검찰 조사에서, A는 경찰 조사에서 각 본인 명의로 소유한 재산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898쪽, 증거기록 제5권 1354쪽).

(2)

피고인 C와 A 사이에, 2013. 3. 19.자로 "Y대학교 업무 진행에 관한 약정"이라는 문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 C와 A는 이 사건 대학교를 인수하면 그 명칭을 'Y대학교'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위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제3권 790-791, 966-967쪽).

(3)

피고인 C와 A 사이에, 2013. 4. 11.자로 "동의제안서"가 작성되었다. 위 동의제안서에는 당사자로 CK도 들어가 있으나, CK가 거기에 서명 또는 날인하지는 않았다. 위 동의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CK로 하여금 이 사건 대학교 임야부지 15,000평,(이 사건 대학교의 재산인) 인천 소재 빌딩, FQ 소재 토지, 학교 부지 내의 토지 300여 평을 건설사업, 부동산사업, 임대사업 등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해 현금화하거나 매매하여 수익금을 얻도록 하는 것, CK로 하여금 위 임야부지 15,000평에 대하여 학교 이전 등을 위해 힘쓰도록 하는 한편 2-3년 사이에 약 8,000평에 대해 건축을 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증거기록 제3권 793, 1001쪽).

(4)

A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C가 위 동의제안서를 작성해 왔고 위와 같은 수익사업도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1701쪽).

바)

피고인 C와 A, CK 사이의 관련 약정 체결 등

(1)

피고인 C와 A, CK는 2013년 초경 FS 지하 커피숍에서 함께 만났다. 피고인 C와 A, CK 사이에, 2013. 3. 26.자로 "Y대학교 업무진행 약정서"가 작성되었다. 위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위 약정의 당사자인 '갑'에 A 외에 '주식회사 FL 대표이사 CK'를 추가하고, '을'을 'FT대학원 대학교 교수 C'로 변경하며, 업무진행부서로 'Y대학교 발전위원회(위원장 A 이사장) 예하 기획실(실장 C)'을 추가하는 것, 이 사건 학교법인 및 이 사건 대학교의 명칭을 'DI', 'Y대학교'로 각 변경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 피고인 C의 기획실 활동비의 영수증은 불필요하나 사용처는 보고하며, 이사퇴임 위로금 등 명목의 50억 원에 대하여는 퇴임이사 개인별 지급금원 내용정산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 외에는, 피고인 C와 A 사이에 2013. 3. 19.자로 작성된 위 "Y대학교 업무 진행에 관한 약정"과 거의 다르지 않다(증거기록 제1권 326-328쪽, 증거기록 제3권 1005-1007쪽).

(2)

CK는 원심 법정에서, 2013년 초경 FS 지하 커피숍에서 만날 당시 피고인 C가 A 및 CK로부터 인수자금 50억 원이 모두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는지 묻는 피고인 C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자금이 되어있을 것이라고 확인, 아니, 그게 아닐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 CK는 당시 피고인 C가 A 및 CK에게 50억 원이 다 준비된 것이 맞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 "다 준비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준비될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이지요. 본인의 역할이 있잖아요. 지금 두 분(피고인 C와 A)의 역할이 있고, 제가 할 역할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하여 확인을 서로 하는 거지요. 이렇게 차질 없이 되겠느냐 그런 것이었지 다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562-563쪽).

(3)

CK는 원심 법정에서, A가 CK에게 50억 원이 준비되지 않은 사실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숨기자고 말했는지 및 A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제시하면서 이미 50억 원을 다 준비해 두었으니 인수자금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 C를 설득하였는지 묻는 피고인 C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595, 567쪽).

(4)

피고인 C와 A, CK 사이에, 2013. 3. 26.자로 "협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이 사건 학교법인 및 이 사건 대학교의 명칭을 'DI', 'Y대학교'로 각 변경하고, 주식회사 FL 대표인 CK가 Y대학교 학교법인의 모든 수익사업의 주체이자 그 산학협력단의 단장 및 법인사업담당 이사장이 된다는 것과, 학교 경영에 관한 사항은 Y대학교의 총장인 피고인 C와 학교법인장인 A가 주관하여 경영·운영하고 교원 인사는 총장(피고인 C)의 제청을 얻어 법인장(A)이 발령한다는 것, 피고인 C와 A, CK의 급여는 각 월 1억 원씩으로 한다는 것 등이다(증거기록 제2권 564쪽, 증거기록 제3권 792, 1196쪽).

(5)

피고인 C와 A, CK 사이에, 2013. 5. 16.자로 "이행약정서"가 작성되었다. 위 이행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이들 3명이 학교법인 경영권 인수 등을 목적으로 상호 협의하고, 각각 일정 금액의 인수자금을 조달하기로 하며, CK는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서울 동작구 FU아파트 4채를 인수준비위원회에 출연하되, 그 출연방식은 2013. 5. 16.에 DX, 피고인 C, A에게 위 아파트 4채에 대한 공급계약서를 교부하는 것 등이다. 그 후 피고인 C는 CK로부터 위 아파트 3채에 대하여 피고인 C를 재개발조합원으로 하는 아파트 특별분양 공급계약서를 교부받았다(증거기록 제4권 22

2권 564쪽, 증거기록 제3권 792, 1196쪽).

(5)

피고인 C와 A, CK 사이에, 2013. 5. 16.자로 "이행약정서"가 작성되었다. 위 이행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이들 3명이 학교법인 경영권 인수 등을 목적으로 상호 협의하고, 각각 일정 금액의 인수자금을 조달하기로 하며, CK는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서울 동작구 FU아파트 4채를 인수준비위원회에 출연하되, 그 출연방식은 2013. 5. 16.에 DX, 피고인 C, A에게 위 아파트 4채에 대한 공급계약서를 교부하는 것 등이다. 그 후 피고인 C는 CK로부터 위 아파트 3채에 대하여 피고인 C를 재개발조합원으로 하는 아파트 특별분양 공급계약서를 교부받았다(증거기록 제4권 22쪽, 증거기록 제5권 853-855쪽, 공판기록 564, 571쪽).

사)

피고인 C가 이 사건 대학교 인수와 관련하여 한 일

(1)

피고인 C는 2013. 3.경 무렵 서울 성북구 FV 소재 'FW학교'를 설립하였고, 위 FW학교 내의 사무실에 이 사건 대학교 인수 작업을 담당한다는 기획실(이하 '이 사건 기획실'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460쪽, 증거기록 제5권 1054-1056쪽).

(2)

이 사건 기획실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C의 운전기사 겸 비서 역할을 하던 CM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기획실의 현황, 업무, 피고인 C가 이 사건 대학교 인수 작업 과정에서 한 일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1056-1050쪽). - '이 사건 기획실 내 공간에는 저 혼자 근무하였다. 제가 알기로는 피고인 C와 저, DX 3명이 이 사건 대학교 인수 작업 관련 일을 하였다.' - '피고인 C가 저에게 이 사건 학교법인 이사들의 뒷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저는 다시 경찰관으로 재직 중인 후배에게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 출신 CF, 경찰관 출신 DZ, 북파공작원 출신 FX를 소개받아 이들에게 각 1,500만 원씩을 주고 이사들의 뒷조사를 의뢰하였는데, DZ은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하여 1,000만 원을 돌려받아 피고인 C에게 돌려주었다. 이사들을 뒷조사한 기간은 2012. 2.경부터 2-3개월 정도 되는데, 별다른 비리를 찾지 못했다.' - 'DX도 이 사건 대학교의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이 사건 대학교 인수 관련된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DX가 이 사건 대학교의 교수들과 학생들을 만나 이사들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하였다고 알고 있다.' - '저는 피고인 C가 이 사건 학교법인 이사들을 만나 위로금 약 1억 원을 주고 사퇴시키거나 우리 쪽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을 한다고 들었다. 저는 당시 피고인 C에게 "전세금도 안 되는 1억 원을 주고 이사들 중 누가 사퇴를 하겠느냐."라고 반대했었는데, 피고인 C가 실제로 이사들에게 그 돈을 주었는지는 모른다.' - '이 사건 대학교와 같은 3년제 전문대학교를 설립하려면 70억 원 이상의 수익용 자산이 있어야 교육부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피고인 C로부터 당시 듣기로는 20억 원으로 이 사건 대학교를 인수한다고 하였는데 이 말을 듣고는 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도 중간에 일을 그만두었다.' (3) DX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Y대학교 기획실(이 사건 기획실)에서 근무하였는데, 자신의 업무는 "교육부 상황, 노조, 교수협의회 등"이고 피고인 C에게 모두 구두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할 뿐 실제로 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151쪽).

(4)

이 사건 대학교의 총동문회 감사이던 CL은 검찰 조사 또는 원심 법정에서, '저는 이 사건 대학교의 총동문회 감사로서, 비리가 있는 FE 총장을 퇴진시키고자 FE한테 불이익을 받은 교수진을 찾아다니던 중 2013년 가을경 피고인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진을 교체한다고 하였고 이를 위해 총장과 이사진의 비리를 교육부에 진정하겠다고도 하였다. 저에게 이사진 교체와 관련된 작업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C로부터 이 사건 대학교 인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고, 단지 이사진 교체만 도와달라고 들었다. 이 사건 대학교 인수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알게 되었다.', '피고인 C가 저를 통해 이사진에게 위로금 명목의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은 없다. 제가 이사진 교체와 관련하여 FZ, GA, GB, GC 이사를 직접 만나거나 이들과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682-687쪽, 공판기록 610-614, 617-618쪽).

아)

A의 행위 등

(1)

A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2013. 3. 21.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학교를 인수하여 설립할 Y대학교의 교수 또는 교직원(이하 교수 또는 교직원을 통틀어 일컬을 때에는 '교원'이라 한다) 임용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는데, 그 명목은 학교 발전기금 등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수 임용대가는 기부금 내지 기탁금 명목으로, 교직원 임용대가는 기부금 내지 신원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2)

A는 2013. 2. 7.부터 2014. 9. 5.까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대학교 인수와 관련된 활동비 등으로 총 12억 원이 넘는 돈을 보냈다(증거기록 제5권 1715-1718쪽).

(3)

A는 임용대가를 납부한 교수 또는 교직원 임용희망자들에게 "임용약정서" 또는 "임명장" 내지 "사령장" 등을 교부해주었다. 위 임용약정서에는 "위 사람은 현재 공익법인 EO에서 인수 추진 중인 이 사건 학교법인(이 사건 대학교) 인수 완료된 후에 법인 이사회에서 채용절차를 종료하여 후 변경 예정인 Y대학교 ____과 소속 교직원 임용 예정인바 그 증명으로 본 임용장을 수여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상기 학교법인 인수가 불가시 법무법인 GD이 교부한 동부2013년제02018호 인증서에 의거하여 기부금을 반환한다. 2013 년 월 일 (가)Y대학교 재단법인 EO 법인장 A"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4권 55쪽). 위 임용약정서 중 "교직원 임용 예정인바"라는 부분은 경우에 따라 "교수 임용 예정인바"로 수정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1쪽).

자)

CZ에 대한 확인서 작성 경위 및 피고인 C와 A, CZ의 만남 등

(1)

피고인 C와 A는 2013. 7. 8.자로 'CZ'이라는 사람을 상대방으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 확인서에는 "위 사람은 현재 공익법인 EO에서 인수 추진 중인 이 사건 학교법인(이 사건 대학교) 인수 완료된 후에 법인 이사회의 의결절차를 통하여 대학원장과 사회교육원장으로 임용 예정인바 그 증명으로 본 임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상기 학교법인 인수가 불가시 본 확인서를 근거로 당 재단법인에서 차입한 금원은 별도로 담보로 제공되는 경기도 파주시 S T고등학교를 담보로 하여 법정이자를 지불하여 상환할 것을 각서합니다. 2013년 7월 8일 (가)Y대학교 재단법인 EO 법인장 A, 보증인: 가칭 Y대학교 총장 취임예정자 C"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A의 서명 날인 및 직인, 피고인 C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다(증거기록 제4권 56쪽).

(2)

A는 검찰 조사에서, 위 확인서와 관련하여 'CZ을 Y대학교 교수로 임용하는 대가로 3억 원을 지급받기로 했고, 이에 피고인 C가 위 확인서를 만들어 와서 저와 피고인 C가 위 확인서에 직접 서명하였다. 저와 피고인 C는 2013. 7. 8.경 FS 지하 다방에서 CZ을 만나 CZ에게 위 확인서를 교부하려 했으나 CZ이 믿지 못하겠다며 끝내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639쪽, 증거기록 제5권 1370, 1704쪽).

(3)

피고인 C는 검찰 조사에서, 'A로부터 CZ이 총장 내정자인 피고인 C의 보증을 요구한다고 하여 위 확인서에 부득이 서명해 주었을 뿐 저는 CZ으로부터 돈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을 몰랐다. 위 확인서에는 돈 이야기가 없다. 저는 위 확인서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1369-1370쪽).

(4)

CZ은 검찰 전화조사에서, '지인을 통해 A와 피고인 C가 이 사건 대학교를 인수할 예정이고, 인수하면 학교 경영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하여 FS 지하 커피숍에서 위 두 명을 함께 만났다. 그러나 이들을 만나기 전 이 사건 대학교에 있는 지인에게 문의한 바 이들이 믿을만한 사람들이 되지 않는다고 여겼다. 이들에게 거부의사를 밝히기 위해 위 커피숍에서 A를 만났고 A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 C가 늦게 도착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들에게 거부의사를 밝히고 헤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1719쪽).

(5)

CZ은 당심 법정에서, '당시 세 분이 같이 앉아 있었다. 위 확인서는 처음 보는 것 같다. 그때 만난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대학교를 인수하는 데 동참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대학원장이나 사회교육원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예우해 주겠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었다. 당시 그 분들이 "급한 돈이 얼마가 있으니 좀 어떻게 하시면 좋겠다. 누가 얼마를 내서 지금 하는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양쪽에서 하였고, 동참하게 되면 서로 십시일반 돈을 내야 한다는 설명도 하였다. 그렇지만 저로서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여겨져 그 후로는 더 이상 대화하거나 만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6)

CZ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C가 CZ을 교수로 임용할 테니 3억 원을 투자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피고인 C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대답하지 않겠다며 증언을 거부하였다.

차)

CK의 구속 한편 CK는 2013. 7. 27.경 구속되었고, 그로 인해 그 무렵부터는 이 사건 대학교 인수 작업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카)

BC, BO의 관련 진술

(1)

BC의 관련 진술

(가)

BC은 2004년경 A의 FY대학교 개설과 관련한 행정서류 절차를 도운 적이 있던 사람인데, 2013. 8.경 A로부터 연락을 받고 임용대가로 돈을 내고 Y대학교에 임용되기 바라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일에 동참하였다.

(나)

BC은 원심 법정에서, 임용대가를 낼 교수 임용 희망자들을 모집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공판기록 694-698, 716-717쪽). - 'A가 당시 저에게, 이 사건 대학교 인수 작업이 2013. 3.경부터 시작되었는데 2013. 8.경 마지막 운영자금 5억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면서 학교 임용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력서, 교수임용지원서 등 관련 서류를 8월 26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주변에 수소문을 했더니 돈을 내고 교수 임용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 'A는 피고인 C가 2013. 3.경부터 이 사건 대학교 인수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이 막바지라고 하였다. 5억 원이 막바지에 필요한 자금인데 그 돈을 피고인 C에게 주어야 한다고 했다.' - '저도 처음에 A에게 7,200만 원을 내고 (Y대학교의) 교수 임용을 받기로 했었는데, 제가 2013. 9.경까지 도저히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A는 2013. 10.경에는 그냥 그 돈 내지 말고 일단 본인 좀 도와달라고 하였다.' (다) BC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C를 처음 대면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공판기록 694, 700-703쪽). - 'A가 이 사건 대학교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학생을 증원한다고 하기에, 저는 상당한 의문이 들어 A에게 그게 어떠한 방식으로 가능한지 물어보니, A는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으로 물어보면서 대화 내용을 저에게 들어주었다. 당시 피고인 C는 30명씩 120명을 (증원할 예정이고) 계속 접촉하던 GE 과장이 (학생 증원을) 해 준다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한 걸로 기억한다. A는 제 질문에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은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을 통해 들려주곤 하는 등 피고인 C는 저한테는 베일에 싸인 존재였다.' - '제가 피고인 C를 처음 본 것은 2014. 1. 2. 이천 소재 FC호텔 커피숍에서였다. 당시 제가 FC호텔로 A, FG를 자동차로 모시고 갔다. 위 커피숍으로 피고인 C가 왔고, CN도 왔다. 저는 동석하였지만 그 분들의 대화에 끼어들지는 않았다. 저는 대화가 끝난 후 밖에 나와서 피고인 C에게 "지금 주변에 여기 준비하는 사람이 20여 명이 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2014년) 3월에 못 들어가면 난리가 나니까 꼭 좀 해 달라."라고 부탁하였더니, 피고인 C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하였다.' BC은 피고인 C와 대질하였던 경찰 조사에서도 '2014. 1. 2. 이천 소재 FC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C를 처음 보았다. 그 때 제가 피고인 C에게 "교수들이 20여 명 있다. 못 들어가면 난리가 난다."하고 말을 하였더니 피고인 C가 노력해 보자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173-174쪽).

(2)

BO의 관련 진술

(가)

BO는 A의 대학원 제자로서, 2013. 8.경부터 A로부터 연락을 받고 임용대가로 돈을 내고 Y대학교에 임용되기 바라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일에 동참하였다.

(나)

BO는 원심 법정에서, 임용대가를 낼 교수 임용 희망자들을 모집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공판기록 796-802쪽, 812-813쪽). - 'A가, 이 사건 대학교 인수 작업을 하는 피고인 C와 작성한 5억 원 정도면 학교를 인수할 수 있다는 합의서가 있는데, 학교 인수는 거의 다 됐으나 필요한 자금 5억 원이 부족하니 저에게 위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A가 말하기를 위 돈은 피고인 C가 필요한 돈이라고 했다. 당시 A가 저에게 그 서류를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5억 원이고 학교를 인수하면 나머지 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위 5억 원만 있으면 학교가 인수된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저는 제 지인인 DN 등 5명에게 부탁하여 교수 임용대가로 낼 돈을 A에게 대여 형식으로 지급하게 했고, 그 돈이 3억 8,000만 원 정도이다.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A가 BC을 통해 다른 사람을 모집하여 지급받았을 것이다.' (다) BO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C와 접촉하게 된 경위 및 주고받은 대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공판기록 798-799, 802-805, 810-811, 815-816쪽). - '2013년 가을경 (A가 주관한) 연극을 보러 갔을 때 커피숍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C를 잠깐 소개받았다. 그 때에는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 '제가 피고인 C를 직접 접촉하게 된 때는 2014년 2월 내지 3월경이다. 임용예정자들이 3월에 학교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못 들어가면서 자꾸 미루어지니까 제가 A에게 재촉을 하였고, 그러자 A가 저에게 직접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해 보라고 해서 그 무렵 통화를 하였다. 저는 당시 피고인 C에게 "큰 일 났다. (임용받기로 한) 교수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난리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C는 저에게 "돈 때문에 (이 사건 대학교 인수가)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미 그때에는 교수 임용예정자들이 돈을 내고 교수직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이었다.' - '피고인 C는 당시 저에게, 빨리 인수를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했다. 이게 지금 사건화가 되어 그렇지 그 당시에는 편하게 알고 서로 이야기했던 내용이다.' - '제가 당시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대학교 인수 방법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 C는 처음에는 이사를 바꾸는 방법으로 한다고 말하였고, 나중에는 총장과 이사장 비리를 고발해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 '피고인 C는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들이 대부분 작은 교회의 목사들이기 때문에 사모들에게 1억 씩 주면 이사를 교체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 사건 대학교 인수 작업을 돕는 국정원 출신 등에게 지급할 운영비도 한 달에 500만-1,000만 원 정도라고 하였다.' 타) 이 사건 대학교 2014년 1학기 개강 이후의 상황 (1) 피고인 C는 2014. 3. 10. A에게 이메일로 "업무보고서, 제목 Y대학교 재단 인수 건과 EV R대학교 정상화에 관한 건"이라는 문서를 보냈다. 위 문서의 작성명의인은 "기획실장 및 총장 내정자 C"이다(증거기록 제3권 970-972쪽, 증거기록 제4권 26-30쪽) 위 문서의 제1항은 'Y대학교 재단 인수 건'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학교법인은 설립자가 총장 추천권을 갖고 이사장 측에서 이사 추천권을 갖는 구조이다. 이 사건 기획실에서는 2013. 9.부터 이사 선임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잘 되지 않았지만 현재 경찰의 현 이사장에 대한 횡령, 현 총장에 대한 위증 수사 등을 지원하면서 현 이사장과 총장을 사법처리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사법처리되면 조속한 시간 내에 인수 작업을 종결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다. 위 문서의 제2항은 'R대학교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천안시 소재 R대학교는 관련 요건을 완비하여 학교 설립인가에 전혀 문제가 없고,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지원하고 있다. R대학교의 학교법인인 EV은 산학협력단 사업을 통해 학교 용지를 수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R대학교 개설 후의 가치는 1,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학교가 개설되지 않을 때에는 EV을 인수하기 원하는 인근 GF대학교로부터 300억 원의 인수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다.

(2)

피해자 BD, CJ은 2014. 3.경 1학기가 시작되었음에도 Y대학교의 교수로 임용되지 못하자, 피해자 BD은 2014. 5.경 무렵, 피해자 CJ은 2014. 6.경 무렵 BC("BC 교수님"으로 불렸다)에게 연락하여 A에게 임용대가로 지급한 기탁금 명목의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BC은 2014. 6. 20. 피해자 BD에게 '다음 주 수요일에 전체 교수진 모임을 C 총장과 A 이사장 주관으로 통보해 놓았다. 피해자 BD과 관련된 건은 걱정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쓰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BO("BO박사님"으로 불렸다)와 피해자 BD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1권 74-81, 118-119쪽).

(3)

BD은 원심 법정에서, '2014. 6. 25.경 전체 모임에서 피고인 C를 만났다. 당시 A, BC, BO도 있었다. 그 전체 조임은 저희들이 (임용대가를 납부하였음에도) 교수 임용이 되지 않던 상황에서 피고인 C가 이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피고인 C가 이 사건 대학교 인수 작업 진행상황을 이야기할 때 당연히 이 사건 대학교 인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교수 임용을 해 준다는 이야기로 이해했다. 당시 6월이었기 때문에 2학기에는 임용이 될 것이라고 여겼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770-773, 790-792쪽).

파)

피고인 C가 BO에게 이메일로 보낸 문서의 내용

(1)

BO는 2014. 8.경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 선임 11명 교체 가능 여부, 교수 임용 기부금 내역 등을 질문 사항으로 하는 문서인 "1.이사 선임 11명 교체 가능 여부.hwp" 파일을 첨부하여 위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2)

이에 피고인 C는 2014. 8. 22. BO에게, BO로부터 받은 위 문서 파일을 그대로 이용하여 그 해당 질문 사항에 피고인 C의 답변을 기재한 문서(이하 '답변서'라 한다)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1권 155-156쪽, 증거기록 제3권 977-978쪽, 증거기록 제4권 43쪽, 공판기록 806, 809쪽). 피고인 C가 BO에게 보낸 위 답변서의 내용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3)

피고인 C는 2014. 9. 24. BO에게 'A에게 작성해 준 자료이다.'라고 하면서 "학교법인 BF 인수진행표.pptx"파일 등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 문서 제목이 "2013년도 BF 인수진행 업무진행 업무일람표"인 출력물의 내용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4권 53, 54쪽).

하)

A, CK의 관련 진술 피고인 C가, 이 사건 대학교를 인수하여 설립할 Y대학교의 교수 등으로 채용되기 바라는 사람들이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임용대가를 납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A, CK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A의 관련 진술

(가)

A는 경찰 조사에서, '제 생각으로는 피고인 C가 알고 있다.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고, 제 행동으로 봐서도 알고 있을 것이고, 사무실을 오가면서도 알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894쪽).

(나)

A는 검찰 조사에서, '저는 CK, 피고인 C와 위 2013. 3. 26.자 "Y대학교 업무진행 약정서" 작성 무렵 FS 지하 커피숍에서 자주 만나면서 이 사건 대학교 인수자금이 부족할 경우 교수들로부터 발전기금을 받아 인수자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등의 말을 여러 번 했다. 사립학교는 발전기금을 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고인 C도 이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C가 당연히 알고 있었다. CZ을 3억 원을 받고 교수로 임용하겠다며 2013. 7.경 CZ에 대한 위 확인서를 작성해 오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639쪽, 증거기록 제5권 1700-1701쪽).

(다)

A는 원심 법정에서, '발전기금으로 받은 돈은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 C가 그 돈의 정확한 출처는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본다. 확실하게 알고 받았는지는 본인만이 알지 않겠느냐. 피고인 C가 저에게 그 돈의 출처를 물어본 적은 없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른다. 제가 남의 마음을 안다고 할 수는 없다. 제가 직접 피고인 C에게 그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받았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1060-1065쪽).

(라)

A는 당심 법정에서, '제가 직접 피고인 C에게 교수임용 예정자들로부터 발전기금을 받겠다고 말한 적은 없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 C가 더 잘 알기 때문이다. 피고인 C는 당연히 그러한 방식으로 돈을 받으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 같이 몇 사람 있다고 그것을 모르느냐. 피고인 C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진술하였다(A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5, 11쪽).

(2)

CK의 관련 진술

(가)

CK는 원심 법정에서, A 및 피고인 C와 함께 교수 지원자들로부터 임용 대가로 돈을 받아서 이 사건 대학교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자고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피고인 C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방법 중에 하나로 논의한 적은 있다. 같이 셋이 있을 때 그렇게 논의를 한 적이 있다. A와 피고인 C가 그렇게 대화를 하였는데, 저는 대학의 생리를 모르고, A와 피고인 C는 대학에 계셨던 분들이어서 그런 방식으로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다.', '발전기금을 받자는 논의는 초기에 대학 인수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대화 중에 나왔다.', '말로는 25억씩 투자하기로 했지만 준비해 놓고 한 것은 아니어서, 자금이 잘 안 될 때 자금을 그런 방식으로 준비를 할 수도 있다고 논의가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565-566쪽).

(나)

CK는 원심 법정에서, 위 (가)항의 진술 직후 피고인 C로부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제가 A와 교수 채용 돈을 받아서 이 사건 대학교 인수하자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아니다, 그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자리에 계시기는 했는데 직접 말씀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567, 578쪽). 한편 CK는 그 후 원심 법정에서 '교수나 교직원 임용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발전기금을 받더라도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 C와 A 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발전기금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578-579쪽).

(다)

CK는 당심 법정에서, 'A가 저와 둘이 있을 때 저에게, 교수 임용예정자들로부터 발전기금 형식의 돈을 받아서 인수자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였다. A가 피고인 C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못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CK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9-10쪽). CK는 당심 진술이 원심 진술과 다른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CK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거) 관련 사건의 내용 및 경과 등

(1)

피고인 C는, 이 사건 대학교 인수 작업을 함께 추진하던 CK가 2013. 7.경 구속된 데다 이미 확보된 이 사건 대학교 인수자금을 모두 소비하였고 이 사건 학교법인 이사진을 장악하는 방법으로 인수를 하기 위하여는 50억 원 가량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나 별다른 자금 확보 방법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단기간 내 위 대학교를 인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인수 작업을 함께 하던 A에게 인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올 것을 요청하여 A가 2013. 8. 초경 피해자 CW을 '이 사건 대학교를 인수하여 설립할 Y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 CW으로부터 신원보증금 명목의 2,000만 원을 교부받아 A와 공동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2017.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9. 7.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594, 4074(병합), 2016고단1905(병합),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368, 대법원 2017도7692,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2)

피고인 C는 2013. 12. 31.경 EV 이사장 BJ로부터 R대학교(명칭변경 전 AQ대학교)를 총 12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C는 그 무렵부터 R대학교의 총장 명함을 사용하였고, CM을 통해 외주를 주어 R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 C는 계약금 3억 원 외에는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위 계약금 3억 원 또한 A로부터 지급받은 돈이었다(증거기록 제5권 1060-1063, 1463쪽, 증거목록 순번 234 판결문 및 KICS 사건 요약정보조회).

(3)

CK는 위 관련 사건의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가 저에게 R대학교 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C는 총장을 맡을 테니 저는 그 재단이사장을 맡으라고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C는 2013. 5. 1. 저와 사이에 EV 인수에 관한 업무약정서를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제가 EV을 개칭한 GG의 초대 이사장으로, 피고인 C는 가칭 GG GH대학교의 초대 총장의 직무를 맡는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제가 2013. 7.경 위 FU아파트와 관련된 일로 2년 동안 수감되어 참여하지 못했다. 출소 후 2016년경에 피고인 C와 3-4번 정도 만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990-995쪽).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및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C는 이 사건 대학교 인수 작업의 준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그 인수 작업을 총괄하였다. 1 피고인 C는 이 사건 대학교에서 교수, 산학협력단 단장 등으로 근무하였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C가 이 사건 대학교의 비리와 재정 상황 등 학교 사정을 잘 알아 이사진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대학교 인수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하였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제시했다는 DE의 경찰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별다른 모순이 없다. A의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진술 또한 DE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2 피고인 C는 경찰 조사에서 2012. 12. 12.부터 이 사건 대학교 인수 준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2. 12.경 작성된 "학교발전을 위한 참여의향서", "FI대학교 인수추진을 위한 계획안 및 협의서" 등의 문서에도 피고인 C가 A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5억 원 범위 내에서 기존 이사진 및 학교 인수인계 관련 업무를 하고 대외협력부총장이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DE이 2012년 말에 이 사건 대학교 인수 준비작업에서 탈퇴한 후 CK가 2013. 3. 26.자로 "Y대학교 업무진행 약정서"의 약정당사자로 추가되기 이전에 피고인 C는 이미 A와 사이에 2013. 3. 19.자로 "Y대학교 업무 진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C는 CK와는 무관하게 A와 함께 이 사건 대학교 인수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3 위 2013. 3. 19.자 "Y대학교 업무 진행에 관한 약정"에는 피고인 C가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진 교체를 위해 협상하고, A로부터 활동비 5억 원, 이사 퇴임 위로금 및 관련 업무 협상경비 50억 원 등을 지급받으며, 이 사건 대학교가 인수되면 총장이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와 CK는 이 사건 대학교 인수 작업에 필요하다는 자금 50억 원을 이 사건 확약서에 기재된 지급기한 내에 지급할 정도의 충분한 자력이 없었고, 피고인 C는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A와 사이에 2013. 3. 19.자로 "Y대학교 업무 진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나아가 2013. 3. 26.자로 CK를 당사자로 추가한 "Y대학교 업무진행 약정서"를 체결하는 등으로 그대로 이 사건 대학교 인수 작업을 진행하였다. 4 피고인 C는 자신이 2013. 3.경 설립한 FW학교 내의 사무실을 이 사건 기획실로 이용하여 그 직원인 CM을 통해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전직 경찰 등을 섭외하여 이 사건 학교법인 이사진의 뒷조사를 시키거나, 이 사건 대학교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던 DX에게 위 이사진에 대한 자료 수집을 요구하는 한편, 2013. 9.경부터는 CL으로 하여금 위 이사진과의 접촉을 시도하도록 하는 등 기획실장의 직함을 가지고 이 사건 대학교 인수 작업을 주도·총괄하였다.

(2)

이 사건 대학교 인수는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었다.

(가)

인수자금 관련 1 피고인 C가 2012. 12.경 A와 DE에게 이 사건 대학교 인수 작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제시한 돈은 이사진에 대한 위로금, 본인의 업무추진비 등 20억 원, 학교 부지 매입비용 관련 50억 원이었다. 그런데 A나 DE에게는 그만한 자력이 없었고 피고인 C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A 측에게 투자자를 물색해 올 것을 요구하여 이 사건 확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C가 A 측이 이미 충분한 인수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믿었다는 서류인 이 사건 확약서는 A의 자필로 작성된 것으로 지급일이 가필·수정되어 있는 등 언뜻 보기에도 그 형식이 무척 조악하고, 그 내용도 3차에 나누어 일정 기한에 총 50억 원을 지급한다는 것일 뿐 A나 CK가 위 50억 원을 해당 기한에 지급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이 사건 확약서를 근거로 50억 원의 인수자금이 모두 마련되어 있다고 믿었다는 피고인 C의 변소는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 CK는 원심 법정에서 A가 피고인

요구하여 이 사건 확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C가 A 측이 이미 충분한 인수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믿었다는 서류인 이 사건 확약서는 A의 자필로 작성된 것으로 지급일이 가필·수정되어 있는 등 언뜻 보기에도 그 형식이 무척 조악하고, 그 내용도 3차에 나누어 일정 기한에 총 50억 원을 지급한다는 것일 뿐 A나 CK가 위 50억 원을 해당 기한에 지급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이 사건 확약서를 근거로 50억 원의 인수자금이 모두 마련되어 있다고 믿었다는 피고인 C의 변소는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 CK는 원심 법정에서 A가 피고인 C에게 50억 원이 다 준비되었으니 인수자금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 C가 A와 위 2013. 3. 19.자 "Y대학교 업무진행에 관한 약정"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이미 이 사건 확약서 상의 3차 지급기한(2013. 3. 10.)이 모두 지난 상태였다. 3 이 사건 확약서를 피고인 C에게 보여준 DE은 경찰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 C가, A가 돈도 없으면서 건설업자(CK)를 개입시켜 인수하려 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C가, 실질적인 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확약서만으로는 이 사건 대학교 인수 작업을 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 C는 애초부터 A는 물론 CK의 자력도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와 함께 이 사건 대학교 인수 작업을 준비하던 DE도 그 이후로는 위 인수 작업을 그만두었다. 4 CK가 투자하겠다는 자금도 현실적으로 마련된 적은 없었다. CK도 원심 법정에서 초반에 이 사건 대학교 인수와 관한 이야기를 할 당시 자금이 실제로 준비된 상태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와 A, CK 사이에 작성된 2013. 3. 26.자 "협약서", 피고인 C와 A 사이에 작성된 2013. 4. 11.자 "동의제안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학교 소유 건물, 토지 등 재산을 CK에게 제공하여 CK로 하여금 수익사업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취지이고, A는 위 동의제안서를 피고인 C가 작성해 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가 2013. 5. 16.자 "이행약정서"에 따라 CK로부터 교부받은 FU아파트 3채에 관한 아파트 특별분양 공급계약서가 있지만 실제로 분양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5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A와 CK는 이 사건 대학교 인수 작업에 필요하다는 자금 50억 원을 이 사건 확약서에 기재된 지급기한 내에 지급할 정도의 충분한 자력이 없었고, 피고인 C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그 후 CK가 2013. 7. 27. 구속됨에 따라 CK 등을 통한 인수자금 조달은 더더욱 어려워졌고, 피고인 C는 CK의 구속 사실을 먼저 알고 그 사실을 A에게 알려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1364쪽). 7 피고인 C는, CK를 통한 인수자금 조달 외에도 A의 부동산담보대출 또는 다른 투자자를 통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수자금이 조달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 C가 애초부터 A와 CK의 자력을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가 제시한 이 사건 대학교 인수방법 또한 실현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인수자금을 투자받는다는 것도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나)

인수방법 관련 1 피고인 C가 제안한 이 사건 대학교의 인수 방법은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진에게 위로금 명목의 돈을 주고 이들을 사퇴시킨 다음 A 측 또는 피고인 C 측의 사람들을 이사진으로 선임되게 하거나, 사례금을 주고 기존 이사진을 매수하여 A 측 또는 피고인 C 측에 서게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이 사건 대학교 총장과 이 사건 학교법인 이사장의 비리를 폭로하거나 형사사건화 시켜 이들을 축출하는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 추천권은 설립자인 GC와 이사장인 DB이 가지고 있고(증거기록 제4권 699쪽),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진이 위로금 또는 사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반드시 사퇴한다거나 A 측 또는 피고인 C 측에 우호적이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이 사건 대학교 총장과 이 사건 학교법인 이사장이 형사고발되는 등으로 퇴임하더라도 곧바로 A 측 또는 피고인 C 측 사람들이 그 직위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 C가 제안한 이 사건 대학교 인수 방법은 그 인수 자금이 충분히 마련되어있는지 여하에 불구하고 실현가능성이 극히 낮은 방법이다. 3 이 사건 기획실에서 근무한 CM은 검찰 조사에서 전직 국정원 직원 등을 통한 이 사건 학교법인 이사진의 뒷조사가 2013. 2.경부터 2-3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나 별다른 비리를 찾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DX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대학교 인수 작업에서 DX가 한 일에 대하여 뚜렷하게 답변하지 못하였다. CL은 이 사건 학교법인 이사 FZ, GA, GB, GC을 직접 만나지 못했고 이사진 교체에 관한 이야기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C가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진을 직접 접촉하여 위로금 내지 사례금 지급을 제안하면서 사퇴 또는 A 측에 동조하도록 회유하거나 실제로 위 이사진에게 1인당 1억 원씩을 지급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 C는 A에게 이 사건 대학교 인수 작업과 관련한 활동비 등을 요구하여 A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C는 그 돈 중 3억 원은 자신이 총장으로 행세하던 R대학교의 인수계약금으로 사용하고, 4억 2,915만 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FN재단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자신이 설립한 FW학교 및 위 R대학교의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1억 원은 CN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100만 원은 자신의 처 EC에게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대학교 인수 작업과는 무관하게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1463-1467, 1715-1718쪽). 6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이 사건 대학교 인수작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꾸민 채 실제로는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C는 이 사건 대학교를 인수하여 설립할 Y대학교의 교원 임용 희망자를 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 C와 A는 이 사건 대학교를 인수하여 Y대학교로 변경하면 피고인 C는 총장이 되고 A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되어 학교를 운영하고, 교원 인사는 피고인 C가 제청하여 법인이사장인 A가 발령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2013. 3. 16.자 "협약서"), 피고인 C는 A와 함께 Y대학교 교수나 교직원 임용희망자에 대한 임용 인사에도 관여하고 있다. 2 그런데 피고인 C와 A가 Y대학교 교원 임용희망자를 임용하려면, 이 사건 학교법인을 장악하여 A가 이사장이 되고 피고인 C가 총장이 되는 경우에야 가능한데, 그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대학교를 인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 C와 A는 Y대학교에서 교수나 교직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임용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4)

피고인 C는 A가 교원 임용 희망자로부터 임용대가로 돈을 받으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행위에 관여하였다. 1 피고인 C가 작성한 "2013년도 BF 인수진행 업무진행 업무일람표"에 의하더라도 추진위원회의 업무진행으로 '교수 신청자 자격 심사'가 명기되어 있고, 이 사건 대학교 인수 작업은 사실상 피고인 C가 총괄하였으므로, 피고인 C는 2013년도에 이미 이 사건 대학교 인수 작업과 병행하여 교수 등 임용희망자의 임용 신청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2 A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도 없어 금융권 대출을 통한 자금 마련도 쉽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A로부터 인수자금을 지원받기로 하고 이 사건 대학교 인수 작업에 관여하였다. 그 후 투자자로 섭외된 CK 또한 당시 실질적인 투자금은 없는 상태였다. 더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가 제시한 방법으로는 이 사건 대학교를 인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투자자로부터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이 사건 대학교 인수를 위한 투자를 받는다는 것은 더욱 상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 사건 대학교 인수 작업을 그대로 진행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피고인 C가 인수자금의 마련 방법이나 출처를 전혀 모르고서는 쉽게 취할 수 없는 행동이다. 3 A는 피고인 C로부터 이 사건 대학교 인수 작업을 위한 기획실 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요구받은 돈을 피고인 C에게 보내주었고, 그와 같이 보낸 돈은 총 12억 원 정도에 이르는 거액이다. A는 전직 대학교수이고 Q의 대표이기는 하나 별다른 자력이 없던 데다가 고령으로 경제활동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도 A, CK에게 실질적인 자력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C와 A는 이 사건 대학교가 인수되면 피고인 C는 총장을, A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맡기로 하고 이 사건 대학교 인수 작업을 추진한 사람들로 피고인 C는 그 실무 작업을 담당하면서 노무를 제공하고 A는 인수 자금을 출자하는 등 사실상 동업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A가 제공하는 인수자금의 출처나 그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피고인 C의 변소는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4 피고인 C는 이 사건 대학교 등 사립대학 교수로 재직한 경력이 있던 사람으로 교원 임용 희망자로부터 기부금 형태의 돈을 지급받는 일부 사립학교의 관행을 직접 경험하거나 들어서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C가, 교수를 채용하면 한 사람당 2, 3억 원씩을 받을 수 있으니 돈 걱정은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34 판결문 및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년도에 이미 이 사건 대학교 인수와 관련하여 교수 임용신청자들이 있었음을 피고인 C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학교 인수 작업의 이면에는 교원 임용을 빌미로 그 임용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임용대가를 지급받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개연성이 있다. 5 CZ에 대한 2013. 7. 8.자 "확인서"는, A가 교원 임용 희망자로부터 임용대가를 지급받고 교부한 "임용약정서"와 그 글자체와 양식이 매우 흡사하고, '임확인서'라는 오기와 같이 위 "임용약정서"의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보이는 부분도 있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을 담보하는 방식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을 제외하면 위 "확인서"는 "임용양정서"의 체제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런데 A는 검찰 조사에서 CZ에 대한 위 "확인서"는 피고인 C가 만들어 왔다고 진술하였다. 2013. 7.경 무렵에는 BC, BO가 A를 도와 교원 임용 희망자들을 모집하여 임용대가를 받는 일을 아직 시작하기 전이어서, 당시 이 사건 대학교 인수 작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은 A 외에는 피고인 C밖에 없다. 위 "임용약정서", "확인서"는 모두 컴퓨터의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된 문서인데, A는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한 문서 작업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임용약정서" 및 CZ에 대한 위 "확인서"는 피고인 C가 만들어 온 서류로 보인다. 6 A는 검찰 조사에서 CZ을 대학교수로 임용하는 대가로 3억 원을 지급받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Z에 대한 위 "확인서"는 피고인 C가 만든 문서로 보인다. CZ은 검찰 전화조사에서 당시 A와 함께 피고인 C를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CZ은 당심 법정에서 그때 만난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대학교 인수하는데 동참하면 대학원장 등의 직위를 줄 테니 돈을 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CZ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C가 CZ을 교수로 임용할 테니 3억 원을 투자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피고인 C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대답하지 않겠다며 증언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A와 함께 CZ에게 '3억 원의 임용대가를 내면 대학원장 등으로 임용해 주겠다.'라고 제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7 BC은 경찰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 2014. 1. 2. 이천 소재 FC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C가 A, FG, CN와 대화를 마치고 밖에 나왔을 때 피고인 C에게 '20여 명의 교수 임용희망자가 있는데 이들이 2014년 1학기 개강 전까지 임용이 안 되면 상당한 항의가 있을테니 잘 해결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C로부터 '노력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그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 C와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BC이 피고인 C에게 한 말의 의도 및 취지는 20여 명이 교수 임용대가를 납부하였음에도 임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니 임용이 될 수 있도록 애써 달라는 내용임을 그 문맥상 쉽게 알 수 있다. 8 BO 또한 원심 법정에서, 2014년 1학기 개강을 앞두고 피고인 C에게 전화로 임용받기로 한 교수들이 많은데 임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하였고, 이미 그때에는 교수 임용예정자들이 돈을 내고 교수직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9 CK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C와 A 3명이 함께 있을 때 임용 희망자로부터 임용 대가를 받아 자금을 마련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와 A가 그러한 논의를 하였는데 당시 실제로 투자할 자금이 당장 준비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금을 위와 같이 조성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피고인 C와 A는 모두 대학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어서 그런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는 CK의 위 원심 법정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뚜렷하여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비록 CK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C 측의 반대신문에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위 진술을 곧바로 번복하였고, 당심에서는 위와 같은 논의가 있을 때 피고인 C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관련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는 이미 2013. 5. 1.경 CK와 이 사건 대학 인수와는 별도로 EV(R대학교) 인수를 함께 하기로 업무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C가 R대학교 총장을, CK가 그 재단이사장을 맡기로 약정하는 등 피고인 C와 CK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CK에게는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취지의 허위증언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인다. 10 피고인 C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A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A는 원심 법정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피고인 C가 교원 임용 희망자로부터 임용대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1 피고인 C는, A가 2014. 7. 10.자로 피고인 C에게 공문을 보내 'A가 그동안 피고인 C에게 지급한 인수자금(기획실 업무비 또는 활동비)이 임용대가 명목의 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확인해 주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위 공문은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가 작성하여 A의 서명을 받은 것인데, A가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거나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서명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위 가)항에서 살펴본 피고인 C의 이 사건 대학교 인수 작업 관여 경위와 관여의 정도, 이 사건 대학교를 인수하여 설립할 Y대학교에서 피고인 C와 A가 교원 임용과 관련하여 담당하기로 한 역할과 지위, 이 사건 대학교 인수의 실현가능성, 피고인 C와 A, CK 사이에 교원 임용대가로 돈을 지급받아 이 사건 대학교 인수자금을 마련하기로 한 언급의 존재,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임용약정서 양식 및 CZ에 대한 확인서의 작성 주체, 피고인 C와 A가 CZ을 만나서 한 발언의 내용, 피고인 C에 대한 관련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와 A는 사실상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이 사건 대학교의 인수를 통한 Y대학교의 설립을 빌미로 그곳에서 교원으로 임용되기 희망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임용대가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고인 C는 위 교원 임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사건 대학교 인수 작업을 총괄하면서 이 사건 대학교 인수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A는 스스로 또는 BC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Y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해주겠다고 직접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라)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 C는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A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처벌받은 A는 피고인 C가 당연히 이 사건 범행을 잘 알고 있었다고만 진술할 뿐 피고인 C와 이 사건 범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모하였고 공모 당시 피고인 C가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3 A가 교원 임용 희망자들로부터 임용대가를 교부받아 이 사건 대학교의 인수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 등에 대해 피고인 C가 미리 알았다거나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4 피고인 C는 A와 사이에 사전에 교원 임용 희망자로부터 교부받을 임용대가의 총 모집 규모나 모집할 임용 희망자의 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A가 임용대가로 수령한 돈의 규모나 상대방 등에 대해 피고인 C가 사후적으로 알았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5 피고인 C가 교원 임용 희망자들을 선정하거나 모집하는 방법 및 과정에 관여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를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6 피해자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C를 직접 만나지도 못하였고 피고인 C의 존재나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하여도 알지 못했다고 보이는 점, 7 피해자들을 비롯한 Y대학교 교원 임용 희망자들이 임용대가로 납부한 돈은 1차적으로 A에게 귀속되었다가 그 중 대부분의 돈이 A와 피고인 C 사이에 체결된 관련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대학교 인수자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C에게 전달된 것인 점, 8 A는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대학교 인수 작업과 관련하여 약 12억 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대학교 인수가 무산되자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C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자신의 돈을 돌려받고자 노력한 상황을 보더라도 피고인 C가 A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9 피고인 C가 A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대학교 인수자금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조성된 자금임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든 판시 사정과 위 가) 및 나)항에서 본 여러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C가 단지 A가 Y대학교 교원 임용 희망자들로부터 임용대가 명목의 돈을 수령한다는 사실을 추상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넘어 A와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거나 편취의 의사로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가 A와 공모하여 교수 또는 교직원 임용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학교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합계 5억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바)

따라서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와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이유'와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당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인하여 심판범위가 변경되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당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면 족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다시 무죄를 선고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3068 판결 참조)].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피고인 A)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전력 원심판결의 범죄전력 중 원심판결문 3쪽 3행의 "확정되었다."를 "확정되었으며, 2017. 10.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1. 30.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2.

범죄사실 2016고단1783 사건의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문 10쪽 아래에서 2행의 "C"를 삭제하고, 위 사건의 제2항 범죄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중 원심판결문 18쪽 판시 전과 부분에 "수사보고(확정일자 등 확인보고), 판결문 및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별다른 실현가능성 없는 대학교 인수 작업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그 대학교의 교수나 교직원 임용을 바라는 피해자들을 마치 임용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임용대가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이고 총 편취금의 규모가 25억 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도 다수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전에 회복시킨 합계 2억 4,300만 원 정도의 일부 피해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피해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등 범행에 따라 미지급한 급여와 퇴직금도 2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이미 피해자 AG에게 4,800만 원을, 피해자 AT에게 1억 원을, 피해자 CR에게 4,000만 원을, 피해자 CO에게 3,000만 원을, 피해자 BD에게 2,000만 원을, 피해자 CP, DQ에게 각 240만 원씩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시켰다. 피고인 A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교원 임용대가로 지급받은 돈 중 12억 원이 넘는 돈을 C에게 지급하여 실제 피고인 A가 보유한 이득액은 위 전체 피해액보다 적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이 사건 각 죄와 판시 각 확정판결의 각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3. 가.항 기재와 같은데, 이는 위 3.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규현(재판장) 이한상 신지은 각주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피고인 C 변호인의 항소이유보충서, 변론요지서는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각주2) 2013년 6월분 1,000,000원+2013년 7월분 내지 2014년 1월분 합계 11,200,000원(월 1,600,000원×7개월)+2014년 2월분 1,142,850원. 각주3) 2014년 5월분 300,000원+2014년 6월분 내지 2014년 10월분 7,500,000원(월 1,500,000원×5개월). 각주4) 피고인 C가 증거동의한 증거목록 순번 116. 각주5) 이 사건 대학교(P대학교, FK)의 영문 앞글자로 보인다. 각주6) 피고인 C가 증거동의한 증거목록 순번 139. 각주7) 확인서의 오기로, 위에서 본 "임용약정서"의 양식을 이용하여 문구를 작성하던 중 생긴 오기로 보인다. 각주8) 피고인 C가 증거동의한 증거목록 순번 139. 각주9) 위 AQ대학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A, DE이 인수를 시도했다가 무산된 학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