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가합26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2008. 5. 2.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15. 8. 13. 피고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사무부장으로서 조합원 명의변경 및 채권현황 파악, 시공사에 대한 자금청구, 국·공유지 매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피고의 지적에도 업무상 실수를 반복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6. 12. 16.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당시 조합 총회를 앞두고 있는 등 조합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다시 출근하라고 지시하였고 원고는 2017년 1월부터 다시 근무를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7. 8. 31.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상 실수와 태만이 반복되고 있고 2017. 7. 7.경 원고가 2017. 8. 31.까지만 근무하겠다는 각서를 썼다는 이유로 앞으로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통보 당시 피고의 상시 근로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3명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키는 이 사건 통보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한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같은 법 제27조에 위반하여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도 않았다. 위 해고는 위와 같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날부터 2018년 1월까지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1,750만 원 및 2018. 2.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임금 2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해고무효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7. 7. 7. 피고와 2017. 8. 31.까지만 근무하고 사직하기로 합의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통보를 하였을 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확인의 소는 그 대상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그 증거로 제출한 을 제2호증(2017. 7. 7.자 원고 작성의 각서)의 기재(국·공유지 매수업무가 완료되어 조합원 개인별 채권현황이 완료될 수 있도록 8월 말까지 실수 없이 업무를 잘 처리하겠다는 내용)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은 퇴사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는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소송요건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다(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 중 제2장 근로계약에 관한 규정으로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20조~제22조, 제23조 제2항, 제26조, 제35조~제42조를 들고 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같은 법 제23조 제1항과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한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사용자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통보 당시 피고는 상시 근로자 3명을 둔 사업장에 해당하고 원고는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고사유에 관한 별도의 특약을 두지 않았으므로(갑 제1호증)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원고와의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무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사항이기는 하나,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고 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1132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 통고로서 유효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해고가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무효임을 전제로 그 해고일 다음날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것처럼 위 해고는 정당하여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나.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므로 피고는 위 규정 본문에 따라 근로자인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원고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가 피고의 위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의무 위반을 지적하고 있는 점, 위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라는 점(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참조)에서 원고의 이 부분 임금 청구에는 위 규정 본문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위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의 월 임금이 25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라옥(재판장) 홍예연 이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