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381
판결선고
2018.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C 대화내용
B 급여명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5. 말경 모든 근로자에게 폐업할 것이니 6. 30.까지만 근무하라고 해고 예고를 하였고, 6. 19.경 B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고지한 것은 새로운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2017. 6. 말경 폐업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시기가 2017. 5. 말경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B은 2017. 6. 12.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C 대화내용(B이 제출한 2017. 6. 3. 내지 4.자 C 대화에는 폐업에 관한 내용이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C 대화에는 피고인이 2017. 6. 12. '이제 곧 그만 둘 거긴 하지만'이라고 말한 내용이, B이 2017. 6. 14. '제가 최근에 폐업 얘기를 들어서'라고 말한 내용이 있다)이 위 진술에 부합한다], ② 피고인이 '2017. 6. 말경 폐업할 예정이다'고 말한 것이 확정적으로 해고 예고를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을 2017. 8. 26.경까지 운영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B에게 2017. 6. 19. C으로 '내일부터 출근 안하셔도 괜찮아요', 다음날 문자메시지로 '네 그동안 저를 너무 괴롭히셔서 해고 하는 거에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짐은 따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고 하여 해고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이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근로의무만을 면제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B에 대하여 고용보험 자격 상실일을 2017. 6. 20.으로 하여 '경영상 필요 등에 의하여 퇴사'로 신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