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19가단249391 판결

주문

1.

피고 B교회는 원고에게 68,739,6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2024. 2. 7. 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교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교회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교회가, 원고와 피고 C 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교회는 피고 C교회의 독립 지교회로서 2009년 10월경 설립되었고, D이 피고 C교회에서 발령받아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D이 임명한 전도사들(원고의 퇴직 시기를 기준으로, 원고를 포함하여 전도사들 5명이 재직)이 피고 B교회에 재직하였다. 피고 B교회는 D을 사업주로 하여 '기타 종교단체'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다.

나.

원고는 신학교 및 목회대학을 졸업한 다음 성직자로서 정규교육을 받고 2012. 10. 7. D에 의한 임명을 거쳐 피고 B교회에 전도사로 채용된 이후 위 교회의 전도사로 계속 근무하다가 2018. 6. 27. 사직하였다. 원고가 2012. 10. 7. 피고 B교회에 전도사로 채용되면서 서명하여 제출한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의 근로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08:20부터 18:00까지, 일요일 06:30부터 18:00까지이고, 휴일은 월요일이었다. 원고는 위 근로시간 외에도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04:00부터 07:00까지, 토요일 05:00부터 07:00까지, 월요일 04:00부터 07:00까지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거나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을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원고는 채용된 이후 피고 B교회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월 1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는 2013년 6월경 월 110만 원, 2016년 10월경 월 130만 원, 2018년 1월경 월 140만 원으로 점차 증액되었다. 위와 같은 고정급에 대하여 위 교회에서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B교회에서 재직하는 동안 국민연금보험과 건강보험에 위 교회를 사업장으로 하는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었다.

바.

한편, 피고 B교회의 상급단체인 피고 C교회의 '독립지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 제1항은 "독립지교회의 담임목사를 제외한 교역자와 총무장로(집사) 및 행정직원은 독립지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한편, 피고 B교회의 담임목사 D은, '원고에게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외 근무로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과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1심에서는 2020. 11. 26. '원고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춘천지방법원 2020고단550), 2021. 12. 24.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2020노1052). 상고심은 2020. 6. 3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지만,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7. 12. 성립하는데, 2013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수당차액(미지급 임금)'란 기재 임금 부분과 2013. 10. 7.부터 2014. 10. 6.까지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416,800원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경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임금과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다(대법원 2022도742).

아.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는 검사가 위 대법원의 환송판결 취지에 따라 각 별지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원고의 2015년 7월분 미지급 임금 1,092,940원 등 미지급 임금 합계 51,516,270원과 퇴직금 17,223,378원을 각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이 허가되었으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2022. 12. 9.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22노707), 이에 대해 D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은 2023. 8. 31. 상고기각판결을 하여(대법원 2022도1708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형사판결', 위 형사재판을 '관련 형사재판'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2.

피고 B교회에 관한 청구

가.

원고가 피고 B교회의 근로자인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 B교회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가)

피고 B교회에는 별도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 C교회의 독립지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교회는 전도사를 비롯한 교회 교역자들의 채용뿐만 아니라 그 면직에 관하여도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 사건 서약서에도 자질,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제6항) 매년 당 회장 및 담임목사인의 명에 의하여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자동 사직됨을 확인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제7항), 채용 이후 수습기간 동안 일정한 사유 발생시 사직처리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제8항)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 B교회는 다른 전도사들의 경우와 동일하게 원고를 교회의 전도사로 임명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교회 담임목사 D의 직무지시에 따라 담당할 교구를 분배받아 전도사로서 주로 예배 및 기도회 참석, 교인들의 가정방문 활동(이른바 '심방')을 하는 외에도 예배 참석자나 기도회 참석자를 위하여 교회 차량 운전, 교구관리를 위한 자료 작성, 신도 관리 등 교회행정 업무를 처리하였다. 또한 담임목사 D의 지시로 매주 주간사역보고서를 작성하여 예배, 심방, 당직, 기타 집회, 전화상담 내용을 보고하였고, 매월 목회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피고 B교회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업무 내용에 예배, 심방 등 종교활동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본인의 신앙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영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전도사 업무의 특성상 직접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에도 적절하지 않다.

다)

원고는 피고 B교회에서 전도사로 재직하는 동안 위 피고로부터 고정적으로 일정 금원을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그 명목 내지 명칭과 무관하게 전도사로서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서약서 제7항에 의하더라도, '연봉제'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원고가 교회의 업무를 수행한 시간 및 이 사건 서약서 제4, 11항 기재와 같은 겸직금지 조항 등에 비추어 이러한 급여는 생계수단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단지 사례금이나 생활보조금이라 볼 수는 없다.

라)

원고가 교회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공된 사무실 및 이에 비치된 비품 등은 모두 피고 B교회가 제공하였고, 전도사로서 심방 활동을 하거나 기도회에 참석하려는 신도들을 데려오기 위하여 운전한 차량 역시 위 피고가 제공하였다.

마)

피고 B교회는 원고에게 지급된 사례금 명목의 금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고, 원고를 국민연금보험과 건강보험에 위 피고를 사업장으로 하는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였다. 이처럼 위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전제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 B교회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조건이나 급여의 수준에 관하여 서면을 작성한 바는 없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인 위 피고가 경제적·종교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종교기관인 위 피고의 직분을 맡고 종교활동의 일환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보호를 받는지 여부는 종교적 교리 기타 종교의 자유에 의하여 그 판단이 달라지는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금액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관련 형사재판에서 파기환송심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의 근로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8:20부터 18:00까지로 매일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하더라도 총 근로시간이 매주40시간 50분(= 8시간 10분 × 5일)인 사실, 원고는 휴일인 월요일에 3시간을 근무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4:00부터 07:00까지, 토요일 05:00부터 07:00까지, 일요일 근로시간인 06:30부터 18:00까지 근무하는 등 별지1 표 기재 '시간 외 근로 시간(월)' 해당란 기재와 같이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간의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고,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위 표 기재와 같이 시간외 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 다시 산정한 임금 합계에서 기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미지급 임금금액이라고 판단하였으며, 그 금액은 별지1 기재 수당차액란 기재와 같이 2015. 7.부터 2018. 6.까지 합계 49,246,990원이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별지2 기재와 같이 총 합계 2,269,280원, 퇴직금은 별지3 기재와 같이 17,223,378원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 B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각 별지 기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B교회는, ①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시간에는 개인의 영성을 위한 예배나 기도시간과 친교 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어 부당하므로, 실제 업무시간은 월요일(유급 주휴일) 1시간, 화, 수, 목, 금, 일 각 6시간, 토요일(휴무일) 2시간으로 실제 월요일을 제외한 주 6일간 업무시간은 32시간에 불과하고, ② 야근근로시간은 새벽 6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 근로만을 고려해야 하므로 주중 2.5시간, 휴일 0.5시간에 불과하며, 휴일근로시간은 월요일 새벽이송 1시간이고, ③ 원고의 청구내역에는 법정공휴일, 명절 등 휴일을 고려하지 않았고, ④ 원고의 전체 재직기간 동안 피고 B교회에 항상 5인 이상이 근무하지는 않았는데 5인이 근무한 기간에만 가산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2015년 7월부터 시간외 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하면 체불금액은 미지급 임금 차액 4,943,860원, 퇴직금 9,054,560원 합계 13,998,420원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교회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 주장의 근무형태 및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나아가 피고 B교회는 원고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돈이 미지급 임금 또는 퇴직금의 일부로 변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따라서 피고 C교회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9,246,990원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269,280원, 퇴직금 17,223,378원 합계 68,739,6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277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2019. 10. 30.자 소장에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7,540,8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2022. 12. 26.자 최종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위 68,739,6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한 점, 이 사건은 관련 형사재판의 결과를 보기 위해 장기간 변론기일이 추정되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교회의 담임목사 D은 1심에서 '원고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상고심에서 '일부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및 수당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부분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바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 B교회는 원고에게 앞서 인정한 미지급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합계 68,739,64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7. 12.부터 위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C교회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교회가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 C교회가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 B교회이므로, 원고의 피고 C교회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교회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교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교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되, 원고와 피고 B교회 사이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피고 B교회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C교회 사이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