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7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재환(기소), 이명희(공판)
판결선고
2019. 6.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컴퓨터 관련 부품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3.부터 2018. 8. 31.까지 판매 및 배달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4,774,4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3.부터 2018. 8. 31.까지 판매 및 배달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 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근로자 D과 사이에 '퇴직금 선지급 약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없다.
판단
먼저 근로자 D과 사이에 '퇴직금 선지급 약정'이 있었는지를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받은 바 없는 점, ② D의 퇴직금에 관하여 어떠한 서류가 작성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D에 대한 급상여명세서를 보더라도 D의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의 주장을 '세후급여 약정'(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 등을 회사가 대신하여 부담하는 약정)으로 해석하더라도, 그러한 약정만으로 근로자가 장래에 지급받을 퇴직금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과 사이에 '퇴직금 선지급 약정'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퇴직금 선지급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그러한 약정의 존재만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존부 및 범위에 대해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 그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병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