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당시 구두로 근로일수, 근로시간이 정해진 상태였고, 임금도 일단 200만 원 이상으로 하기로 합의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E이 근무를 개시할 당시 일단 확정된 근로조건만이라도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어야 했으나, 피고인은 E을 해고할 때까지 이를 교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아파트 C동 단지 내 상가 2층 소재 D(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2.부터 2018. 3. 16.까지 초등부 디렉터 업무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월 200만 원을 최저한도로 하여 E을 고용하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인 임금액수에 관한 협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E이 해고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임금'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없어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작성교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위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 취지는 근로조건의 미확정상태에서 불리한 취업을 강제당할 위험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법적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근로조건을 모두 확정하여 이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한 후가 아니면 근로자를 실제 근무에 투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이 근무를 시작하기 이전에 위 근로조건을 확정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E이 근무를 시작한 2018. 3. 12.부터 같은 달 16.까지도 위 근로조건을 확정하지못하였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도 E에게 교부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드는 사정, 즉 E이 급여의 증액을 요구하는 등 근로조건 협의가 완료되지 못해 이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할 수 없었다고 점은 이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나아가 위 증거들 및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은 근무를 시작할 무렵부터 급여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계속 요구하였는데, 학원의 실경영자인 피고인이 학원 운영의 상당 부분을 배우자인 F에게 맡겨두고 본인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어 즉각적인 근무조건의 협의 및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