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해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915
판결선고
2020. 12.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영상제작업 및 촬영장비임대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 위 사업장에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2019. 1.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574,1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수령계좌입금내역서, E의 개인 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 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2020. 10. 6.경 피해자 E에게 퇴직금 5,574,110원을 지급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2014. 11. 1.부터 2019. 6.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9. 5.분 임금 300,000원, 2019. 6.분 임금 2,200,000원 합계 2,500,000원과 퇴직금 15,081,1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진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