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1, 21, 22, 23,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1, 21, 22, 23,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연번 6,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연번 6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172
판결선고
2021. 7. 2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1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2018. 9. 22.경부터 2020. 1. 16.경까지 및 2020. 5. 5.경부터 2020. 12. 23.경까지 서울 마포구 C 소재 D협동조합의 대표로서, 피고인 B는 2020. 2. 25.부터 2020. 5. 4.까지 위 D협동조합의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운영한 사용자들이다.
피고인 A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2020. 5.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0. 임금 749,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단, 연번 11, 21, 22, 23 제외)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165,421,05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 F의 2020. 4. 임금 21,130원, 2020. 5. 임금 273,268원, 2020. 6. 임금 1,177,153원, 2020. 7. 임금 1,379,403원, 2020. 8. 임금 1,168,703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다음달 10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10,903,082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2020. 5.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61,5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단, 연번 11, 21, 22, 23 제외)와 같이 근로자 30명의 퇴직금 합계 148,355,44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3.부터 2020. 3.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10. 임금 1,399,0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단, 연번 6 제외)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4,953,88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F의 2020. 2. 임금 294,401원, 2020. 3. 임금 546,098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다음달 10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2,784,989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13.부터 2020. 3.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079,4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단, 연번 6 제외)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5,468,20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H, I, J, K, G, L, M, N, G, N, O, P, Q, R, S, T, F, U,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V, W, X, G의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입금 등 미지급 확인서, 퇴직금 산정 내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각 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미지급 임금 등 액수가 매우 큰 점, D협동조합의 경영이 악화된 원인에 피고인 A의 책임이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경영 악화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2019. 9.경 이후에도 조합 내 자신의 우호세력에게는 차입금, 가불금 등의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D협동조합은 일반적인 회사와는 달리 근로자들이 모두 조합원으로서 동일한 금액을 출자하고, 함께 근로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이고, 피고인 A은 조합원의 선거에 의해 조합의 대표가 된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조합 대표 자리의 공백으로 인해 이사 중 연장자인 피고인 B가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고, 직무대행 당시 조합의 재정은 이미 악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1, 21, 22, 23,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1, 21, 22, 23,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연번 6,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연번 6 부분은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위 해당 부분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증 제41, 62호증, 2021. 7. 8. 제출된 Y의 처벌불원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