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739
판결선고
2023. 10. 2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5. 입사하여 주방조리사로 근로하고 있는 D을 2021. 8. 9. 퇴근하려는 도중에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라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4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5.부터 2021. 8. 9.까지 주방조리업무를 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965,06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진정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교통카드 이용내역, 교통카드 정리내역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4),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해 근로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자발적인 퇴직의사를 밝혀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승낙의 의미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시라”고 말한 것일 뿐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피해 근로자는 2020. 6.경부터 주 2일, 1일 6시간 30분씩 근무하다가 2020. 9. 14.부터 주 6일, 1일 11시간씩 근무하였는바, 2020. 9. 14. 이전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해 근로자가 2021. 8. 9. 피고인과 ‘반찬 양’ 문제로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못해먹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언쟁으로 인한 흥분상태에서 나온 일시적인 감정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를 피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나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를 피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나 합의해지 청약으로 보더라도 피해 근로자가 갑자기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이를 감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이 사용자와 다투고 바로 한 의사 표시를 진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평소처럼 퇴근하려는 피해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라고 말하여 날짜를 특정하여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점, ④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 근로자가 같이 일하면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이 반복되는 등으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 2021. 8. 9. 피해 근로자에게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말하여 해고하였다. 당시 너무 화가 나서 즉흥적으로 이야기 하였다. 퇴직금만 주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이 있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5, 2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2021. 8. 9.자 피고인의 해고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에 관하여 보건대, 교통카드 이용내역 및 교통카드 정리내역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2020. 8. 5.부터 2020. 12. 3.경까지는 16:00경 거주지 부근인 E초등학교, 23:30경 이 사건 음식점 부근인 F역에서 각 버스에 승차하고, 2020. 12. 10.경부터 2021. 8. 9.까지는 11:00경 E초등학교, 23:00경 F역에서 각 버스에 승차한 사실, 그 일수가 2020. 8.은 19일, 2020. 9.은 20일에 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 근로자는 2020. 8. 5.부터 2020. 9. 13.까지의 기간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 할 것이고(2020. 8. 5.부터 2020. 12. 9.까지는 17:00부터 23:30까지 6시간 30분, 2020. 12. 10.부터 2021. 8. 9.까지는 12:00부터 23:00까지 11시간을 각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근무), 퇴직금 산정 요건인 피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8. 5.부터 2021. 8. 9.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주휴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5.부터 2021. 8. 9.까지 주방조리업무를 하고 퇴직한 D에게 2020. 8. 임금 259,992원, 2020. 9. 임금 259,992원, 2020. 10. 임금 259,992원, 2020. 11. 임금 324,990원, 2020. 12. 임금 304,998원, 2021. 1. 임금 320,000원, 2021. 2. 임금 320,000원, 2021. 3. 임금 400,000원, 2021. 4. 임금 320,000원, 2021. 5. 임금 400,000원, 2021. 6. 임금 320,000원, 2021. 7. 임금 320,000원, 2021. 8. 임금 80,000원 등 합계 3,889,96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2020. 9. 14.부터 피해 근로자를 전일제 근무로 고용하였는데, 그때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일당이 9만 원인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였고 피해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미지급 주휴수당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는 임금을 매일 일당으로 현금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 근로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지급하는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휴수당은 일용근로자로서 진정인이 일했으니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26쪽), 피고인은 필요할 때마다 간헐적으로 파출부인력사무소의 소개로 시간당 1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해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사용하다가 2020. 8. 5.경부터는 상용근로자로 고용하면서 기존에 지급하던 시간당 1만 원을 기준으로 일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1년 넘게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이나 피해 근로자 모두 주휴수당에 관한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해 근로자 채용 당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당을 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미지급 주휴수당이 없음을 다투기 위한 것일 뿐 피해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에 관한 언급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피고인의 해고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당일에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을 뿐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 모두 주휴수당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던 점, 피해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2021. 8. 9.로부터 14일이 경과된 이후인 2021. 8. 2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비로소 주휴수당을 언급하였고, 피고인은 2021. 9. 6. 피진정인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주휴수당이 문제되고 있음을 알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의 다른 근로자들과 사이에 주휴수당 지급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주휴수당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