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 및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5, 9, 10, 13, 15 내지 18, 21, 24, 범죄일람표2 전체, 범죄일람표3 전체, 범죄일람표4 연번 1, 4 내지 12, 14 내지 20, 23, 24, 범죄일람표5 연번 1, 3, 범죄일람표6 연번 8 내지 15, 범죄일람표7 전체의 각 근로자와 근로자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4437,2012
판결선고
2013.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4437]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게임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9.경 위 주식회사 F에서, 2010. 11. 3.부터 2011. 1. 2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임금 등 합계 3,506,7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4, 6 내지 8, 11, 12, 14, 19, 20, 22, 23, 25, 2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 합계 108,557,1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2794]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빌딩 6층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F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3. 1.부터 위 F에서 근무한 H의 2009. 5.월분 임금 1,000,000원, 2010. 9.월 임금 833,334원, 2010. 11.월 임금 1,666,667원, 2010. 12.월 임금 1,666,667원, 2011. 1.월 임금 833,334원, 2011. 2.월 임금 1,666,667원, 2011. 5.월 임금 1,666,667원,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말정산환급금 각 108,510원, 129,110원 등 합계 9,570,956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8.부터 2011. 8. 3.경까지 위 F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0. 9.분 임금 833,333원 등 합계 14,399,84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2, 3, 13, 21, 22, 범죄일람표5 연번 2, 4, 5, 범죄일람표6 연번 1 내지 7의 각 기재 임금, 퇴직금, 기타금품 합계 223,554,80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및 진술서
판시 전과 : 사건상세내역,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기타 금품 미지급의 점),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지급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체불금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은 게임개발지연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체불금품 중 약 2억 7,500만 원이 강제집행 등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도 조만간 지급될 예정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2고단3870)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인 ㈜J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 운영,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경 자신이 운영하는 ㈜F와 'K'게임 개발계약을 체결한 ㈜L에 위 게임에 대한 개발비를 지급해 주어야 하나 ㈜F의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게임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와 ㈜L 사이에 허위의 게임서버개발 관련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의 자금을 위 허위계약에 따른 계약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3. 20.경 피해자와 ㈜L 사이에 허위의 'M 온라인 서버 프로그램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액 지급 명목으로 2007. 5. 3.경 1억 6,500만 원, 2007. 6. 1.경 1억 5,000만 원, 2007. 6. 18.경 1,500만 원 등 합계 3억 3,000만 원을 ㈜L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자금 합계 3억 3,000만 원을 ㈜L에게 지급함으로써 ㈜L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5.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네가 소유하고 있는 ㈜F 주식 10만주를 액면가인 5,000만 원에 O에게 매도한 후 그 자금을 나에게 줘라. 그러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J 주식 중 액면가 5,000만 원 상당 만큼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의 운영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O으로부터 위 대출관련 담보물을 지원받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당시 1주당 시가 9,500원의 가치가 있는 피해자 소유의 ㈜F 주식 10만주를 O에게 액면가로 제공시키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가 O에게 위 주식 10만주를 액면가로 양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J의 주식을 양도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O에게 시가 9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주식 10만주를 액면가인 5,000만 원에 매도하게 함으로써 O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판단
업무상배임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게임개발사인 피해자 ㈜J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L와의 'M 온라인 서버 프로그램 개발 용역'계약에 따라 그 대금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위 용역계약이 허위의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P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1차 진술이 있으나, 당시 ㈜L의 부사장이던 Q와 서버개발팀장이던 R은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당시 위 용역계약에 따라 서버개발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P 역시 이 법정 2차 진술에서 종전의 진술이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번복하였을 뿐 아니라, 관련 용역계약서, 회의자료, 이메일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가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사기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N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F 주식 10만주를 O에게 액면가로 제공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액면가 5,000만 원 상당의 ㈜J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①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F 및 ㈜J의 자금사정악화로 인하여 피해자 등 ㈜F의 주요 주주 겸 관련 게임개발사 등의 임원들에게 ㈜F의 주식을 위 회사의 투자자인 O에게 액면가로 매각하도록 한 후 주식매각대금을 빌려 ㈜F 및 ㈜J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인 P, S은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위 주식매각과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별도의 대가를 약정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반면에,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약정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피해자는 그 전인 2008. 5.경 이미 피고인과 사이에 자신이 이사로 있던 ㈜J이 개발중이던 M 온라인게임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출시되면 피고인으로부터 ㈜J의 주식 10만 주를 양도받기로 약속한 상태였고, 당시 ㈜F 및 관련 게임개발사의 전반적인 사정에 비추어 ㈜F의 주식 가치가 액면가 이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결혼자금 2,000만 원을 지원받는 등 피고인과의 관계가 긴밀한 상태에서 관련회사 전체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권유로 위 주식을 처분하게 된 점 등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1고단4437]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게임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이고, 같은 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J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9.경 위 주식회사 F에서, 2010. 11. 1.부터 2011. 1. 2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T의 임금 합계 3,358,1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5, 9, 10, 13, 15 내지 18, 21, 24 기재의 각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4.경 위 주식회사 J에서, 2010. 6. 21.부터 2011. 1.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U의 임금 합계 10,322,2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의 각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 합계 61,429,6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7726]
피고인은 2011. 9. 15.경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2010. 9. 27.부터 2011.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합계 11,000,000원, 기타 금품 324,2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2794]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빌딩 6층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F를, 서울 서초구 E빌딩 6층에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J을 각 경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F 관련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4. 1.부터 위 F에서 근무한 V의 2011. 5.월분 임금 2,916,667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부터 2011. 2. 28.경까지 위 F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W의 2010. 11.월분 임금 2,083,333원 등 합계 6,346,23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1, 4 내지 12, 14 내지 20, 23, 24, 범죄일람표5 연번 1, 3, 범죄일람표6 연번 8 내지 15의 각 기재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퇴직금, 기타금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J 관련
피고인은 2010. 11. 22.부터 2011. 2. 18.경까지 위 J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X의 2010. 11.월 분 임금 675,000원 등 4,442,18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의 각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55,881,11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