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2012. 5. 30.자 교섭요구에 대하여 별지1 ‘인용 목록’ 기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라.
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상대방인 신청인에게 위반행위 1회(그 위반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1일을 1회로 본다)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신청인 A노동조합(이하 ‘신청인 A’라 한다)은 2011. 7. 13.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이고, 신청인 B노동조합(이하 ‘신청인 B’라 한다)은 2006. 11. 30.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인바, 신청인들은 모두 전국의 국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국립 대학․교육대학 부설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학교회계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그 조직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국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주체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통하여 국립학교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신청인들은 C노동조합과 함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교섭대표기구인 ‘D연대회의’를 구성한 뒤, 위 연대회의 명의로 2012. 5. 30. 피신청인에게 ‘국립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 중에 신청인들과 C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초순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단체교섭 요구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국립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학교비정규직)의 경우 해당 소속 학교장이 사용자이므로, 피신청인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위 단체교섭 요구를 모두 거절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은 별지3과 같다.
당사자들의 주장
신청인들의 주장
국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국립 대학․교육대학 부설 초․중․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각 국립학교’라 한다)는 피신청인이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한 영조물로서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으므로 그 학교장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오히려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각 국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주체일 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통하여 이 사건 각 국립학교를 지도․감독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국립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사용자 및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피신청인이다. 그리고 이 사건 각 국립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회계 직원에 대한 사용자 및 단체교섭의 당사자를 피신청인으로 보는 이상, 이 사건 각 국립학교를 포함하여 피신청인 전체가 하나의 교섭단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현재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인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신청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피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각 국립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 복무,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그들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지시 및 관리감독을 행하는 주체는 피신청인이 아니라 해당 학교장이므로, 이 사건 각 국립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과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각급 학교장이 위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사용자 및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된다. 또한, 이 사건 각 국립학교는 학교별로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이 상이하므로, 개별 학교가 하나의 교섭단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판단
피신청인이 단체교섭의 당사자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29조 제1항 및 제81조 제3호에서는 사용자를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에 규정된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36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는 그러한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정부조직법 제24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11조, 고등교육법 제3조, 제45조,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1호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국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관한 사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궁극적으로 법인격을 보유하는 피신청인에게 귀속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이 사건 각 국립학교의 교육 사무를 관장한다. 반면에 피신청인에 의해 설치된 이 사건 각 국립학교는 인적․물적 시설의 결합체로서 영조물에 불과하여 법인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다만 채용절차의 편의나 학교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각급 학교장이 근로계약 체결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학교회계직원의 채용 등에 따른 종국적인 책임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각급 학교장이 현실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학교회계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학교장이 학교회계직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단체교섭의 당사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노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효성 있는 단체교섭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누구인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의 전부나 일부를 결정하는 데에 구체적․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미치는 자가 누구인지를 함께 고려하여 단체교섭의 당사자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과하여야 할 것인데, 교육기본법 제17조, 고등교육법 제5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6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국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25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국립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점(이 사건 각 국립학교 중 국립 대학․교육대학부설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부설학교의 장이 사범대학의 장 또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학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게 되어 있기는 하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립 대학․교육대학을 지도․감독할 권한을 가지는 점,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서는 국립 대학․교육대학에 부설된 초․중․고등학교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국립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립학교 설치령 제8조 제2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국립 대학․교육대학부설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배제하는 취지의 조항으로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각 국립학교의 경우 학교별로 학교회계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학교회계는 대부분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재원으로 조성되며, 이 사건 각 국립학교에 소속된 학교회계직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위 학교회계에 의해 사실상 결정되는 점, ③ 더구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예산편성매뉴얼을 작성하여 이 사건 각 국립학교의 장에게 시달하고, 이 사건 각 국립학교의 장은 그 예산편성매뉴얼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며, 위 예산편성매뉴얼은 법령의 구체적인 집행명령으로서 구속력을 지니므로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국립학교에 대하여는 행정․재정적 불이익 조치가 수반될 수 있는 점, ④ 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회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국립학교의 장에게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수립, 통보하고 그 자금교부계획에 따라 전입금을 분기별로 학교회계에 전출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이 사건 각 국립학교의 세입세출예산안이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 이 사건 각 국립학교에 소속된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조건이 학교별로 다소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국립학교는 재정 및 회계상 피신청인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채용․관리․처우 등 근로조건과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은 각급 학교장에 의하여 학교단위로 독자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예산편성매뉴얼 내지 자금교부계획 등에 근거하여 통일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단체교섭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피신청인이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행정기관은 행정권한법정주의의 적용을 받는바, 이 사건 각 국립학교에 소속된 학교회계직원의 채용 및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권한은 각급 학교장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개별 국립학교의 학교회계직원의 채용 및 근로조건 결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여를 하거나 신청인들과의 단체교섭에 있어서 각급 학교장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국립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각급 학교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국립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피신청인이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예산편성매뉴얼 및 자금교부계획 등을 통해 개별 국립학교의 학교회계직원의 채용 및 근로조건 결정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관여를 할 수 있으며, 설령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각급 학교장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할 법령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신청인의 내부 사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내세워 피신청인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국립학교의 교섭단위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1항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교섭 단위)로 규정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 독립성을 갖춘 권리․의무의 주체를 의미하는바, i)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국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관한 사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궁극적으로 법인격을 보유하는 피신청인에게 귀속되는 점, ii)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조건과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예산편성매뉴얼 내지 자금교부계획 등에 따라 통일적으로 운영되는 점, iii)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4대 보험료가 개별 학교 단위로 부과․징수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예산편성 매뉴얼 등에 따라 학교장이 해당 보험에 사업주로 가입한 데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개별 학교가 단체교섭의 단위인 독립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국립학교는 개개의 학교별로 교섭단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교섭단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신청인들은 교섭단위를 막연하게 ‘피신청인 전체’로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조직법에서는 행정 각부를 두어 국가사무를 분장하고 있고, 이 사건 각 국립학교의 교육사무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점,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조건과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은 학교별로 설치된 학교회계를 매개로 하여 통일적으로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관할 아래 학교회계가 설치된 이 사건 각 국립학교’로 한정하기로 한다.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제29조 제1항),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0조). 따라서 이 사건 각 국립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의 사용자 및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피신청인은 원칙적으로 신청인들과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고(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교섭요 구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개시되는바, 기록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교섭단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국립학교 전체에는 학교회계직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 신청인들과 C노동조합이 병존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아직 신청인들과 C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바 없는 사실이 소명되므로, 아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들이 곧바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신청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어야만 비로소 피신청인을 상대로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피신청인이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이 정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이 정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들로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은 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신청인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자신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를 내세워 신청인들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있고, 피신청인이 그동안 신청인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보여온 태도에 비추어 보면 장차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도 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별지1 ‘인용 목록’ 기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이행을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진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9. 6.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즉시 신청인들의 교섭요구 사실을 7일간 신청인들이 소속한 교섭단위의 모든 사업장에 공고할 것’을 명하는 재심결정(E)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제기한 위 재심결정의 집행정지 신청(서울행정법원 2012아3629)이 2012. 12. 14. 기각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은 현재까지 신청인들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신청인들 및 그 조합원인 학교회계직원들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처분으로 피신청인에게 별지1 ‘인용 목록’ 기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이행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과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간접강제결정을 발령할 필요성도 소명된다{다만, 간접강제금의 액수는 위반행위 1회(위반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1일을 1회로 본다)당 100만 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신청인들은 집행관 공시명령도 함께 신청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관 공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1.
판사 강형주(재판장) 강지웅 이봉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