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8, 9, 11, 13, 16 기재의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112
판결선고
2014.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동생 C가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D의 자금 일체를 조달하고 운영한 실제 사업주로서 일선 업무를 담당한 E과 함께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경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서울 강남구 F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07. 3. 22.부터 2011.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059,4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4, 6, 8, 9, 11, 13, 16 부분은 각 제외)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2,624,9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업자의 말을 믿고 부실업체를 인수하였다가 자금사정악화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체불금품 중 약 5,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서울 강남구 F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07. 3. 22.부터 2011.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177,3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8, 9, 11, 13, 16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3,194,5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