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 선고 2013고단5651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Ⅱ-1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I -2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Ⅱ-2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