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886
판결선고
2014.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부동산 임대업, 서산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선어 제빙업, 서산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냉장고업, 서울 서초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각 영위하면서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을 사용한 사용자이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8. 6. 위 'E' 사무실에서 관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L 및 법무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M를 예고 없이 해고함에 있어 L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2,170,710원, M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2,421,15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6. 위 'E' 사무실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N을 예고 없이 해고함에 있어 해고예고수당 1,544,71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정기지급 의무 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4. 12. 위 'E' 사무실에서 법무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위 M에 대한 2010. 3.분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연장근로수당 176,13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내역'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근로자 2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합계 11,858,551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L,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사실조회회신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정기지급 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주장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L, M에 대하여 해고통지를 한 사실은 있으나, L, M에 대하여 이미 해고를 한 후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형식상 2차 해고통지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2. 4.경 L을 해고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12. 4. 2.경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2. 4. 12.경 M를 해고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12. 7. 2.경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L, M에게 다시 출근하라고 지시하고, L, M가 그 무렵 다시 출근한 사실, ④ 피고인은 그 후 2012. 8. 6.경 L, M에 대하여 예고 없이 해고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2012. 8. 6.경에 있은 위 해고통지가 형식상의 해고통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L, M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정기지급 의무 위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포괄임금제 약정에 관하여
⑴ 주장
피고인은 L, M와 포괄임금제 약정을 하였으므로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그와 같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고의도 없다.
⑵ 판단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근로자 L, M의 근로형태와 내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적법하고 유효한 포괄임금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상시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여부에 관하여
⑴ 주장
피고인은 5개의 사업장에서 사업장마다 상이한 사업을 하였으므로 각 사업장은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그 사업장에 대한 주 40시간 근무제 적용시점은 2011. 7. 1.이므로, 5개의 사업장 직원을 합하여 상시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는 전제 하에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을 적용할 수는 없다.
⑵ 판단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5개의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피고인의 사업 경영 방법 및 근로자들의 근무태양 등에 의하면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개의 사업 내지 사업장으로서 상시 20인 이상의 사업 내지 사업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판사 진원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