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9. 선고 2014고단695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