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8658
판결선고
2015. 5. 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동작구 F에서 'G식당'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서로 모자지간이다.
피고인들의 준사기
피고인들은 의사 결정 능력과 판단 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 2급 장애자인 피해자 H(54세)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임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0. 6. 일자불상경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에서 일을 하면 일당1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G식당'에서 설거지 등의 허드렛일에 종사하도록 한 후, 2000. 7.경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임금 396,800원(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액 기준)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임금 합계 133,449,3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을 시켜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은 2007. 10. 18.경 동작구청 I동사무소 사회복지사 J으로부터 피해자 H을 식당에서 일을 시키면서 데리고 있으니 피해자의 예금통장 등을 관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의 급여관리자로 지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급여관리자 지정에 따라 피해자의 기초생활급여 및 장애수당 등 국가지원금이 입금되는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번호 : K)를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 현금을 출금하여 주는 등 위 국가지원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18.경 G식당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51,000원을 인출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0. 18.경부터 2014.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합계 36,830,08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9.경 G식당에서, 피해자 H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번호 :L)를 관리하면서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5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9.경부터 2010.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15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의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00. 7. 1. ~ 2000. 8.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1,600원 이상의 임금을, 2000. 9. 1. ~ 2001. 8.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1,865원 이상의 임금을, 2001. 9. 1. ~ 2002. 8.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2,100원 이상의 임금을, 2002. 9. 1. ~ 2003. 8.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2,275원 이상의 임금을, 2003. 9. 1. ~ 2004. 8.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2,510원 이상의 임금을, 2004. 9. 1. ~2005. 8.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2,840원 이상의 임금을, 2005. 9.1. ~ 200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3,100원 이상의 임금을,2007. 1. 1. ~ 200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3,480원 이상의 임금을, 2008. 1. 1. ~ 200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3,770원 이상의 임금을, 2009. 1. 1. ~ 200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000원 이상의 임금을, 2010. 1. 1. ~ 201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110원 이상의 임금을, 2011. 1. 1. ~ 201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320원 이상의 임금을, 2012. 1. 1. ~ 201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 이상의 임금을, 2013. 1. 1. ~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이상의 임금을, 2014. 1. 1. ~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이상의 임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식당에서 2000. 6. 일자불상경부터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한 피해자 H에게 2014. 1.경 월 임금 1,292,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00. 6.경부터 201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163회에 걸쳐 근로자 H의 월 최저임금 합계 133,449,3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식당에서 2000. 6.경부터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한 H의 2000. 7.경 임금 396,800원을 임금 지급일인 2007. 7. 31.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00. 6.경부터 201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63회에 걸쳐 임금 정기 지급기일인 매월 말일에 월 임금 합계 133,449,3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M,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R, O(증거기록 198쪽 '보통 약 10시간 넘게 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분 제 외), N, M, S, T, J, U,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복지급여 지급현황 등 수급 자료
내사보고(피해자 H의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공시사항 첨부),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장애진 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의 절도사건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수사업무 협조 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8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근로기준 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지금까지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의사 결정 능력과 판단 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의 상황을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년 동안 식당에서 일을 시키는 등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최저임금 상당의 돈조차 주지 않는 한편,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보관하다가 그 중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까지 한 것으로서, 편취 액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지극히 불량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들이 현재까지도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계속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관계,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현재 아들 피고인 A이 구속되어 있는 사정과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따로 하지 않는다.
판사 김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