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4고정1083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D에 대한 여름휴가비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