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피해자 BN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제1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부분)
사용자인 피고인은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119명의 근로자들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27명을 제외한 나머지 92명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92명에 대하여는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한다.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양형부당)
제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건축사사무소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위 건축사사무소에서 직원인 피해자 I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68,750원을 공제한 후 이를 I을 위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면서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경부터 2012. 11.경까지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직원인 피해자 I을 포함하여 총 119명 직원들의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의 금원 124,443,200원을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19명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임금에서 공제된 기여금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이 임금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원천공제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면 그 즉시 사용자는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참조), 근로자에게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119명의 근로자들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27명을 제외한 나머지 92명에 대하여는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BN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 4.부터 2012. 11.까지 ㈜E건축사사무소의 직원인 BN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임금에서 2012. 4.부터 2012. 6.까지는 각 159,970원, 2012. 7.부터 2012. 11.까지는 각 164,970원을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각 원천공제하고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제한 기여금 중 2012. 7.분 기여금은 2012. 8. 14.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기여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BN의 임금에서 공제한 2012. 4.부터 2012. 6.까지 및 2012. 8.부터 2012. 11.까지의 기여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4.경부터 2012. 11.경까지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중 BN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국민연금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임금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공제한 기여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2012. 4.경부터 2012. 11. 경까지 사이에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중 BN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2. 4.부터 6.까지 및 2012. 8.부터 2012. 11.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근로자들로부터 원천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할 근로자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인은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19명의 근로자들 중 F 등 27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2. 4.경부터 2012. 11.경까지의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나머지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임금체불로 진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위 근로자들은 위 기간 동안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당심증인 F은 2012. 4.부터 2012. 11.까지의 임금을 결국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매월 정기지급일에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몇 달씩 미루어지다가 2013년에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 받았는데 회사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적도 있고 회사의 거래처에 가압류 등을 하여 거래처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4.부터 2012. 11.까지 매월 F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기여금을 공제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해자 BN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가운데 2012. 4.부터 2012. 6.까지 및 2012. 8.부터 2012. 11.까지의 기여금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이는 피해자 BN에 대한 2012. 7.분 기여금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제1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해자 BN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부분은 전부 파기하기로 한다). 한편 제1심 판결 중 유죄부분은 당심에서 파기하여 유죄로 판단하는 피해자 BN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역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피해자 BN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1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