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2015. 12.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0%를, 피고가 30%를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2012. 7. 1.부터 C 고객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여 우유 도소매업을 경영하여 왔고, 원고는 2014. 1. 20.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우유납품 및 배달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4명인 사업장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4. 12. 17.경 코스트코 D점에서 납품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좌측 팔목 인대와 허리를 다쳤고 이로 인하여 2015. 1. 21.부터 2015. 1. 22.까지 이틀 간 치료를 위한 휴업을 하였다. 피고는 휴업기간인 2015. 1. 22.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내의 해고로서 무효이다. 피고는 위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2015. 1. 22.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피고의 해고가 유효하더라도, 피고는 2015. 1. 22. 원고를 해고하기 이전에 별도로 해고의 예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의 근로관계는 피고의 종료 의사표시에 대하여 원고가 동의함으로써 합의로 종료되었다.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4명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는 정당한 이유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근로계약 해지 통고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이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1. 22.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위 해지 의사표시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른 해지 통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피고는 근로관계가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당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제2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란 단순히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함에도 사용자의 요구 등 다른 사정으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때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부상 등의 치료과정 및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고를 전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이 내려지고 휴업급여가 지급된 사정은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법원은 이에 기속됨이 없이 앞서 든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해고 당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참조).
갑 제3, 5호증, 을 제8,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업무상 부상을 입고 그 치료를 위하여 2015. 1. 21.부터 2015. 4. 17.까지 휴업을 하였다고 보인다.
원고는 2014. 12. 17. 코스트코 D점에서 납품업무를 수행하던 중 납품하려고 하였던 제품이 입고거부되어 납품하던 제품을 다시 상자에 담는 등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위 업무수행으로부터 19일이 지난 2015. 1. 5. E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과 추간판 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의 진단을 받고, 2015. 1. 19.까지 11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 원고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때와 최초 진단을 받은 때가 19일의 시간적 격차가 존재하나, 원고가 입은 부상 부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위 부상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거나 다른 원인으로 위 부상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원고는 위 부상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기간을 2015. 1. 5.부터 2015. 4. 17.로 하여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휴업기간이 만료된 이후 30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5. 5. 17.까지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해지 통고의 효력 발생 시기
민법 제660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나, 해지 통고 당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중에 있었던 경우에는 휴업기간이 만료된 이후 30일이 경과한 날 그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피고가 2015. 1. 22. 원고에게 한 근로계약 해지 통고의 의사표시는 위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의 기간이 경과한 2015. 5. 18.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여 당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종료하였다.
소결론
원고의 2015. 1. 22.자 해고무효 확인청구는 이유 없다. 주위적 청구 중 나머지 부분은 위 해고가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판단할 필요 없이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더라도 마찬가지이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 해지 통고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예고수당으로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매월 급여로 18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1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30일분의 임금으로 180만 원을 넘어 19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1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것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추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10.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또는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연하(재판장) 김재남 나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