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6가단7838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30,78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3. 14. 피고(상호가 '주식회사 C'이었다가 '주식회사 D'를 거쳐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에게 고용되어 그 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6. 2. 22. 구두로 피고에게 '3월 말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사직 의사를 밝히고 2016. 3. 19.(토요일)에 마지막으로 출근한 후 2016. 3. 21.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매월 말일경 급여를 지급받았고 월급이 2004년에 1,956,400원(세금 공제 후 금액, 이하 같다)이었다가 점차 인상되어 2011년에는 매월 2,856,400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2012. 2.부터 원고의 급여 2,856,400원 중2,123,960원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나머지 732,440원은 E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방식으로 2013년도 월급 2,889,200원을 2,139,200원과 750,000원으로 나누어 각 피고와 E 명의의 계좌로부터 지급하였으며, 2014년 이후로는 월급 3,486,355원을 2,597,290원과 889,065원(2015. 4.까지) 또는 2,836,355원과 650,000원(2015. 5.부터 2016. 2.까지)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경, 피고로부터 2016. 3. 1.부터 3. 19.까지의 임금 2,451,612원, 퇴직금 55,492,993원, 미사용 연차수당 8,924,498원, 합계 66,869,10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명의상 대표자 F과 실제 운영자 G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하였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피고는 2017. 1. 16.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6,500,000원, 2016. 3. 급여 중 미지급금 명목으로 1,930,7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6, 8호증, 을 7호증의 1, 2, 을 8호증의 각 기재, 갑 1, 2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 을 9호증의 1 내지 3, 을 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1, 2호증의 각 일부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6. 2. 22. 피고에게 사직 의사를 밝힌 후 2016. 3. 19. 퇴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1. ~ 3. 19.의 임금 2,451,612원, 퇴직금 55,492,993원, 연차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8,924,498원, 합계 66,869,103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 제기후 퇴직금과 미지급 급여로 6,500,000원과 1,930,7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8,438,403원[= 66,869,103원-(6,500,000원+1,930,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퇴직금 산정 사유 발생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 그 사직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와 맺은 근로계약관계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사직서가 제출되었을 때 사용자가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면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 되고, 수리하지 않으면 그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민법 제660조가 정한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근로자에게 출근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6. 2. 22. 피고에게 '3월 말까지만 근무하겠다'고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6. 3. 19.까지만 근무하기로 하는 것에 대해 원·피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3. 21.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과 출근하여 작업을마무리할 것을 촉구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사직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하게 되는 2016. 4. 1.에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민법 제660조 제3항. 원고가 1월을 기간으로 하여 매달 말경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퇴직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원고의 퇴직일은 2016. 4. 1.이다.

(2)

평균임금의 산정 및 퇴직금의 액수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2002. 3. 14.부터 2016. 3. 19.까지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퇴직일 이전 3개월(2016. 1. 1. ~ 2016. 3. 31.)간 피고가 2016년 1, 2월 임금으로 합계 6,972,710원(2016. 1. 29.과 2. 29.에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입금된 각 2,836,355원+E 명의의 계좌에서 입금된 각 650,000원)을 지급받고, 2016. 3. 1.부터 19.까지의 임금 2,136,798원[=(2,836,355원+650,000원) 19일÷3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은 지급받지 못한 채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갑 1호증, 갑 5호증의 2, 을 2호증의 1, 2, 을 12호증의 3의 각 기재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100,104원[= (6,972,710원+2,136,798원)÷91일]이 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돈 중 차량유지비는 차량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지입차주 등에 한하여 실비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한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그 산정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 중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을 모두 합산하여야 하고, 한편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되었다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을 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들에게 매월 200,000원씩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실제 차량 보유 여부나 근무실적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된 급여로 보이므로, 원고에게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임금에 해당한다(위 을호증에는 피고의 직원 9명 중 H, I 2명이 차량유지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갑 1호증에 피고의 상시 근로자 수가 7명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정만으로는 달리 판단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100,104원이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계속근로기간은 2002. 3. 14.부터 2016. 3. 31.까지 총 5,132일이므로,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42,224,689원(= 평균임금 100,104원×30일×5,132일÷365일)이 된다.

[피고는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에 관하여, 원고가 2002. 3. 14.부터 2004. 5. 31.까지는 운송사업자로서 피고의 의뢰로 자재를 운반하고 그 대가를 받았을 뿐 피고의 지휘·감독을 전혀 받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근로계약관계 시작일이 2004. 6. 1.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배척한 증거들인 을 9호증의 1 내지 3, 을 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달리 판단할 수 없다(피고가 작성한 을 6호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에도 채용연월일이 2002. 3. 13.로 되어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 채권과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2014. 2.부터는 퇴직금을 분할하여 매월 선지급하기로 하고, 2014. 2. 28.부터 2016. 2. 29.까지 25개월간 피고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되는 급여와 구분하여 월 650,000원씩을 E의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바, 그 합계액 16,25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피고의 퇴직금 지급채무를 대등액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2)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위 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8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4. 2. 28.부터 2016. 2. 29.까지 650,000원 또는 889,065원을 E의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선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위 금액이 급여의 일부가 아니고 위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이미 2012. 2.부터 원고의 급여 일부가 E 명의의 계좌에서 입금되어 왔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선급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제외할 경우 원고의 임금액이 상당히 감소하게 된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6. 3. 1.부터 19.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사한 사실, 그 금액을 계산하면 2,136,798원[= (2,836,355원+650,000원)×19일÷31일]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136,798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8,924,498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갑 1호증의 "체불임금 등 및 그 밖의 금품 등의 상세내역" 난에 상여금으로 기재된 합계 8,924,498원이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과정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산정된 금액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연차수당의 산출근거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을 뿐 아 니라(위 갑호증의 "확인근거" 난에는, G이 2016. 4. 26. 노동청에 출석하여 2016. 3. 임금19일분과 퇴직금, 연차수당을 미지급한 것은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만을 인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직전년도 1년간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 근로일수의 8할 이상을 출근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총 25일 한도 내에서 휴가권이 발생하는 것인데(근로기준법 제60조)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기간 중 어느 해에 소정 근로일수의 8할 이상을 출근하였는지, 그에 따라 며칠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였는지 및 그 휴가 중 원고가사용한 일수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2,224,689원, 미지급 임금 2,136,798원, 합계 44,361,4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2017. 1. 16.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6,500,000원, 2016. 3.분 급여로 1,930,700원을 지급하였고, 위 일부 변제금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원금에 충당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원고는 기존 청구금액 66,869,103원에서 위 6,500,000원과 1,930,700원을 각 공제한 58,438,403원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35,930,787원(= 44,361,487원-6,500,000원 - 1,930,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5,930,787원과 이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2016. 4. 1.에서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4. 16.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허경호

각주1) 피고의 실제 운영자 G의 친인척으로 추측된다.

각주2) 원고는, 피고가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위와 같이 월급을 분할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2016. 4. 10.자 준비서면 등).

각주3) 피고는, '회사 내규상 3개월 전에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인수인계를 완료한 후에 사직처리를 할 수 있다'고 원고에게 알렸다고 주장한다(2017. 3. 23.자 준비서면, 을 5호증).

각주4) 2016. 3. 1.부터 19.까지의 미지급 임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2,451,612원은 월 임금을 4,000,000원으로 하여 이를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보인다.

각주5) 피고는, 퇴직금 650,000원과 유류대 239,065원의 합산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2017. 3. 23.자 준비서면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