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6고단3574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3년도 연차유급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