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3년도 연차유급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574
판결선고
2017.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3.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 같은 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3. 22.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여주시 F에 있는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배관 등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0.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H의 2011년도 연차수당, 2012년도와 2013년도 상여금 합계 10,395,56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4, 6~8, 10, 11, 14~16, 18~27, 30, 32~3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2011년도 연차수당 및 2012년도와 2013년도 상여금 합계 170,228,151원(2013년도 연차수당 부분 제외)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988. 9. 9.부터 2011.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잔액 5,117,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4.경부터 같은 해 3. 27.경까지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배관 등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의 2014년 1월분 임금 700,000원, 2월분 임금 936,120원 등 합계 1,636,1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7명의 2014년 1월분과 2월분 임금 합계 84,714,01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N, O, P, Q, R, S, T, I, M의 각 진정서
U, V, W, X, Y, Z, AA, AB, AC, AD, H, AE, AF, AG, AH, AI, AJ, N, AK의 각 위임 장
체불금품내역 확인서,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회신
통장 거래내역, 고용보험 이력조회, 단체협약제출, 퇴직금 잔여 연월차 정산내역, 퇴 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피고인 A에 대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고단112 판결 사본, 사건요 약정보조회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AL, AM, AN, AO, N, O, P, Q, AP, AI, T, AQ, AR, AJ, AK, R, S, I, M의 각 진 정서
U, V, W, J, X, AS, Y, Z, AA, AB, AC, AD, H, AE, AF, AG, AH의 각 위임장
체불금품내역 확인서, 2014년도 1월 급여대장 등 제출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 결과확인보고, 서울남부 지방법원 2015노1766 판결 사본, 같은 법원 2014고합158, 213(병합) 판결 사본, 같 은 법원 2014고합407, 415(병합) 판결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4노3203, 2015노371 (병합) 판결 사본, 대법원 2015도6976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재직 중 근로자의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재직 중 근로자의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먼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하여 I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I는 1988. 9. 9. ㈜G에 입사하여 2011. 5. 31. 퇴직하였고 퇴직할 당시 최종적으로 정산한 퇴직금은 10,302,520원이었으나, 같은 해 10. 10. ㈜G로부터 5,185,410원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이 ㈜G의 대표이사로 있던 중에 퇴직한 I의 퇴직금 잔액 5,117,110원(= 10,302,520원 - 5,185,4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은 다음으로, 피고인 A은 2013. 12. 10. 피고인 B에게 ㈜G의 경영권을 양도하고 2014. 1. 14.경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책임이 ㈜G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의 단체협약 제21조 제4항은 "미사용 분의 연차유급휴가는 익년 2월 급료 지급일에 통상임금으로 정산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7조는 "회사는 조합원에게 기본급으로 연간 400% 상여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시기는 설날(50%), 3월(50%), 6월(100%), 9월(100%), 12월(100%)"로 정하고 있다.
위 각 법률과 단체협약의 관련 규정의 내용에다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근로기준법과 퇴직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재직 중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임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이 ㈜G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고 있던 때에 발생한 위 체불임금 등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그 체불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 후 경영권의 양도 등의 사정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형사책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G의 회생 절차에서 근로자 W과 AC의 2011년도 연차수당 및 2012년과 2013년 상여금 합계 16,043,792원이 지급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 상장폐지 등으로 회사의 경영상황을 악화시켰고, 그로 인한 재정적 파탄으로 결국 임금이 체불되는 등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체불임금의 합계가 약 1억 7,000만 원 정도로 상당한 규모이고, 현재까지 1억 5,0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경영권 양도로 더 이상 지급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 합계가 8,000만 원 이상의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현재까지 근로자 AP, W, AC의 체불임금 합계 7,636,040원 이외에 7,0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G의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2개월 남짓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회사의 재고매각 등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우선하여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노조와 근로자 대표의 반대로 이를 실행하지 못하는 등 임금 체불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5. 3. 22.경부터 2014. 1. 23.경까지 ㈜G의 대표이사로서, 2012. 5. 14.부터 ㈜G에서 근로 중인 J의 2013년도 연차수당 120,5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34, 36, 37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2013년도 연차수당 합계 22,337,61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3. 12. 10. 피고인 B에게 ㈜G의 경영권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G의 대표이사는 2014. 1. 24.경 피고인 A에서 피고인 B으로 변경된 사실, ㈜G의 단체협약 제21조 제4항은 "미사용분의 연차유급휴가는 익년 2월 급여 지급일에 통상임금으로 정산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0조는 "회사는 매월(5일)에 통화로 전액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다만 실제로는 통상 매월 10일경에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G의 경영권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하고 그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경영 전반에 관한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고, 공소사실 기재의 2013년도 연차유급수당의 지급시기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대로 2014. 2. 5 또는 같은 달 10일 무렵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므로, 2013년도 연차유급수당의 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피고인 A은 2013년도 연차유급수당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3년도 연차유급수당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당시 피고인 A이 그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 또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