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156,2016
판결선고
201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6고단415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빌딩 5층에서 (주)H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4. 5. 25.경, 위 회사에 근무하던 I의 2014년 5월 임금 잔액 1,736,0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 기재와 같이 임금 정기지급 기일인 매달 25일에 I의 임금 합계 39,953,24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6.부터 2016. 1.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J의 임금 합계 9,025,7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56 : 판시 제1, 2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재판 진행상황 확인),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재직 중 근로자의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하거나 미정산한 임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과거에도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남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 사건 범죄사실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2016고단4156호 관련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9.부터 2016.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2,816,643원 및 퇴직금 6,199,220원 등 총 19,015,86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 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27,490,14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891호 관련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0.부터 2016.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9.분 임금 1,993,575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32,378,960원과 퇴직금 11,310,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