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266,2016
판결선고
2017.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7266]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E 소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5명을 고용하여 관광숙박시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체불금품청산의무위반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01. 8.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강원 고성군 G 소재 위 회사 삼포지점에서 근무하다가 2011. 10. 7. 퇴직한 근로자 H의 2010. 2.부터 2011. 10.까지의 급여 합계 12,603,700원 및 퇴직금 12,733,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60,979,4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임금 정기지급기일인 매월 25일에 위 회사 근로자들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회사 근로자I의 2011. 10.부터 2012. 3.까지의 임금 합계 10,665,720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9086]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2. 4.까지 피해자 ㈜F, ㈜J, ㈜K, ㈜L의 대표이사, 감사 또는 사내이사로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관광숙박시설업무, 골프장 분양업무, 경영 및 자금 관리업무 등을 총괄하여 위 회사들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F 주식 매입대금 6,000만 원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7. 8.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O를 대리한 P으로부터 O 소유의 ㈜F 주식 96,000주(전체 발행주식의 40%)를 5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은 2008. 8. 31.에, 1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09. 8. 31.에, 2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0. 8. 31.에, 잔금 1억 5,000만 원은 2011. 8. 31.에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08. 9. 2.경과 2010. 3. 4.경 ㈜N 사무실에서, P에게 피고인의 주식 매수대금으로 피해자인 ㈜F의 자금 각 3,000만 원씩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6,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Q㈜ 주식 매입대금 1억 7,000만 원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1. 2. 서울 동대문구 R에 있는 ㈜J 사무실 지하 1층에서 S와 사이에 S 소유의 Q㈜ 주식 25,600주(1주당 5,000원, 발행주식의 25.6%)를 비롯하여 S 측(T, U, V, W, X, Y)이 보유하고 있는 Q㈜에 대한 10억 원의 채권을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 및 채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1차 중도금 1억 원은 2011. 12. 30.에, 2차 중도금 1억 원은 2012. 12. 30.에, 잔금 7억 원은 2013. 1. 30.에 각각 지급하기로 정하고, 2010. 10. 28.경 ㈜L 명의의 계좌에서(하나은행 Z) S 명의의 계좌(하나은행 AA)로 위 매매대금의 일부인 2,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 매매대금의 일부로 1억 7,000만 원을 피해자 ㈜L의 자금과 피해자 ㈜J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 합계 1억 7,000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매수한 주식과 채권의 매수대금으로 임의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N 주식 매매대금 1억 원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0. 12.경 서울 송파구 AB에 있는 ㈜N 사무실에서, AC 명의로 P과 사이에 P 소유의 ㈜N 보유주식 전부와 경영권, ㈜N가 보유한 Q㈜의 주식과 경영권 등을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3억 원은 2011. 11. 1.에, 2차 중도금 2억 원은 2012. 6. 30.에, 3차 중도금 3억 원은 2012. 12. 31.에, 잔금 2억 원은 2013. 6. 30.에 각각 지급하기로 하고, 2011. 11. 1.과 같은 달 2일 피해자 ㈜L 명의 계좌(하나은행 Z)에서 P 명의 계좌(국민은행 AD)로 각각 5,000만 원씩 이체하여 P에게 위 매매대금의 일부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1억 원을 임의로 위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Q가 지급해야 할 4,000만 원 상당의 대납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과 동서지간인 AE은 2007. 2. 9.경 Q㈜에 1억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Q ㈜가 AE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피해자 ㈜K, ㈜J에 부담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29. 강원 횡성군 AF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자금 1,208,750원을 AE의 계좌(국민은행 AG)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9.까지 사이에 총 3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K의 자금 13,296,250원과 피해자 ㈜F리젠시의 자금 26,592,500원을 임의로 AE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 합계 39,888,750원을 횡령하였다.
가공의 급여 지급으로 인한 약 3,400만 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2년경 퇴사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는 AH에 대한 급여를 피해자 ㈜F가 계속하여 지급하는 것처럼 자금일보와 장부 등을 조작한 후 위 급여를 피고인이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경 AH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F 소유의 719,62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경까지 4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매월 약 70만 원에서 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34,152,25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266]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M, H,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AR의 진정서
체불급여 및 정리내역
[2016고단9086]
증인 AS, O, AL, P, AT, A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AI, AL, I, AT, AS, AH, O, S,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각 수사보고서(L, J, Q, K, N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각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자금일보 사본첨부,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압수품 분석보고, AH 금융거래내역 첨부, 관련 자료 검토보고 I, Ⅱ, Ⅲ, 피의자 혐의사실 정리, AT 계좌분석 및 피해금액 특정, Q 및 N 감사보고서 검토보고)
F, J, K 각 자금일보(증거목록 순번 19~22, 31)
주식 및 채권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및 이자 입금 현황, 매매대금 관련 T 통장 사본, 매매대금 관련 S 통장 거래내역, 이자 입금 S 통장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9~53)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영수증, 통보서, 확약서, 차용증, 내용증명서(증거목록 순번 57~ 59, 62~64)
L로부터 1억 원 입금받은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68), 피의자 작성 재산목록(증거 목록 순번 72), Q㈜ 및 ㈜N 각 감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5, 96)
Q 주주명부, Q 이자금 송금내역, 주식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명의신탁계약서, 영수증, F 주주명부, Q 이자지급내역, F, L 가지급금 내역, 자금일보 사본, 지출결의 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9-14, 16, 17, 36, 38, 39, 43, 44, 46, 47, 48, 49)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고단24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지급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업무상 횡령액이 4억 원을 넘는 등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무분별한 회사자금 사용과 전횡 등으로 ㈜F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었고, 결국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등으로까지 피해가 확산되었다.
유리한 정상 :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있어서 피해근로자 다수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강호
별지
각주1) 2016고단8672 사건은 2017. 8. 7.자 공소취소로 같은 날 공소기각 결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